◀ 앵커 ▶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낸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윤 대통령 조사, 이뤄지고 있습니까?
◀ 기자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 MBC에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첫날 기본 입장을 공수처에 충분히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이유를 댔는데요.
공수처는 사실상 오늘 재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늘 저녁 9시까지입니다.
앞으로 9시간 정도 남은 건데요.
공수처는 추가 출석 통보 없이,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공수처 관계자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다 소화하진 못했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검찰로부터 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인 사령관 5명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받았다고 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은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이 됐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 기자 ▶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하다, 이걸 법원이 또 한번 확인해준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서울중앙지법마저 적법성을 인정해준 거라 의미가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어, 발부한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논리들은 완전히 깨진 셈입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에서 이뤄지는 영장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영장이 청구되면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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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박솔잎
"구속영장 준비 거의 마무리"‥이 시각 공수처
"구속영장 준비 거의 마무리"‥이 시각 공수처
입력
2025-01-17 14:03
|
수정 2025-0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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