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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 수사거부 자체가 도주‥구속영장 발부해야"

[이슈+] "윤, 수사거부 자체가 도주‥구속영장 발부해야"
입력 2025-01-17 15:49 | 수정 2025-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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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이준희 기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훈 변호사, 이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준희 기자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 이준희 > 지금 이틀 그러니까 3일째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이 돼 있죠. 그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틀이 흘렀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그것마저 기각이 되면서 일단은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조사에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조사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통보는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준희 > 그 통보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어요?

    ◎ 이준희 > 오늘 오전에 공수처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했는데 어떤 통보나 이런 게 있었냐 그랬더니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런데 약속된, 약속이라기보다는 통보를 한 시간, 공수처에서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통보도 없이 그냥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오전 10시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다만 오후에 또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원래 오전 10시 33분 오늘 오전 10시 33분이 체포 시한이었거든요.

    ◎ 진행자 > 그랬죠.

    ◎ 이준희 > 체포영장이 집행된 다음에 48시간 내에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제 체포적부심 그 기간이 48시간으로부터는 제외되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 시간이 지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9시까지로 체포 시한이 연장된 상황이라 어쨌든 그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통보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나가고 오히려 언론들이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언론 기사에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체포적부심, 수사권도 인정 못한다, 영장도 인정 못한다, 그래서 체포적부심까지 청구를 한 거잖아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이 다 일단락되는 겁니까?

    ◎ 김성훈 > 사실은 논란 자체가 애초부터 없을만한 문제인데 이것을 논란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확인해 준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번이 있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항고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물건의 수색과 다르게 대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원래 그 110조 111조가 적용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권까지도 모든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미 한번 항고심에서 항고심의 기각 결정으로서 판단이 됐던 사례이고요. 당시에 이런 결정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도 주류적인 견해로서 특별한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인도 했었습니다. 법률가로서는 제일 당황스러운 어떤 장면이 서부지법이어서 그렇다 서부지법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관할이 나눠져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법원이 특정 성향을 가지고 특정 법원이 다른 성향을 가진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개념이고요. 중앙지방법원이라는 것도 소위 말하는 상급 법원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의 관할을 가지고 있는 법원으로서 동급 법원입니다. 서부지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니까 뭔가 굉장히 문제 있고 서부지법원의 발부 기준만이 다르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였는데 이번 중앙지방법원의 적부심 기각 결정을 통해서 이것이 뭔가 중앙지방법원만 제대로 하고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다라는 어찌 보면 그 자체로 굉장히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이 다시 한 번 사실과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다르다는 것들이 확인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체포적부심을 중앙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 김성훈 >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이면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흔드는 굉장히 잘못된 선동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체포 관련된 적부심에 있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비틀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법원이라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은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 자체가 공격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연한 일인데 자꾸 논란을 만드는 거네요.

    ◎ 김성훈 > 그 점이 저희도 법률가로서는 답답한데요. 한편으로는 법칙 적법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특정 법원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이 하면 문제고 이 법원이 하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그전에 들어본 적조차 없고 그런 얘기조차가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서부와 중앙을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주장들이 논란이 아니라 자꾸 논란으로 다뤄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는 것들을 어쩌면 법원에서 계속적인 결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 서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가 항고심에서 한 결정은 완전히 다른 판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사도 또 문제라는 것인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요.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들은 이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존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자꾸만 뭔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 판사의 무언가, 심지어는 이제는 특정 판사가 아니라 수많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례적이잖아요. 보니까 인용률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어제도 기각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모를 리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 나름의 승부수니까, 뭡니까?

    ◎ 김성훈 > 그 점이 제가 죄송하지만 요즘 들어서 방송하다가 한숨을 쉬는 일이 생기는데 외람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쩌면 틀리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틀리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염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잘 모른다면 그것이 진짜인가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형식의 선동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선동의 귀재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더 크게 외쳐라. 법률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쟁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져가서 판단하는 걸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가장 황당한 장면은 사법부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자꾸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대통령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는 초법적 비상 대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통령이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헌법인지 판단할 수 있는 초월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히 사법부가 심사를 하거나 판단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결정과 생각과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불법이다. 어떤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적어도 해당되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사법 질서 자체가 달라지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아니고요. 여러 법원과 여러 판사 여러 재판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장되고 있는 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자꾸 뭔가 논란으로, 논란화 돼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논란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금 이 피의자 1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이 사법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떠한 국가 기관을 잠시 군사적으로 점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헌정질서라는 건 결국은 추상적인 가치로서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가치거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자체를 손상을 입히고 그 믿음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정말로 뼈아프고 깊이 있게 이 민주공화국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 경험과 연륜이 있는 변호사들이 나와서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인단 말씀을 하셨는데 어젯밤에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잖아요.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습니까?

    ◎ 이준희 > 입장이 입장을 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한 2시 반쯤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일부 나가 있는데 지지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나가 있는데 기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다면서 대통령은 도주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할 사항도 없다. 권한 정지됐지만 엄연한 국가원수다. 왜 대통령을 구속하겠다고 하냐,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 직접 출석할 계획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영장청구가 되지 않지 않았냐, 예단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혹시 전할 말이 있다고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못되고 법치주의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조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어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나서 보통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공보 역할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바로 기자단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전달식으로 해서 공지를 올립니다. 한글파일 작성해서 윤갑근 변호사 요청으로 전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제는 사실 체포적부심을 나름 승부수라고 생각했을 건데도 끝나고 나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거든요. 다만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이례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단 한 번도 법원 존중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계속 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다. 중앙지법만 관할 법원이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마저 만약에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단서를 달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에 불법성이나 부당성, 부적절함에 대해서 법원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전에는 서부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섭게 공격을 하고 일반 사법부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난을 퍼부었지만 어쨌든 중앙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중한다는 식의 얘기한 것이 사실은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나중에 이 사건을 넘겨받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혹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어쨌든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한 반응은 인정을 마지못해 하는 그러면서도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석동현 변호사 얘기 들으면 우리 변호사님 또 한숨 쉬실 것 같아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법치주의 또 얘기를 해서 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갈 거냐 말 거냐 물었더니 아직 청구를 안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언제 청구합니까?

    ◎ 이준희 > 오늘 오후 9시까지 일단 체포영장 시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9시가 되기 전까지 영장 청구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오전도 10시에 나와 달라 했더니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면서 이미 어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 그랬잖아요. 계엄은 판검사들이 논할 그런 것이 아니다.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정신문,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수처가 굳이 오늘 오후 9시, 체포 시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것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구속영장은 마무리되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다만 언제 청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근데 기자들 예상으로는 아마 오후, 지금 오후 3시인데요. 그래도 아마 늦은 오후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또 늦출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장의 각각의 단계들을 보자면요. 체포영장은 수사라는 거를 거부하고 수사를 응하지 않고 국가의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자격을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부가 되는 거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를 해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석방된 다음에 또다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체포영장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거는 수사라고 하는 국가의 공적 과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거절한다는 건 앞으로도 인신 구속이 없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디에 합니까?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해요? 또.

    ◎ 이준희 > 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일단 공수처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고 적법한 관할은 중앙지법이다. 그래서 심지어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은 중앙지법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판단해 달라는 체포적부심까지 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는 중앙지법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혹시 서부지법이 적법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혹시 그걸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혹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수처는 시종일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있는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니까 우리는 적법하게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고 발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역시도 서부지법으로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또 문제 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 그 문제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남부지법이든 기본적으로는 어디의 관할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 진행자 >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 김성훈 >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정말로 당혹스러운 부분은 당연한 상식과 같은 부분들을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체포적부심을 중앙에 신청했다가 그것이 기각이 되니까 사실 굉장히 뭐랄까 공황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종교적 신념 같았거든요. 서부지법은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이고 중앙지법만이 권위를 가진 제대로 된 곳이다라는 거를 한참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조차도 이걸 기각하니까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구속영장을 발부 청구를 서부지법이 하고 거기서 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률가로서의 저의 답변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법원이 중앙지법이든 제주지방법원이든 남부지방법원이든 그 관할을 따져가지고 그 부분을 다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더 본질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 자체 내란을 저지르고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우두머리보다 낮은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에서 구속 기소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만 수사 대상도 아니고 전혀 불법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주라는 것이 정말 어딘가에 밀항해서 숨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의 형사법적 집행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다 도주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습니다. 그렇죠.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성인데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경호처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에 따른다면요. 관저는 신성불가침의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경호처의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임의로 수사니 재판이니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주장 그대로 하면은요. 이게 도주의입니다. 왜냐, 수사 권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인신 구속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를 지난 몇 주 동안에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의 부분입니다. 증거 인멸의 부분 또한 김용현 측 주장과 또 대통령 측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낸 주장들이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지시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시가 내렸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적 쟁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 그리고 그와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소명 부분은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기소로서 거의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면 나머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에서 어떤 주장들, 어떤 주장을 할 지는 예상이 되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준희 기자가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전했잖아요. 기자들에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를 해서 미리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범죄 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공범들에 대한 구속 기소를 통해서 상당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마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직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가원수가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도주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주라는 게 어디 밀항을 하거나 외국으로 가는 거 많이 도주가 아니라요. 도주의 핵심은 수사권 그리고 재판 진행 그리고 재판 이후의 처벌 이 형사법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피의자가 나중에 피고인이 되겠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고 국가 권력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어디죠. 해외로 도피하면 해외 도피이고요. 어딘가로 떠나서 저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2~3주 동안 계속 거듭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대통령 관저는 어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더라도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은 앞으로도 만약에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거는 석방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석방한다면 다시 한 번 또 이 수사 과정과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 중에서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 도주는 이미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있어 가지고 저항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 인멸은 말할 것도 없고요.

    ◎ 진행자 >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아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 이준희 > 어제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체포적부심 절차는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보면 피의자가 출정해야 절차가 개시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 5시에 심문기일이 잡혔으니까 윤 대통령이 혹시 오는 게 아닌가 막 준비까지 했었는데 결국 끝까지 출석할지 여부를 얘기하지 않다가 막판에야 불출석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번 구속영장 심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죄 피의자 들 중에서는 본인이 출석 포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혹시 지금까지 계속 진술 거부를 해오고 있다 보니까 구속영장 심사도 혹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거나 약간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사실은 구속영장 심사는 혹시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영장 심사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소라고 하죠. 재판을 넘길 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가는 것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면 심급별로 혐의 하나당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3심 동안에 구속기간이 무려 2년이 연장이 됐었거든요. 일단 구속이 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최소 6개월 아무튼 상당 기간 어쨌든 수감 생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방어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랬을 때는 역시나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서부지법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 심사에 나간다 그러면 또 앞뒤가 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당사자가 출석하느냐 아니냐 이게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 실무적으로 영향을 원래는 줍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도 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건 아주 일반적 사건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라는 건 사람의 인신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재판이라는 건 굉장히 긴 절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과 같은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을 하거나 굉장히 읍소하거나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불구속 수사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태도나 이런 거요.

    ◎ 김성훈 > 그건 일반적인 사건이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피고인 정확히 피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가 그렇고요. 우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말하자면 출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강하게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불법적인 수사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석방해준다면 나는 절대로 이제 그런 수사에 응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물리적인 분쟁 없이 재판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판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결국 결정할 때 그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구속을 했는데 구속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구속을 하는 게 수사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데 피의자가 와서 나는 이 수사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거고 다시 체포된 다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 조작된 어떤 세력들이 다 해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강변을 한다면요.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나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게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이 많잖아요.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견해도 있던데요.

    ◎ 김성훈 >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사에 대해서 피의자로서의 적절한 방어전략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수사 과정을 정치적인 장으로서 만드는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으로서 현직의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수사기관보다 이 법원 판사보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위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협조를 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는 방어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것들이 또 증거인멸의 우려로 지적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양형이나 재판에서 불리할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위들을 굉장히 확신을 가진 정치적 행위로서 수사 절차를 지연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관된 목적을 통해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또 하나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수처가 관저 경비하는 육군 55경비단에게 출입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조작이다, 도장도 강압적으로 받았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공수처에서는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 이준희 >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거짓말로 꾀어냈다. 그리고 경비단장이 직접 관인을 찍지 않았다. 그래서 대리날인을 한 거다.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 대리 날인 자체가 범죄다, 이런 식의 회견을 했는데요. 일단 공조본 차원에서 55경비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의 하에 이미 이거는 국방부에서 밝히기도 한 내용인데요.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와라고 해서 그 경비단장의 동의하에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한 거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이 사람 몰래 했으면 대리날인이라든지 뭔가 범죄라든가 이런 혐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관인을 갖고 있는 본인 자체가 동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그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 별도의 입장을 오전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권 관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연장선이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법에 따라서 이번에 체포적부심도 그렇고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으로 다 그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공수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때도 이 주장도 일부했었던 걸로 알거든요.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 이준희 > 그것도 법원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이죠.

    ◎ 진행자 > 어제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기도 했어요. 국방부에서 동의 하에 날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오늘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기 전과가 많은 피의자들이 사기범 전과 20범 30범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피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 있는 단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 진행자 > 뭡니까?

    ◎ 김성훈 > 명예입니다. 명예. 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다퉈야겠다. 신기하죠. 사기라는 범죄는 명예랑 가장 반대 방향에 있거든요. 참 이상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내란이라는 것이 내란 자체라는 범죄의 무게 엄중함 자체를 되게 형해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해화란 한마디로 우스꽝스럽고 아무 거에나 붙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저격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진짜로 엄중한 범죄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엄중한 범죄로서의 내란이 아닌 누구에게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내란을 붙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보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유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가장 최소한의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것들, 심지어는 그것이 국가에서 공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더 봐야겠지만 부분들을 들어서 내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 논리 그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은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다 불법이라고 하면 서부지방 법원도 내란이고 다 내란이라고 사실 이미 그렇게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란이 아니라 내전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결국은 내란이라는 헌법 질서의 기본에 반해서 폭동이나 협박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의 구성요건인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경찰의 사명이자 그리고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를 내란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체포영장의 발부 및 집행 과정 자체에 사실상 그 자체의 모든 거를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헌법 질서, 적법 절차, 법치주의 내란, 이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단어들을 써서 이 단어들을 사실상 혼란스럽고 무의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전략이 아닌가 어찌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이 수사가 한 축에 있고 또 하나가 탄핵 심판이잖아요. 이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헌재가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추가 기일 지정을 했죠.

    ◎ 이준희 > 그렇죠. 어제 사실 두 번째 변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변론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출석을 안 하면 바로 그냥 다음 기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사실상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그 양측이 입장을 밝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밝힌 입장들이 좀 화제가 됐어요. 두 가지였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데 사실 며칠 걸릴 줄 알았다.

    ◎ 진행자 > 그러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이준희 >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윤 대통령 측 답변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안건 상정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계엄 사유가 이렇게 중차대한데 이거를 단지 제대로 조사 심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화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국이나 어떤 북한이 배후에 있을 그런 가능성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일자를 3개를 더 지정한 겁니다. 이 지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물론 180일 안에만 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며칠까지 5차 기일이 지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는 5차 기일 안에 뭔가 마무리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3차 세 번 기일을 더 지정하면서 8차까지는 어쨌든 일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지금 최근 추가된 3 기일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진행하겠다.

    ◎ 진행자 > 하루 종일.

    ◎ 이준희 >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아니 무슨 변호인단이 로봇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의제기를 들었음에도 헌법재판관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또 지금까지의 냈던 입장과 안 맞는 입장도 일부 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선거 의혹 얘기도 하고 있고 국회가 그렇게 일찍 계엄을 해제할지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타당합니까?

    ◎ 김성훈 > 오늘은 한숨보다는 웃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어떤 주장도 존중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성 어린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 무지의 베일로 들어가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현재 상태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그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권력을 구상해서 그 정치권력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만약에 국가를 운영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정치인이 혹은 국가 권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이 그걸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들 중에서 타당한 증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 조사를 진행하고요. 또 여당도 있죠. 그러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겁니다. 이게 적법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 고발도 있었고 고발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라는 것도 판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기능들을 진행하거나 그런 국가적인 기능을 진행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과 사법적인 노력들과 행정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라든지 그런 진행을 하는 대신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갑자기 통치 형태를 군사력에 의한 통치로 바꿔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저는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물리력으로 차단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자체도 정말 터무니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겠죠. 그렇다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집권 여당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내각에 있었던 총리와 많은 장관들도 일단 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헌법재판 절차라는 거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 장조차도 또다시 극단적인 정치적인 분열, 그 집단적인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장소로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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