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포커스]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계엄 장기화 의도 나타낸 것"

[포커스]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계엄 장기화 의도 나타낸 것"
입력 2025-01-23 15:42 | 수정 2025-01-23 17:12
재생목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상훈 기자

    ◎ 진행자 > 이 자리에 노희범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 기자 지금까지의 상황, 지금 휴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변론이. 지금까지의 상황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 김상훈 > 지금 2시 26분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주신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보자면요. 기존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간의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 최상목 문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본인이 전달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포고령 관련돼서도 원래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꼼꼼히 보고 법전도 찾아봤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은 포고령을 훑어봤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했고, 추가로 국회에 군 병력 투입과 관련돼서도 대통령은 오히려 군 병력을 줄이라고 했다거나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문을 통제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휴정이 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신문에만 응하고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 노희범 > 재판의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한 거죠. 기본적으로 증인의 증언 신빙성이라는 것은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될 때만 그 증인의 증언 신빙성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한 증인이 본인이 원하는 답변만을 다 하게 된 경우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당연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증언의 신빙성은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권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증인으로서 괜히 나와서 대통령 측, 증인을 신청한 측의 주장만을 그대로 맞춰주는 꼴이어서 사실은 김용현 장관의 오늘 증언이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신빙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정 문란해진 이런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본인도 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이 증인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반대신문권에 대한 증언을 거부 통째로 거부했다는 것은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도 이렇게 될 경우에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를 한 거거든요.

    ◎ 노희범 > 그러면 아마 사전에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아마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교감이 없다면 신청인 측, 즉 대통령 측의 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만 본인이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도 본인이 확실히 더 자신의 진실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 측의 증인신문 즉 반대신문을 거부한 거는 지금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반대신문에 증언을 했을 때 결국은 본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표면적으로 이번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인증등본송부촉탁에서 가져온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것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위법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상세하게 증언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범죄 사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같이 거기에 호응해서 진술을 바꾸려다 보니까 지금 반대신문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기존에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엇갈린 주장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었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일찍 불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좀 뒤에 있었죠. 김 기자.

    ◎ 김상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뒤에 있었다가 지금 당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노희범 > 당연히 교감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은 국회 측이고 따라서 국회가 소추 사유에 대해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신청한 증인을 먼저 증인신문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 측에서 계속 본인들이 신청한 김용현 전 장관을 우선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우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에 있어서 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판부에게 나쁜 인상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판관들도 재판을 한 사람들인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증인신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오늘 질문이 나왔던 게 이른바 최상목 문건과 포고령 1호입니다. 이거를 누가 작성을 했느냐 누가 줬느냐 이게 핵심입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지금 제3차 변론기일에서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딱 두 가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줬는가 물었고 대통령이 준 적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계엄해제 결의를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사실 최상목 전 장관에 의해서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진술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차례 지금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탄핵심판에 있어서. 물론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은 2시간짜리다, 경고성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결국 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2시간짜리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유린하고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정 질서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 최소한의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번 계엄 선포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다는 것만 소명이 된다면 증명이 된다면 대통령의 어떤 위헌적, 이번 계엄 선포 행위에 범죄의 중대성, 법 위반의 중대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거기와 연계선상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 결국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비록 형법에 내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의 인식, 작성 경위, 전달 경위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태도를 바꿔서 국회 쪽 증인신문에 응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겠죠.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이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도 지금 반대신문을 거부할 경우에는 앞서 이루어진 증언 자체에 대해서 재판관들한테 더 나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리인단과 휴정한 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반대신문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결국 국회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주장의 신빙성 진실 여부가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재개가 됐습니까? 그래서.

    ◎ 김상훈 > 예, 지금 재개가 됐고요. 한 3시 10분쯤에 재개가 됐는데 그 사이에 휴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재판관 분들이 모여서 평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결정을 한 게 국회 측은 질문을 해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해라라고 하고 시작을 하겠다 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문형배 소장 대행이 화면에다가 최상목 쪽지를 띄워달라라고 또 얘기했고요.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이 답을 하고 있고요. 첫 질문으로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이 주 증인신문을 할 때 쪽지를 누가 준 거냐 최상목 대행에게, 실무자가 누구냐 이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전 장관이 얼굴이 익어서 주기는 했는데 급하게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한테 줬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방부 가야 돼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가다가 못 주고 나갔다는 걸 알고 다시 들어가기가 그래서 실무자한테 줬다. 비서실 행정관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고요. 계속 어떤 질문이 나오고 또 김 전 장관이 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물은 거고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판관이 유일하게 물었던 게 비상입법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쪽지를 어떤 실무자에게 줬냐라고 하는데 얼굴을 알아서 줬다. 복도에 있는 누군가에게 줬다라는 대답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을까요?

    ◎ 노희범 > 저는 이 쪽지를 누가 작성했고 실질적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그 당시에 누가 전달했는지 그것보다는 과연 대통령이 이 쪽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쪽지의 내용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쪽지의 내용 자체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문헌의 내용상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마련하라. 국회 관련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 그리고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비비 마련하라는 것은 이 계엄 사태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수사 이런 거에 별도로 지원되는 인력 비용을 지금 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는 거고 기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는 것은 국회는 이제 없애겠다 해산하겠다라는 거고, 결국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라는 것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법상 적법한 전시 사변의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차단하거나 어떠한 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비상계엄, 전쟁 중에라도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해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키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율배반적이고 중대한 헌정 파괴다. 그런 점에서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메모 내용과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는 점,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증언했던 내용은 최상목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딱 만났는데 당일 계엄선포 전에 대통령이 자기를 부르면서 여기 참고 자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본인에게 전달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정황을 전체적으로 비춰보면 대통령이 참고 자료니까 직접 이거를 시행해라라고 준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을 직접 불러서 이거 참고 자료니까 지금 가져가 보고 실시해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실무자가 전달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사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쪽지를 전달한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쪽지의 내용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 해산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 법적으로는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적인 행위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적으로 이 점에 대한 신문을 하고 쟁점을 삼아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종국적으로는 계엄군이 결국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 결의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 결국은 비상입법기구와 국회 활동 금지라는 일련의 행위들은 종국적으로 국회 해산, 별도의 비상입법기구 설치거든요. 결국은 우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단시키는 것이고, 헌법에도 없는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장기집권으로 가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주라고 했다는 건 인지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비상입법기구와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대통령이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이것을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엄 선포의 주체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국방부 장관이 작성할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든가 국회 자금의 차단이나 예산 다시 설정하는 것,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앞서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긴급재정입법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장 자체로 사실상 이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재정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국회의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경우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내지 재정입법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국회가 개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 내용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돼서 긴급재정입법 처분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마련하라 했다, 예산을 마련하라 했다, 이건 전혀 주장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6만 명을 동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소수만 동원하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화요일 날 변론기일 때도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장면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장면 영상이나 CCTV를 다 상영을 해서 보여줬고 당일날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오늘 증언을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노희범 > 증언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싶다. 근데 동원 가능한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약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김용현 전 장관은 벌써 특전사 수방사 실제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3천에서 5천 명을 투입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었고 실제 당시에 국회 현장에 파견됐던 군인들은 270명 그 외에 수방사 직원들이 있었지만 특전사를 제외하고 이미 3공수니 7공수니 9공수가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은 검찰 특수본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자의에 의해서 아마 다 진술한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검찰 특수본에서 많은 분량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구속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구속 수감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 이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그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대통령 주장에 부응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 발언들은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특수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1차 수사를 받고 구속된 이후에 대통령 측과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같은 주장 일치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본인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대통령의 진술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만을 맞춘다고 해서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지금 대통령의 증언이나 진술 내용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인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이 증언한 내용, 진술한 내용들은 완전히 대통령의 주장 내용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늘 이루어지겠지만 향후 진행될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변론 중에 하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 김상훈 > 맞습니다. 계속 질문을 국회 측에서 하고 있고 김 전 장관도 답변을 그에 맞게 하고는 있습니다. 속보가 나가는 부분은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용인데 이 부분을 조금 국회 측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 쪽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전 정보사령관인데요. 민간인 신분인데 비상계엄 관련돼서 지시를 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을 잘 도와주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주로 현 정보사령관에게 줬지 노상원한테는 안 줬다. 근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석 달간 22차례나 공관 쪽을 방문한 걸로 나오는데 물어봤더니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을 지시한 건 온 것 중에는 몇 번 안 된다. 어쨌든 만났다는 건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병력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계엄이 실행된 걸 보면 경찰이 외곽에서 봉쇄를 하고 수방사가 본관에 들어가고 특전사 헬기가 의원회관으로 들어가고 이런 작전을 누가 세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외곽은 경찰이 하고 수방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작전을 누가 세웠냐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당연히 제가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계획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냐 그랬더니 안 됐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체포명단을 알려줬냐 김 전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체포는 어떤 게 성립돼야 되고 이런 얘기하다가 다시 바꿔서 물어봤습니다. 체포 명단이 아니라 정치인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알려준 적이 있냐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하면서 체포 명단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