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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5차] 임지봉 "윤, 구속취소 청구? 100% 불가"

[탄핵심판 5차] 임지봉 "윤, 구속취소 청구? 100% 불가"
입력 2025-02-04 15:49 | 수정 2025-0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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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대학원 교수, 유서영 기자

    ◎ 진행자 >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인데요.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헌재 변론 관련해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서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유 기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증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죠. 지금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유서영 >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처음에 진행된 국회 측 주신문에는 사실상 증언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본인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 만큼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대답을 안 할 수 있는데, 대통령한테 실제로 전화를 받았냐 어떤 내용들을 말을 했냐 이런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먼저 기존에 나왔던 이 전 사령관 진술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이후에도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그만큼 들어왔는지는 확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대통령이 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해제됐다 한들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실상 2차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회 측이 증인신문 근거로도 쓰고 있는 검찰 같은 수사기관 자료들에 대해서 일부 그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증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국회 측이 물어보니까요. 본인이 그 당시에 차 안에서 휴대폰 3개를 가지고 통화를 했었다. 무엇이 기억나고 안 나고 무엇이 내가 한 말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서에는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본인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신문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증거로 채택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게 전자 증거인데 포렌식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장이 직접 제재를 한 사실도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인 2시 56분쯤부터는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엄 당시에 적법한 지시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사령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본인이 12월 3일 날 밤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걸 직접 봤다. 또 그 직전에는 장관이 미리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은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선포를 한 건데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본인이 따른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이진우 전 사령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국회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증언 거부를 대부분 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몇 차례 받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후에 자기가 그 지시대로 어떻게 이행했고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입증해주는 그러한 자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검찰에서 그러면은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당시 12.3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장관이 지시를 했고 대통령이 선포를 했으니 군인으로서 따르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다, 본인에게 지금 유리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 임지봉 > 그렇죠.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고 또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조서에 몇 차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래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 중에는 또 총이라는 말도 들어가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임지봉 > 총을 사용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이미 검찰에서는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서에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의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거보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조서에 기재가 될 때는 지금보다는 더 12.3에서 가까운 시점이잖아요. 기억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형사 재판이나 혹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12.3 직후에, 12.3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루어진 그러한 진술들이 더 신빙성이 높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억이 오염된 거죠. 사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신의 기억이 오염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에 나가고 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또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임지봉 > 그렇죠. 그 면은 이해가 됩니다. 사령관까지 됐으니까, 직업 군인으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군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명하복의 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수명 즉 명령이 있으면 따르는 것 그것은 기본이죠.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따랐고 그때는 그게 적법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봤잖아요.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해서 국회에 탱크 가지고 가고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고 그런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다 군사반란죄라든지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전두환의 경우, 형도 확정되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것이 적법한 줄 알았다, 그걸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변명인 것 같아요. 위법한 줄은 알았지만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다 책임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명령에 따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교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뉴스 속보가 하나 더 나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십니까, 어떠세요?

    ◎ 임지봉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말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고 있네요. 그리고 구속 기소됐잖아요.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보석도 아니고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100% 확신하고요. 그래도 이건 이 상황에 맞는 제도는 아닌데 제도 자체는 있기는 해요.

    ◎ 진행자 >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 임지봉 >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없는 법까지도 만들어 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해서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면서요. 회피라는 것은요. 재판관 본인이 내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해가지고 스스로 그 재판에서 물러나는 거를 회피라고 하거든요. 회피는 재판관 본인이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재판관 스스로.

    ◎ 임지봉 > 기피는 앞에 윤 대통령 측에서 했잖아요.

    ◎ 진행자 > 기각이 됐죠. 이미.

    ◎ 임지봉 > 기각됐죠. 기피라는 것은 당사자가 피청구인이 이 재판관 지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해서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만장일치로 기피 신청은 기각이 됐잖아요. 회피는 재판관 본인이 하는 건데 회피 촉구를 하는 건 저는 제 평생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제가 과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있는 제도도 다 활용하고 있고 없는 것까지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구속 상태를 면하려고 그러고 법원을 흔들고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소모적인 법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비슷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지금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교수님도 생소한 그런 방법까지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이 상황에서 구속 기소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다시 구속 취소를 한다는 것은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불법이라는 거고 그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헌재에서 변론을 시작하면서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문제 지난번에 한번 국회 측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부 수용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 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혹은 신문하는 동안 윤 대통령 퇴정하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증인들의 심리적 압박을 면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가림막 설치만 일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두가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을 앞에 두고 증인들이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오잖아요.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건 형사소송법에도 있어요. 그런 것을 신청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의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대신 가림막 설치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림막 설치하겠다 해도 증인 본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헌재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할 거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주 1회 변론도 요청을 했다고 해요. 헌재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고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늦추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임지봉 >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주 2회, 그거를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주 2회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주 1회로 늦춰달라. 그러면서 아마 핑곗거리로 그걸 들었을 거예요. 나는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형사 재판도 곧 열린다. 아마 2월 20일 날 첫 재판이 열릴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형사 재판정에도 가야 되고 또 헌재 재판정에 두 번씩 오고 그러면 내가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에서 내 방어권 행사가 시간적인 제약을 너무 받는다 이런 핑계를 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이 비정상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그러한 여망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이야 탄핵 심판 지연시키고 질질 끌고 또 형사 재판도 분명히 온갖 법 기술들을 쓰면서 지연시킬 거예요. 그러고 싶겠지만 왜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합니까? 국민들은 이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그야말로 외줄 타기 하듯이 국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의 위기예요. 이거를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끝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는 것을 알 건데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너무 너무 벅차다. 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달라? 오직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재판 지연에만 지금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재판이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탄핵 심판을 중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지봉 > 제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몇 번 예언을 했죠. 예상된다고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담당 재판부가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 중일 때는 재판은 안 받았죠. 그런데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안종범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공범들 재판이 있을 동안에는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근거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헌재가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요. 지금 형사 재판이 열리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하면요. 윤 대통령 형사 재판 1심에서 끝나겠습니까? 2심 3심 대법원까지 간다고요. 구속 상태로 심급별로 6개월씩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구속 상태로 재판 그게 최소라고요. 6개월 6개월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최소한 재판을 할 건데 지금부터 1년 6개월 후면 언제입니까? 윤 대통령 임기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하라고요? 지금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끝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절대 안 받아들일 겁니다.

    ◎ 진행자 > 유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증인신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 유서영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 사령관이 아까 국회 측 주신문과는 달리 조금씩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관이 아까 저한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 이렇게 계엄의 적법성,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잖아요.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 국민 담화가 전략 지침이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이 계엄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탄핵 남용으로 사법 기능과 행정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계엄령 선포 조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또 이 전 사령관의 답변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본관의 출입을 막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냐, 이렇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측 주신문에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고 또 본인의 진술도 잘 못 믿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들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 기자가 설명을 할 때는 군인 관점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를 들었었잖아요. 그게 비상계엄의 이유가 된다라고 본인은 판단했다, 이런 답변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물론 나중에 저희가 정확하게 들어봐야겠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 계엄의 상황적 요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헌법 제77조 1항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거 모르는 국민들 있을 수 있어요. 군인으로서 몰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진우 사령관이라면 법무 참모들 많지 않습니까? 사령부에. 물어봤겠죠. 당연히. 이거 혹시 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느냐고, 안 그래요? 이렇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데 그러고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그거에 대해서 내란죄로 지금 중형으로 처벌받은 전례도 있는데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정도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계엄의 상황적 요건이 뭔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엄의 상황적 요건을 물어봤겠죠.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물어 보고 군대를 자기의 피 같은 그 부하 군인들을 거기에 보내야지 그것도 안 알아보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그냥 다 따릅니까? 그거는 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라고 봐요.

    ◎ 진행자 > 그렇다면은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네요. 재판관들이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고 그럼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는지 이 부분을 따져볼 거잖아요.

    ◎ 임지봉 > 그럼요.

    ◎ 진행자 > 그랬을 때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의 답변을 본다면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지금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임지봉 > 그럼요. 그럼요.

    ◎ 진행자 > 오늘 대부분의 증인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 또 정치인 체포 이런 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사령관들에게 했느냐, 윤 대통령은 아마 나중에 책임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많이 미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지시 내린 거 없고 김용현 장관이 독단적으로 그런 지시를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했다는 식으로 할 건데 여태까지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나오는 세 분 다 국회에서도 증언한 분들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선서했잖아요.

    ◎ 임지봉 > 12.3에서 가까운 시점에서 한 증언이 사실은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가 구속 돼가지고 수사 받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감옥에서는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생각해 낼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그냥 군인으로서 명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 법을 잘 몰랐다는 식이잖아요. 오염된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정리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되기가 십상이죠.

    ◎ 진행자 > 국회에서 했던 증언이요. 그 효력이 어떻습니까? 증인 선서까지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얘기했던 것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임지봉 > 그럼요. 판단에 있어서 다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기억 안 나십니까? 국회 증언할 때 법무부 차관,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죠. 의원들이 물었잖아요.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형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법무부 차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형사 재판에서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형사 재판도 아니고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징계 절차인 탄핵 심판에서 그게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형사 재판이 징계 절차인 탄핵 심판보다 훨씬 더 고도의 증거 법칙을 따져요. 그래서 형사 재판은요. 전문증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한 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들은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A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요. 왜냐, 카더라를 이야기한 거니까요. 본인이 본 게 아니잖아요. 형사 재판은 그 정도인데 지금 징계 절차에 가까운 탄핵 심판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완화돼 있다고요. 증거 채택에 있어서. 당연히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또 언론이 보도한 국회 본청 내의 상황이라든지 계엄군들이 오와 열을 지어서 무장한 채로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다 근거들이 됩니다.

    ◎ 진행자 >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볼 것이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오늘 이진우 사령관도 그래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 것만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 진행자 > 기존에 국회에서 했던 거 검찰에서 했던 얘기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볼 거다.

    ◎ 임지봉 >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의 증언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해서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윤상문 > 그렇습니다. 오늘 증인 3명 중 첫 번째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들어온 이 전 사령관은 30분가량 국회 측 주신문을 마치고 그 이후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거쳐 현재는 국회 측 재주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앞선 주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과 상의도 못 했다며 검찰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죠. 하지만 이 진술에 대한 국회 측 질문에도 이 전 사령관은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측이 본인이 했던 말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냐고도 물었지만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가림막을 설치하면 답할 수 있겠나 라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가림막 여부는 상관이 없고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오히려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라며 방송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거쳐 국회 측 재주신문이 이뤄지고 있고요. 잠시 뒤 오후 3시 반쯤부터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오후 5시부터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홍장원 전 차장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오늘 증인 3명은 모두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회 측은 신문을 통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 입장을 반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부하들을 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오늘이 이번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취재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법률가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국민 담화를 보고 적법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회에 계엄군 투입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위헌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한 사안이잖아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 임지봉 >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대통령 말이 옳을 거라고 믿었다고요? 정말 그 말을 믿기가 힘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자기가 법전이라도 찾아보든가 아니면 법률 참모한테 물어보든가 그랬어야죠. 자기 부하와 군인들을 그렇게 국회에 투입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등 내란죄 그 선례도 있는데 저분이 검사 출신의 법률가니까 적법한 행동을 지시하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건데 이분은 지금은 내란죄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우리는 3대가 군인 가족이다. 아니 3대가 군인 가족이더라도 내란죄는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잘못 먹으면. 이분은 아마 형사법정에 가서도 자기는 대통령의 지시만 따랐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한 걸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태도를 취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오늘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수사단계에 했던 진술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해서 대답도 안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형사 재판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른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분이 유죄 받으면요. 이분은 중형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 판사들은요. 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이 있느냐도 보거든요.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안 범했다고 궤변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양형에 그게 불리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도 좀 알고 진술을 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형사 재판에 더 방점을 갖고 오늘 헌재에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 재판에서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다.

    ◎ 임지봉 > 자기는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은데 다른 증거들은 다 이분이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고 보잖아요. 내란에 있어서.

    ◎ 진행자 >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볼 때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영상도 있었고 또 국회의 증언도 있었고 오늘 오후에는 또 홍장원 전 1차장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 임지봉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오는 나머지 두 분의 증언이 굉장히 기대되네요. 이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 진행자 > 더 들어오는 얘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유 기자 어때요?

    ◎ 유서영 > 아까 중계에서 전해드렸듯이 국회 측 재주신문 시작은 했는데요.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한테 추가로 여쭌 내용들 전해드리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에 더불어서 검찰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 변호사가 검찰이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제시하면서 유도신문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그거는 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도 답했습니다. 또 국회 앞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고 대통령한테 말한 적이 있냐고 또 변호인이 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 사령관은 대답을 했습니다. 맞다고 대답을 했는데, 국회 봉쇄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체포 이런 목적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는 없다고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후에 증인신문에 출석을 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금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의 체포 구금 시도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때 여 전 사령관이 구금한 정치인들은 수방사의 B-1 벙커로 보내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방금 증언에서는 B-1 벙커에 항상 1개 대대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증인으로 유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두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답변을 하는지 국회 측에서 또 어떤 신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지 헌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좀 보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 임지봉 >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 진행자 > 반반이십니까?

    ◎ 임지봉 > 근데 원래는 직접 신문을 하면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불리해져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임지봉 >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죠?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아니요 이걸 이랬어요라고 하면 그때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신문한 윤 대통령과 증인이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 진행자 >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한 증인이었고 이번에는 다 국회 측 증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질문을 오히려 하는 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 임지봉 >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탄핵 심판에서 유리하게 탄핵 심판을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윤 대통령 본인이 신문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분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상 밖의 행동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저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정에 나온다는 것도 저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증인들을 신문까지 하고 그런데 본인과 증언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증인에게까지 본인이 신문한다? 그거는 본인에게 불리한 건데 이분 스타일이 워낙에 예상 밖의 행동들을 잘하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시간상 지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헌재에서 진행되는 변론 상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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