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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맞수다] 곽종근 진술 일관‥"윤 측, 깨기 어려워" "대통령 직접 지시?"

[맞수다] 곽종근 진술 일관‥"윤 측, 깨기 어려워" "대통령 직접 지시?"
입력 2025-02-06 15:14 | 수정 2025-02-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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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지 기자

    ◎ 진행자 > 이 자리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만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변론이 있는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또 내란 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두 분도 같이 보고 오셨을 것 같고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헌재 변론 얘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후 2시부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2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김현지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이 나왔고요. 계엄 당시 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로 가서 현장 지휘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의원들 의결정족수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707 부대원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된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헌재에서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먼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 그때 전화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

    ◎ 진행자 > 150명이라는 단어에 주목이 됩니다. 먼저 우리 대변인님.

    ◎ 정광재 > 150명이라는 숫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절반, 과반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0명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데 아마 지금 김현태 단장은 이 150명이 넘어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서는 아마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원의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김 단장은 그런 지시는 받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중간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현장에 있는 김 단장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현지 기자 이건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는 말이요. 혹시 지난해 12월 9일 날 기자회견 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지 >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취재진이 추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냐라고 되물었고 그때 당시에는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그때는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몰랐던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계엄 선포 이후로 자신은 그때까지 누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를 접촉할 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그래서 150명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 몰랐다. 그런데 취재진이 그렇게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오늘에서는 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말만 들었지 그게 누구인지 정확한 지시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비상계엄이 있던 날 출동지시를 받았던 거고 그래서 국회로 간 거다. 그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에는 150명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지 아닌지 몰랐고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150명 어떻게 주목하십니까?

    ◎ 박성민 > 여러 가지 지시의 전말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15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 변론의 핵심은 저는 국회 봉쇄령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그렇고 김현태 특수임무단장도 그렇고 중요한 이유가 결국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의 본회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군 병력이 동원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의 핵심적인 내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김현태 단장이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전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최정예 부대가 왜 국회로 향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가서 받았던 임무 중에 하나가 150명이 되지 않게 해라라는 그 임무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명확하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도 150명이라는 숫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변호사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세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게 본질은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했느냐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국회에 군이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다. 그 아랫단은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 정광재 > 저도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얘기한 게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명령이었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김현태 단장은 출입 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고 봉쇄와 확보의 차원이었다라고 대답한 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출입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과, 이 봉쇄와 확보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테러리스트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칫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물리적인 충돌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여하튼 출입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현태 단장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 진행자 > 근데 출입을 금지시키는 거하고 봉쇄하고 다를까요?

    ◎ 박성민 >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를 봉쇄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군인들이 막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회 안에서 어떤 국가의 중차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간첩이라든지 테러리스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군과 이 경찰에서 막았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목적 자체가 질서 유지의 혹은 경고성의 계엄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충돌이 우려가 되니까 군인들이 필요했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 군이 안 들어갔으면 충돌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 직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군이 투입되게 되면 당연히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또다시 제대로 논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에 군을 보낸 것 자체 이 행위 그리고 선관위로 대통령이 군을 보낸 행위 본인이 직접 시인하기도 했죠. 이 모든 행위가 내란의 증거이고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오전에 나왔던 증인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2시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 김현지 >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신문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용현 전 장관에게 혹시 비상계엄 전에 이런 선포가 있을 거냐라는 거를 들은 바가 있냐라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21시 45분경, 12월 3일 21시 45분경에 전화가 왔을 때 그때 들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없었고 주요 상황 발표가 22시인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21시 45분경에 김 전 장관에게 전화가 와서 22시쯤에 밤 10시쯤에 주요 상황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발표를 누가 한다고는 안 했던 것 같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07특임단 병력 투입 규모와 헬기 투입 모두 김용현 전 장관이 찍어서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정리를 해볼게요. 2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 된 상황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 측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 먼저 지금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약을 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들었냐라고 물었다는 거고, 밤 9시 45분에 전화가 와서 22시 밤 10시쯤에 주요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병력 투입에 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은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는 여하튼 끌어내라라고 했던 것들을 지난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신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이라고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인이 처음에는 요원이라고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휘 선택의 실수였다고 생각했는지 이후에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정정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아주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왔던 기존의 이진우 사령관이라든가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엔 일부 본인이 검찰 조사나 처음 언론 인터뷰 아니면 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저 또한 일정부분 어떤 게 그러면 실체적 진실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나오는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 진행자 > 지금은 국회 측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신문이 있을 건데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그때 곽 전 사령관이 어떤 대답을 할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속 증인신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은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내용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대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만 더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군 주요 지휘관들이 사실은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얘기랑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물론 곽종근 전 사령관도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분은 초창기부터 양심선언을 했던 인사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인 거고요. 앞에 있었던 사령관들이 진술이 바뀌었다 또는 증언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형사 재판과 달리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말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나와서 말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처럼 처음부터 양심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이 대통령 측의 부당한 주장에도 굽히지 않고 본인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한 증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거나 이외에 부정선거가 중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주장만 할 뿐이지 결정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계기와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는 지점들을 뒤집을 만한 얘기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반박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형사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진술과 또 헌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근데 박성민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빙성을 두고 판단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그렇습니다. 실제로 군경 지휘부 10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분들이 혐의를 받는 게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으로 하는 발언과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발언, 또는 공소장, 이 내용이 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발언이 또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조계에 있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재판관 분들이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증거와 과거에 축적된 증언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다 형사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을 차용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종합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헌재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증인신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병력을 헬기로 국회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시면 그 상황이 다 그려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국회에 헬기가 내려지는 장면을 봤었거든요.

    ◎ 박성민 > 그렇습니다. 저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실로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한 지침을 알리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해요.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이 중요하다고 파악되는 이유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비화폰을 통해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부분들을 참모가 직접 듣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원 체포 관련해서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까지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청장까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이 반박했던 것처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번번이 지금 반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가지 진실을 얘기했는데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때 지시할 때 애초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시점 당시에는 요원들이 국회 안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아마 이런 주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다시 되풀이하려고 할 것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측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마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번번이 기각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 부분도 중요한 게 군의 헬기가 국회에 떠서 내린 게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 진행자 > 충격이죠.

    ◎ 박성민 > 처음에 정말 비상계엄 선포된 게 맞냐라는 거를 의심하시던 분들도 국회로 군인들이 진입을 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들, 그 이전에 또 헬기가 내려앉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군을 무력을 통해서 진압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구나라는 거를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소수의 병력이다,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최정예 부대가 국회로 향하고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도대체 누가 이걸 질서 유지용 계엄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다면 계엄을 선포할 일도 아닌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이 더 흔들림 없이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또 다른 시청자 국민들도 다 본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광재 > 지금까지 나온 진술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명령이 이루어졌고, 사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고 한다면 직접 전화 통화에 앞서서 당시에 국방장관으로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전체 작전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 국회 관련한 질서 유지를 어떻게 하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신문이 계속 진행될수록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느냐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명령을 받는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증언들이 그동안 나왔었던 거잖아요. 특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서 위증과 관련한 선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본인이 탄핵해 버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또 자신에게 사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이 지난번에 그동안 해왔던 진술들을 번복하기는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본다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 저는 한 가지 또 주목하는 부분이 비화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도 비화폰이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을 이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의 비화폰, 경호처가 계속해서 막게 되면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계속 불발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내란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의 비협조라든가 김성훈 차장의 적극적인 압수수색 방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사라질까봐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절대 관심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언론도 주목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제 국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그제) >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내용을 오늘 헌재에서도 얘기하느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김현지 > 조금 전 증인신문에서 계속해서 검찰에서 곽 전 사령관이 했던 얘기를 질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맞냐, 근데 곽 전 사령관이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정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뉴스 속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제 국회에서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 정광재 > 그렇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에 벌하는 선서를 하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틀 만에 본인의 증언 내용을 스스로 반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당에서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하는 거죠. 곽 전 사령관의 최초 증언과 지금 증언과는 약간의 결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결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부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언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관들이 평가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저는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의결정족수 안 채워졌으니까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데리고 나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외에도 주요 사령관들 입을 통해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4인 1조를 짜서 한 명을 들쳐업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150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걸어서 얘기했던 끌고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결국엔 국회의 본회의를 무력화시켜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러니까 저희가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핵심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정당하게 의원들이 진입을 해서 본회의를 열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앞에서 의원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상황까지 생겼고 심지어는 본회의가 겨우겨우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국회 안에 군 병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이후에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와 여러 번의 통화 이런 것들이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대통령의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내란죄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것들이 다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헌법기관들 하나하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김현지 기자 오늘 가림막 안 하는 거죠.

    ◎ 김현지 > 네, 오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 변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가림막이 필요하면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설치를 하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기자가 얘기를 한 대로 대통령이 있는 바로 앞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했던 얘기를 오늘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 정광재 >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증인마다 신문이 끝나면 한 3분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주어질 텐데 대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어느 게 진실이냐 이건 서로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분 간에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재판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반박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신청한 증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이 먼저 신문을 하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이후에 대통령이 또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님은 한쪽의 입장 말고 다른 쪽 입장까지 전부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곽종근 전 사단장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현태 특임단장이 150명이 안 되게 하라는 부분하고 지금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 박성민 > 그렇죠. 김현태 단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존의 입장과 다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셔도 결국에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맞닿는 부분이 생겨난다는 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더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닐뿐더러 결국 국회 봉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그 명령을 비슷한 취지로 여러 명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 진술의 신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도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최정예 부대가 국회에 내려가면서 가면서 이 지리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국회의 지리를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국회 진입 방법을 최정예 부대가 찾았다라고 할 만큼 그때 당시에 사안의 전말을 이 특임대는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정예 부대를 마치 국회에 가서 어떤 임무를 줄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은 떨어질 수가 있어도 어쨌든 특전사령관과 그때 나눴던 대화라든지 당시의 상황,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회 봉쇄의 목적이 명확했던 명령들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주장했던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저는 판판이 깨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답변 중에 국회 안에 당시에 작전 요원이 없었다, 의원을 끌어내라로 이해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논란이 있으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요원이라고 이해할 대목이 없었다. 왜냐하면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걸로 추론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김현지 기자.

    ◎ 김현지 >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다라고 곽 전 사령관이 말을 했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당시 상황이 707 특임 인원들이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 대치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내려온 지시였기 때문에 요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의원이었다 이런 설명인 거네요.

    ◎ 김현지 > 거기다가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들이 요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은 사실 맞지가 않고 일단 그전에 말씀드릴 거는 곽종근 사령관도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 작전 요원들이 이미 국회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구를 끌어내라는 것이냐 요원이라고 한다면, 이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끌어내라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인 거죠. 작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철수시켜라라고 하면 될 일이지 이걸 굳이 요원이 들어가서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을 들쳐 메고 나와라 문을 부서서라도 도끼로 부서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게 결국 국회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체포조 얘기가 있었죠. 의원 체포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 이 위치 추적에 대한 협조를 국정원 1차장에게 요청을 하고 방첩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낼 목적, 이 모든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됐던 일이라는 점에서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 진행자 > 앞서서 김현지 기자 국회에 전기 차단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오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지 > 네, 김현태 단장이 오전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때 국회 안에서 보좌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소화기로 군 부대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안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하니 곽 전 사령관이 그러면 단전이라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싱크는 오전 싱크라서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재 탄핵 심판이 생중계가 되지는 않지만 진행이 되고 나서 영상을 저희가 일부 받고 있거든요. 오전에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요. 증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단 > 그날 00시 4일이죠. 00시 30분에 곽 사령관이 1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 지시한 내용입니다. 상부와 화상회의하고 있다.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고 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 나중에라도 이 내용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 김현태/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 네,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고 그 말이 00시 30분에 한 번에 지시된 내용이 아니고
    - 여러 차례 나눠서…
    - 김현태/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 1여단장도 동일하게 전기를 끊으라는 내용은 1시 어간에 지시받았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현태 단장이 오전에 한 증언,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하고 있는 증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종합적으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광재 > 그게 작전 수행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본인들 차원에서의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을 통해서 현장에 명령을 전달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은 누가 뭐래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일 테니까 현장 상황을 종합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본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든 탄핵 재판이든 더 많은 증거와 증언들로 입증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아직까지 단정하기에는 공백들이 많이 있겠죠.

    ◎ 진행자 >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계엄군이 투입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차례 통화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현지 기자 어때요?

    ◎ 김현지 > 아직은 두 번 정도 통화를 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곽 전 사령관이 얘기하는 건 이전에 앞서 곽 사령관이 얘기했던 발언들을 중심으로 재확인차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또 검찰 진술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현지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일단 두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증언을 한 상태고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신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단전 얘기를 제가 못 여쭤봤었는데요.

    ◎ 박성민 > 이러니까 질서 유지의 명목이었다는 말이 거짓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혼란스러워지죠. 결국에 이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국회로 빨리 모였다라는 게 대통령이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당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보좌진들이라든지 군과 굉장히 격렬한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군인들조차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치가 장기화가 되고 본회의는 거의 열리는 그런 시점으로 다가갔던 거죠. 대통령 측에서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치 국면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끼 얘기가 나오는 거고 총 얘기가 나오는 거고 4인 1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전·단수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단전·단수를 통해서 아예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단전을 해서라도 이 상황 자체를 갑자기 뒤집어보려는 심산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기가 어려웠던 거죠.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시행이 되지 않았고 본회의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열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상했던 그 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집결 속도가 매우 빨랐고 현장에서는 군인들의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2시간을 계획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은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겁니다.

    ◎ 진행자 > 오전에 나왔던 김현태 단장도 박성민 최고위원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부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또 그런 얘기도 했네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지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이 말씀을 하실 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서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단장으로 내려오는 지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정광재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지시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였는지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라는 건 쌍방이 하는 얘기인데 본인의 이야기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잘못 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단전·단수와 관련한 그리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시가 아니라 현장과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자체 판단은 아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고 또 지난번에 홍장원 전 차장도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렇고 다들 주목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 박성민 >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략이 모르쇠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변론에서조차도 본인이 지시한 내용을 벗어나서 일부 장관이라든지 사령관들이 약간 과하게 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 사령관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김용현 장관에 의한 꼬리 자르기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계속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이런 전략들이 또 쓰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통화한 사령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헌재 변론 기일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라든지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통령 측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2시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증인신문에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금까지 곽 전 사령관이 했던 답변들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 김현지 > 2시 반쯤에 주신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곽 전 사령관은 앞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게 맞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과는 통화를 두 번 했다. 그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주목이 되는 게 지금 김현지 기자도 얘기를 하고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시가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신문에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또 할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지금은 진술만 하고 있으니까 그 진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예를 들어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메모한 것을 다시 정서를 시켜서 확실하게 증거로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 증거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지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증명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끌어내라고 했느냐라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질문에 대통령이 단호하게 없습니다, 네 글자로 대답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두 사람의 의견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증명할 자료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디에 주목하시겠어요?

    ◎ 박성민 > 저는 일단은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뭔가 반대되는 신문을 했을 때 더 궁지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헌재에서 나와서 대통령 변호인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오히려 이끌어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의 증언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확실하고 객관적인 반대 논리를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아마 기존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겠죠. 대통령이 질서 유지라든지 인명 피해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경고성 계엄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계속 살려가지고 아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게 일단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사실상 진술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시점을 지적하면서 그때는 요원이 안에 없었다라고 지적한 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계속 탄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다른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뭘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군은 이미 국회로 들어갔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모두가 봤고 그 안에서 대치하는 상황도 모두 봤기 때문에 이게 국회 안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군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국회가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오히려 헝클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기존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 회유를 한 거 아니냐 아마 이 부분에 좀 집중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 민주당 특정 의원과의 관계를 의심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입장을 밝혔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의도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마치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듯이 회유설을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로 보낸 그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되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본질이 아닌 곁가지를 계속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헌재에서 보는 부분은 위헌이 있었느냐 그 행위가 위헌이냐 이 부분을 볼 것 같은데 그중에 눈여겨보고 있는 게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라는 부분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나왔던 김현태 특임단장 또 증인신문을 받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정광재 > 김현태 단장이 오전에 발언했던 거 출입금지와 봉쇄가 뭐가 차이가 있냐 앵커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이게 대단히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출입금지의 대상이 국회의원,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조치를 한 거냐, 아니면 봉쇄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은 허용하되 거기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본청은 시민들로부터 질서 유지를 위한 봉쇄를 하라라는 지시와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현태 단장도 국회에 갔을 때 안규백 전에 국방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군인 분들이라면 안규백 의원을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안규백 의원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하거나 이분의 본청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류의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저는 꼭 그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불렀다.

    ◎ 정광재 >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출입금지와 봉쇄의 의미를 나눠서 설명했다는 거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사실 납득은 잘 안 되죠. 뭐로부터 봉쇄를 하고 뭐로부터 지킨다는 것인지가 납득이 잘되지 않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게 그날의 현실이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들여보내주지 않았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지적을 하죠. 재판관들이, 처음에 들여보내줬다가 막았다가 들여보내줬다가 또다시 막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막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는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어쨌든 봉쇄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목적의 질서 유지라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질서 유지를 하며 뭐로부터 국회를 지킨다는 것이냐, 간첩 테러리스트 얘기하지만 그날 간첩과 테러리스트가 국회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들과 직원들과 보좌진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 답변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쨌든 군이 국회로 향했다는 거, 그리고 봉쇄 명령 또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점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본질 맞아요.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느냐, 그 부분을 아마 헌재가 판단을 할 거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증언을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광재 >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본질이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본질이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경고성 계엄이고 사실 대규모 군사 병력이 본청에 들어가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물리적 행사가 소극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이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초현실적인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오늘 내란 국조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왔어요. 오늘.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초현실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당시 그래서 그 쪽지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물론 본인을 변호하기 위한 얘기일 수도 습니다. 당시 상황을 얘기한 거고 한덕수 총리도 오늘 나와서 당시 국무회의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날 다 반대했다. 김용현 전 장관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저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초현실적이었다라는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그전에 민주당에서 거듭해서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것이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반박 논리를 저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시에 그것이 초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문건에 대해서도 본인은 유념해서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치적 책임이 탄핵 재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길지 않은 시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결국에는 예비비 쪽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예비비를 확보해라라는 문건에 담겼던 내용이 비상입법기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분명한 건 헌법 40조에 보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지가 굉장히 결정적인 내란의 증거가 되고 대통령 파면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를 해산시키거나 무력화시킴을 통해서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거, 이건 결국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보이는 행위인 거거든요. 행동으로도 국회로 군을 보낸 거 의원 체포조가 있었던 거 이런 부분도 행동으로도 내란의 증거가 되는 것이 이 문건 자체의 내용도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행동의 방향을 보여주는 문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대통령은 항변한다 할지라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서 사실상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는 거라서 저는 여러 증거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문건 자체도 최상목 대행한테만 준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이상민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이런 부분들을 지시하는 문건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일종의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곳곳을 다 마비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보인다. 언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곳곳을 다 마비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는 그 계엄이 분명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행적만 봐도 단순히 갑자기 진행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획되어 왔고 생각되어 왔던 일이라는 게 보이는 만큼 대통령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게 한 축이 있고 언론을 또 무력화하려고 했던 한 축,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다 위헌 소지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박성민 > 그렇죠. 사실 언론사 단전·단수는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도 안 했던 거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근데 제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것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맞지도 않는 논리 구조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별도 입법기구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국회를 해산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대통령의 주장은 아주 일관되게 제가 봤을 때는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결국에는 거기 선출된 사람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부정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광재 > 결국 그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논의도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해서 국헌 문란이 됐느냐 여기에 귀결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신은 전달한 적이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됐고 그것을 전달했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했을 텐데 그분도 구속 상태라 자기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다는 점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분들이 주장한 것과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앞서 소식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국회 측 신문만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현지 > 지금 반대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문을 하면서 굉장히 곽 전 사령관을 다그치는 투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점적인 내용은 과연 통화를 몇 번 했느냐 그리고 그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9일에 곽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그 다음 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다르지 않느냐, 혹시 사주가 있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질문한 거에 따르면 검찰 진술 때는 인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요.

    ◎ 진행자 > 끌어내라는 대상이요.

    ◎ 김현지 > 네, 그리고 국회 증언 때는 인원이라 했다. 그리고 검찰에는 데리고 나와라라고 진술을 했는데 국회에 나와서는 끄집어내라 이런 식으로 과격한 언어를 썼다. 왜 그렇게 했냐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언어를 바꿨냐라고 물었더니 곽 전 사령관은 아무래도 군 통수권자인데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나 이런 데서는 왜곡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워딩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민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마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메신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전략을 취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보면 데리고 나와라 혹은 끄집어내라, 이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투를 문제 삼는 것과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반박할 내용이 없는 거죠. 데리고 나와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하면 될 일이지 그것이 아니라 왜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이 표현을 썼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논리다라고 보여지고요. 헌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측에서 뒤집을 만한 결정적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관성 있는 진술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참고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도 다그치듯이 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지금 이런 태도도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일말의 반성과 미안함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특정인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신문을 하는 듯한 모습은 홍장원 차장 때도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느껴졌거든요. 이런 전략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마이너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

    ◎ 정광재 > 증언의 일관성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증언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것을 법관 분들이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는 당연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아까 데리고 나와라, 끄집어내라, 이 부분은 어휘 선택이 재판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동의하는 편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쯤 해서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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