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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현지 기자
◎ 진행자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곽종근 전 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다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희범 > 예상대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금까지 해온 본인의 답변 내용과 일관되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의 내용이나 증언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빙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보태주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지시를 받고 특전 요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실제 국회 보좌관들이나 직원들과 대치 상황에 있다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 과정을 실황 중계로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나 지금 ‘봉쇄’라는 단어를 갖고 국회의원들은 출입을 허용하라는 둥 저는 이게 너무나 말장난이다. 그리고 일반 잡범들 수준에서의 재판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군부대가 작전을 받고 봉쇄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완전히 차단하라는 겁니다. 확보하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노희범 > 단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활동을 못하게 막는 거죠.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5차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자 명단까지 들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두 번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해서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점.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란 범죄의 공소장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고요. 객관적인 다른 증거, 재판관들이 사실 인정을 할 때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할 때 해당 당사자의 증언 내용만 갖고 사실 인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모든 증거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앞으로 7차, 8차 변론기일이 준비되어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 사실은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내용으로 사실상 일단락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평가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증언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언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보는 건데 그중에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고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가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느니, 일치하지 않느니 그러면서 약간 진실 게임 비슷하게 바뀌어졌지만 탄핵 심판의 본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이 본질은 탄핵 심판의 본질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즉 적법한 비상계엄 하에서라도 국회 활동을 제한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은 스스로 담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 지금 국회에 투입된 군의 역할이 지금 뭐였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점, ‘150명’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겠습니까? 뜬금없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봉쇄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국회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고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보내진 국회 비상입법기구의 쪽지까지 합쳐서 보면 결국은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국회를 폐쇄한 다음에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정 전반을 운영하려고 했던, 사실상 헌정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하고 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객관적 상황들이 다 드러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헌 행위의 중대성은 오늘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국회의원 재판관들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 같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머리에 각인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 노희범 > 그렇습니다.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비상계엄하에서 군의 이동 상황을 물어보고 국회에 특수전 요원들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걸 기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일관되게 “부하들은 내 지시를 잘 따라서 했을 뿐이니까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후회 섞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내란 범죄에 연루돼서 구속돼서 형사 재판을 받겠지만 본인이 일으킨 범죄 재판에서도 상당히 양형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라든가 이런 걸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측면은 있습니다. 증언 거부권 행사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곽종근 사령관처럼 사실대로 본인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본인이 경험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협조를 했다면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도 반드시 양형 요소로서 작용이 되고 양형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도 평생 군인 아닙니까? 3성 장군인데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되는 임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회를 침투해서 헌정질서의 문란에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극히 후회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형사 재판에도 반영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도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문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 김현지 > 이제 반대신문은 끝났고요. 이제 국회 측의 재신문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반대신문 상황에서 나온 진술인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아까 다그치듯이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미에 가서는 고성을 지르는 듯한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왜 진술이 바뀌었냐? 검찰 진술과 국회에서의 발언이 왜 바뀌었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성을 질렀고요. 그리고 해당 속보의 말은 철수 지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국회 안에 들어갔던 군을 철수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 임의로 그냥 철수를 시킨 거냐? 아니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대로 철수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듯이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나온 답변입니다.
◎ 진행자 >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철수 지시를 바로 했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 김현지 >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서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김현태 단장도 군의 철수 지시를,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바로 군 철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철수를 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곽 전 사령관은 아무런 지시가 없으니 특전사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봤고 그러면 철수를 하자. 그제야 철수 지시가 나왔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저희 속보에 나가고 있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머리에 각인됐다”,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는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물었을 때 답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현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검찰에서 했던 말하고 국회에서 했던 말하고 왜 달라졌냐라고 하는데 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표현 아닙니까? 질문 아까 들어보니까요. 데리고 나오라,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이런 표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김현지 > 맞습니다. 검찰 진술 때는 사람, 그리고 데리고 나와라라는 식으로 자술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 국회에 나와서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왜 달라졌냐라고 하니 곽 전 사령관이 처음에 통화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건 이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았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거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워딩을 쓰면 왜곡될까봐 정확히 말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진술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본질이 아닌 걸 자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사실은 이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라라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었다 라는 점이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인원을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어떤 지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오히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구체적인 측면에서 신빙성이 굉장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계엄 사태 이후에 국회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현재 계속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의 본질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신문의 어떤 의미도 없어졌고, 사실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어떤 그동안의 진술 내용을 더 강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역할 밖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한 것 중에 “병력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스스로 판단을 했다” 이런 답변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까 김 기자 얘기할 때.
◎ 김현지 > 네, 맞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도 “증인의 판단으로 철수 지시를 한 거냐”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까지 세 군데 철수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발표를 하지를 않았었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기억하는데 계엄 해제 결의가 있고 시민들이 환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계엄 해제를 선포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했을 텐데 계속적으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2시간인가 후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포를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나중에 내란 범죄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작전사령실에 들어가서 “두 번 세 번 계엄을 또 선포하면 된다”. “그러니 끝까지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못하게 막아라”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 위헌적인 국회의 침투 행위가 사실은 공소장에 들어 있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 경고성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으면 곧바로 계엄 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심의를 한 후에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히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더 잘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 측의 지금 주장.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실제 벌어진 일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고 오히려 대통령의 주장은 객관적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대통령의 주장 내용이나 대리인단들의 주장 내용들을 보면 부하 직원들, 특히 장관들이라든가 군 사령관들이나 경찰 수뇌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저는 재판관들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오전에 김현태 단장이 했던 증언, 그리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증언을 합쳐보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결국 국회를 봉쇄하러 들어간 건 맞지 않습니까? 김현태 단장의 말에 의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라, 그리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본청으로까지 전사 특전요원들을 보냈고요.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명확히 받았다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의해서 특전 요원들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투입이 됐던 것, 이게 이미 입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도 ‘150명’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150명이라는 기준이 왜 나오겠습니까? 저는. 굳이 이걸 구체적으로 150명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인 줄 잘 몰랐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정말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대세에 큰 지장이 없고, 본질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 오늘 증언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국회 활동 금지,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해제 결의안 같습니다. 계엄해제안이 가결된 뒤에 선관위의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 김현지 > 지금까지 계속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신문한 질문 중에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후에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의 철수는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해제안 의결 이후에 선관위에 다시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냐”라고 물어보니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희범 >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을 다시 투입해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으면 계엄 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군 병력은 즉시 군부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말하자면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쿠데타를 이끌어가기 위한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은 이후에 합참 지휘통제실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내가 대통령이니 제2, 제3 계엄을 또 선포하면 된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군 병력 철수시키지 말고 집행해라”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다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지금 국회에 대해서만 병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 불법적으로 병력을 투입한 부분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중앙선관위도 적법한 계엄 상황 하에서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못하게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대한 위헌적인 사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화요일 헌재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에요. “선관위에 군 투입을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노희범 >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위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자인한 꼴입니다. 즉 적법한 계엄 하에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자꾸 ‘부정선거’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표수 점검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범죄가 있는지 아니면 의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합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계엄선포를 했느냐, 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봉쇄하려고 했던 시도가 과연 헌법에 합치되느냐. 그리고 형법의 내란 범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수를 점검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탄핵 심판은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 측이 여러 사람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증거 신청도 하고 증인신문도 하는데, 그 점도 저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 과연 김용빈 처장이 이 계엄 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이 물론 사실 확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방어권 차원에서 신청한 증인을 어느 정도 채택해 줄 필요는 있지만, 심판 소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인 채택을 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탄핵소추 사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선관위의 군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부정선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가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군을 보냈다라고까지 시인하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노희범 >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객관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군 병력을 선관위에 왜 투입했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을 부정선거 의혹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추정컨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국회를 폐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라는 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키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헌정질서를 유린된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비상계엄이 어느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 소요 사태가 커지거나 민주화 시위 같은 게 있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해서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근데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친위 쿠데타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제거, 그리고 장기 집권 체제의 구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이 저는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뜬금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왜 점거하고 서버를 반출하려고 했는가? 결국은 지금 당선돼 있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상당수를 퇴출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를 점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해제안이 가결된 뒤에도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라고 한 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제안 가결된 뒤에도 이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 김현지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재반대신문이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이 지금 의원과 인원, 사람 데려와라,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썼다라는 것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지난 변론기일, 그리고 지난 증인신문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눈을 감고 있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뒤돌아서 변호인들을 제지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거나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에서 진술을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해당 사령관들이 그런 답변은 하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는다. 진술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질문을 할 수는 있었는데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불편한 오늘 증인신문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질문을 한 게 ‘의원’이냐 ‘인원’이냐 ‘사람’이냐,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이 표현을 가지고만 지금 문제를 삼았고 국회 측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 김현지 >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본인의 생각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곽 전 사령관 본인의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 김현지 > 네, 아무래도 ‘사람’이다 ‘인원’이다라고 했지 이게 콕 집어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황상 본인이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랬더니 곽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머리에 각인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측에서 반박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반대신문 입장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너무나 명확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증언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의 말투라든가 말 표현이 조금 달라진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사실상 꼬투리를 잡는 것인데, 그거는 반대신문에서 특별히 크게 의미 있게 재판관들한테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도 특정 재판관이 검거 요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만 썼느냐. 왜 이렇게 부정확히 썼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보면 그게 핵심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전 홍장원 차장도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국정원에 공문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메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하면서.. 그거는 사실은 탄핵심판에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재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질문했다는 점에서 저도 의아스럽게 봤습니다.
◎ 진행자 > 증언을 하러 나온 증인들 중에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검찰 진술과 일부 다른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말씀하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사람들이고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 무력화, 그리고 선관위에 군 투입을 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사실상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투입해라라는 지시는 사실은 상당히 새로운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사실상 궤변을 정말 궤변으로 입증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 내용도 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완전히 불일치한다거나 번복했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부분에는 진술을 거부했고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면전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에 좀 더 유리한 증언은 할 수 없을지언정 진실을 거짓으로 답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다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돼 온 증인들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는 국회의 탄핵소추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대부분이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김 기자 2시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이 됐잖아요. 당초 한 9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김현지 > 네, 아직 반대신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질문하니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거다”라고 곽 전 사령관이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안 찼다,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했냐 하니까 “국회에서 말한 워딩 그대로다”라고 재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정말 일관되네요. 처음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질문을 했을 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했을 때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 노희범 > 우선 오전에 증언을 했던 김현태 특임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그렇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김현태 단장에게 실행에 옮기도록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직접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속상관인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현장에서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에서 어떤 지시 하에 어떤 목적 하에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캐치해내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용도 150명이라는 것은 충분히 들었다는 거고요. 그런 사실들은 객관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대통령으로부터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빨리 끌어내라라고 했던 거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는 것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증언 내용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입증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김 기자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여러 얘기를 했어요. 오늘 했던 발언들을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 김현지 >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건 의원이냐 요원이냐, 그리고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냐, 이 부분이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자기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도 군 철수나 이런 지시들을 따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냐” 김 전 장관이 물어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 “군은 철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철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도 선관위에 재투입을 지시를 받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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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6차] 곽종근 "윤 대통령, 정확히 의원 끌어내라 지시"
[탄핵심판 6차] 곽종근 "윤 대통령, 정확히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입력
2025-02-06 15:49
|
수정 2025-0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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