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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김봉식, '국회 봉쇄' 증언‥"체포지시 물증 강력"

[맞수다] 김봉식, '국회 봉쇄' 증언‥"체포지시 물증 강력"
입력 2025-02-13 14:54 | 수정 2025-0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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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박솔잎 기자

    ◎ 진행자 > 지금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박솔잎 기자 지금 2시부터 변론이 재개가 됐죠, 헌재에서 지금 나온 얘기 뭐가 있습니까?

    ◎ 박솔잎 > 원래 오늘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라고 저희가 예정된 일정이었는데요. 이 일정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시에 문형배 재판관님이 입장하시면서 발표한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 홍장원 차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 이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 내일 평의를 열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강의구 실장, 신용해 본부장, 박경선 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3명을 왜 신청을 했는지를 추측해보면 강 실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어긋난 게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의구 실장을 부른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교정본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신청이 되면서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 의결서에 구금 장소로 동부구치소를 기재했습니다. 그 의결서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지금 알려진 수방사 지하 벙커를 구금 장소로 쓴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쓴 의결서에는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교정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구금 장소를 마련했느냐, 우리가 마련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질문하면서 지금 언급되는 체포 구금, 이 가능성 자체를 좀 낮추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채택 여부는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한 차례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굳이 또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조태용 원장 신문에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진술 신빙성, 그리고 증거 신빙성을 계속 다퉈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이 자리에 나왔던 노희범 변호사가 얘기를 할 때 대부분 헌재에서는 한 번 불렀던 증인을 또다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박솔잎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한번 기각이 된 증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헌재에서 평의를 열어서 논의를 해보겠다 라고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대변인님.

    ◎ 박상수 > 일단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진행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빠른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변론 기일이 17번이었죠. 오늘 8차 변론인데 여기서 만약에 변론 기일 종결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 절반 정도밖에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끝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와 그 다음에 상고심 선고, 특히 상고심 선고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시작해서 60일 이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어찌 보면 그런 일정상의 큰 그림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사실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 있고 제가 누누이 다른 방송 등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2019년에 개정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이것이 바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구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구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을 해도요. 법정에 와서 내용 부인을 하면 그것의 증거 능력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2019년 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시행된 현재 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증거로 법정에서 쓰려고 할 때 법정에 와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그 증거 능력이 다 사라지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된 내용을 적용 시켜 달라는 것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뭐라고 평의를 열어서 판단을 했냐면 분명히 우리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특히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가 시중에 팔리는 헌법 교과서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바로 인정해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이러한 지점들은 앞으로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을 가져올 것이고, 다툼을 가져올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가적 입장에서 상당히 무리수를 헌재가 던지고 있다, 절차적 무리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있는 헌법 교과서 거의 대부분 열어보면 탄핵 심판 부분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써 있어요.

    ◎ 진행자 > 근데 헌재에서 답변을 할 때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에 가까운 거죠. 탄핵 심판하고 다르다라는 부분, 그리고 헌재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국민의힘이나 박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는데 표면적으로 국민들이 잘못하다가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검찰 조서에 대해서 무조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사전 의미를 바꿔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재판에 나와서 증언하는 부분 부인하면 이걸 증거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지 검찰 조서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따로 헌법재판소가 다른 법을 만들어서의 소송 절차를 하기 모호해서 이중적인 절차를 만들기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준용이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사 소송의 절차를 참고해서 헌재가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법적 해석 영역을 표면적으로 하면 마치 언젠가 이 법의 정해진 형소법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한다고 하는데 형사소송이라는 법 체제에 맥락을 준용을 하면서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형사재판에서든 헌법재판소든 재판관들이 검찰 조서에 있어서의 확실한 서로 간에 이견이 없이 다툴 게 없다고 봤을 때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몇 명이 나와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내란죄가 한두 명이 저지른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500명 이상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채택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어깃장 부분들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 박상수 > 이건 수정만 좀 할게요.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님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헷갈리고 계세요. 근데 증거 능력이란 뭐냐면요.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고요. 증명력은 이게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인데 2019년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요. 형사소송에서 검사 작성 피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건 헌재법에 따른 거잖아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증거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을 상실시킨다는 건 위법 수집 증거처럼 증거를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거를 못 쓰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랬는데 증거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증명력이 약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법률 용어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 형사소송법을 여기다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물론 평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권한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봅시다. 그렇게 보는데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소송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탄핵시키는 탄핵 심판과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가볍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한동훈 전 대표에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선언을 했고 저도 법률가로서 개인적으로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절차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이러한 식의 급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제 기구예요.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견제할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리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헌법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민 전체의 통합에 모두 저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하나하나 지킨다 한들 결론적으로 그러한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걸 지키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

    ◎ 서용주 > 제가 반론을 드리면 기승전 이재명 대표의 2심, 처음으로 돌아가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조기 대선이라는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대로 두세요. 본인 임기 다 하시고 거부권 행사하시고 나라를 무능력하게 하더라도 본인 임기는 보장받는데 본인이 자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결과론적으로 헌재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걸 이재명 대표의 2심을 하기 위해서 헌재가 빨리 한다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건 어깃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재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헌법재판소 출신도 했고 검찰 출신도 했고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이 법률이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한데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원이라는 기구를 만든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원이 합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법률적 해석을 내리면 따라가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까지 제가 비판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사항까지 흔들어버리면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이 주제는 요 정도에서, 박솔잎 기자 2시부터 변론이 재개가 됐는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증인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솔잎 > 지금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신문은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입니다. 이쪽에서 신청한 증인이고, 윤 대통령 측이 예상대로 김봉식 전 청장한테 우리가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국회 진입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빨리 모여서 빨리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 이런 격려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김봉식 전 청장도 윤 대통령 측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가 회동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계엄 당일 안가 회동 쪽지 받았다는 7시에 국회의원 체포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까지 김봉식 전 청장이나 조지호 청장이 체포 얘기를 구두로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쪽지를 통해 어디 어디 가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이거인데 질문이 섞이면서 당일 안가 회동에서 국회의원 체포 얘기는 못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봉식 전 청장의 경우 이진우 수방사령관과도 6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때 수방사 병력들이 진입이 잘 안 되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김 전 청장을 통해서 진입을 협조 받은 상황인데 그 질문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있다. 오늘 아무래도 핵심은 국회 봉쇄,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이 부분의 중점적으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십니까?

    ◎ 박상수 > 아무래도 국회에 진입을 어쨌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병력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번 헌법 재판에 저는 크게 쟁점을 세 가지로 보는데 세 가지 쟁점 중 단 하나라도 대통령과 연결되는 고리가 나왔을 때 대통령에게 책임이 면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갑니다. 첫 번째가 포고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체포조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 국민이 모두 봤던 국회 본관에 대한 침투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있었다고 해야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침투조와 관련된 이야기, 이것인데 이 침투는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유리창 깨고 들어갔고 했던 걸 전 국민이 다 본 상황인데 과연 그럼 누가 지시해서 들어갔느냐, 뭘 하러 들어갔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시해서 들어갔는지에 있어서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는 지점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분은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진술 자체가 이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라인들을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끊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침투하는 걸 누가 지시했느냐가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하러 들어갔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김현태 특임단장이죠. 특임단장이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봉쇄를 그냥 하려는 것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일단은 봉쇄를 하려는 것이었고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계엄 시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봉쇄라는 말로 국회를 뭐 하러 봉쇄하느냐 그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지점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인데 계엄 해제 결의는 꼭 국회에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국회를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봉쇄라는 수준에서 그칠지 아니면 진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의원 요원 인원 이 논쟁이에요. 의원 요원 인원 이 논쟁인데, 이 모든 것들이 워낙 참여자들도 많고 증언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가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만 그 과정이라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이 과정을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게 아무리 결론적으로 그럴 것 같다고 해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가면 이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자체가 왜 헌법재판소가 공격을 당하는 거겠습니까? 왜 우리가 조국 대표가 형이 확정되기까지 5년이 걸렸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절차적인 정의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저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변호인단이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듣고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엇갈린 부분을 맞춰가는 시간도 가져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할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부분들에 대한 진술들이 법정에서도 상대 진술을 부정하는 걸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증거들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들을 계속 내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 불리한 증인들의 진술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 봉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 서용주 > 매우 중요하죠. 폭동과 질서 유지의 격차를 구분하는 것은 평온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입니다. 국회의 평온은 뭘까요? 비상계엄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국회라는 것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안 모였으면 통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비상계엄 했으니 국회의원들께서 빨리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상시처럼 활짝 열어서 자유롭게 드나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 혼란을 자초했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담을 넘게하고 이 자체가 이미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온하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멀리 있던 분은 그 시간까지 와서 의결하면 그냥 두면 돌아갔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놔두면 돌아가는 상황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장면으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질서 유지를 하는데 왜 실탄을 가지고 오죠? 실탄을 가져가서 권총 옆에다 놔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요? 이게 질서 유지입니까?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본청에서 국회 보좌진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대치를 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지켜준 겁니다. 군인들은 지켜주려면 등을 뒤쪽으로 돌리고 밖에를 봐야죠. 이 보좌진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주하고 서서 국회를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뭔가의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체포의 ‘체’자, 질서 유지, 시민 보호, 이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의 선을 넘어서서 몇몇 홍장원 1차장을 흔들고 김봉식 서울청장,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장관 몇몇과 말을 맞춘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체포의 ‘체’자도, 그 다음에 국회의 어떤 질서 유지, 국회의원들을 다 들어오게 했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8차 변론까지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들의 지성의 생각할 시간과 일상의 시간을 엄청 도둑질 당하고 있구나. 대한민국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72일째입니다. 72일 제8차 변론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의 시간은 멈췄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헌재가 빠른 속도를 낸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피청구인의 방어권 주장들이 있고 절차적인 흠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 그래 그러면 한번 마음껏 해봐라라고 헌재가 판단해 주지 않을까. 그 정도는 용인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그가 물론 과정과 절차를 다 무시한 내란의 우두머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걸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옆에 화면이 계속 나왔어요. 당시에 국회 안에 계엄군이 들어왔던 모습, 그때 우리 박 대변인도 거기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탄핵 사유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에서 날선 이런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박솔잎 기자.

    ◎ 박솔잎 > 방금 두 분 말씀해주셨던 국회 봉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특이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봉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회 진입 차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차단 이유가 기존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질서 유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규모의 경찰 병력만 투입이 돼서 차단을 한 거지 절대 봉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다. 만약에 전면 통제를 하고 정말 국회의원들 진입을 막았으려면 최소 3천 명의 군 경찰 병력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경찰 병력과 그리고 30분간 중간에 진입을 허용해줬던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이지 전면 통제라는 계획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박솔잎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질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진입 차단이었고 이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측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테니까요. 그 얘기까지 나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이 홍장원 전 차장이 꼭 증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홍 전 차장의 메모라든지 이런 데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에 방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차 국회 통제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였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가 신뢰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발언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태용/국정원장 > 첫 번째 메모는 지난주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메모 즉 12월 3일 밤에 정서해 줬던 메모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모가 이 메모인데 가필이 안 된 상태의 메모입니다. 그것이 이거 하나인지 아니면 가필한 상태의 메모 하나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메모가 네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 노희범 변호사는 본질은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지 메모에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사실 저는 아까도 침투조 체포 둘 다 사실 엮여 있는 건데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변론들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이 변론의 방식이. 근데 한 부분을 흔들어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방식을 써보겠다는 건데 사실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체포조와 관련된 단톡방, 이 물증이 너무 세요. 사실. 이 물증은 보면은 지금부터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이 3명을 체포하라는 그 단톡방에 계엄군들의 몇 조 몇 조 하면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증을 탄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 물증을 어떻게 없앨 방법도 없는 것이고, 기껏해야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한 메모의 신빙성 이 증명력 하나를 없애는 건데 이 체포조의 존재와 체포가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시도됐다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쭉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 한 증거를 탄핵시켜서 없애도 나머지 증거들이 존재를 한다면 체포조의 존재와 체포를 지시하고 했던 그것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침투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도 잘 말씀을 주셨지만 앵커님께서 잘 말씀주셨지만 계엄군의 방향 가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방향을 알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녹화를 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녹화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있었어요. 2층에서. 근데 민주당 보좌관들이랑 민주당 당직자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도 있었지만 우리 당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의원들은 원내에 들어가 있었지만 계엄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솔직히 야당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은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였어요. 그러면 우리 당 당직자들도 저한테 물었어요. 이거 그럼 우리 거 체포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변호사님이 저희 변론해주실 수 있냐고 변호인이 돼줄 수 있냐 그러길래 제가 우리 당 당직자들한테 나도 체포될 거라고 나도 정치 활동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체포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케이드를 쌓는 일에 민주당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당 당직자들도 같이 저도 포함해서 다 같이 그때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그 로텐더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서 계엄 해제에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조금 더 많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들어왔다면 사람이 사안이 끝나고 나면 당사자는 그래요. 근데 우리 형사 사법 절차나 우리 법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의 절차를 다 보장을 해주는 거 그게 법치주의니까. 그리고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그거를 합리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모든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현장에 있었던 이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지. 다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무리 모로 가도 서울로 간다고 올바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무시하면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 메모의 신빙성 문제, 이거 하나는 체포조의 존재 자체나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공소장에 있는 그 단톡방, 그래서 제가 한번 페북에 썼어요. 그 공소장에 있는 그 단톡방을 그러면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지시한 고작 소령에서 대위급이 알아서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얘기할 거느냐. 위에서 다 부인하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지시한 사람 소령에서 대위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령에서 대위급이 우리나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얘기할 거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의 다툼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야당 얘기한다고 그러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재판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로서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줘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싶습니다.

    ◎ 서용주 > 마지막에 또 이재명 조국 대표 말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주 사안 자체를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지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하는데 계엄이라는 게 지금 본인이 저지른 일이 홍장원과 곽종근과 김용현과 이상민과 조태용 국정원장과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현장에서 영관급부터 밑에 군 특수요원들까지 국정원부터 다 수백 명이 관련이 돼 있어요. 군은 지휘체계가 있습니다. 군인은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판단이 안 설 때는 무조건 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래 왼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군 지휘 계통을 봤을 때는 현장에서 단톡방에 나온 체포조의 이름, 그 다음에 수방사 경비 1단장, 방첩사 수사단장 이분들의 체포조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이 홍장원 1차장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인 홍장원 1차장만 메신저를 흔들면 이게 다 무마가 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홍장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밀담을 나눴습니까? 그러다 들킨 거 아니잖아요. 홍장원 1차장만 무력화시키면 본인의 비상계엄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김용현 이상민 두 분하고만 충암고 동문들끼리 입맞추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국무위원들 다 눈 뜨고 있고 바보들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8차 변론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하나 둘도 아니 눈곱만큼도 법률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조금 불편한 것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아직은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있다면 최소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뒤로 슬금슬금 꽁무니 빼는 거 보면 너무나 창피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계속 처음부터 주장하세요. 12월 12일 날에 했듯이 반국가 세력을 싹 쓸어버리려고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 그 반국가 세력이 국회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군을 투입해서 거기를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명단이 14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주장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12월 12일에는 주장하다가 갑자기 체포의 ‘체’자는 없고요. 국회의원들을 제가 존중해서 다 통과시키려고 했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계몽령입니다. 무슨 의원입니까? 인원입니다. 요원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 이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8차 변론도 깁니다. 국민들한테.

    ◎ 진행자 > 8차도 길다.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계셨고 저희가 현장 상황 영상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박솔잎 기자 추가로 증언한 게 있습니까?

    ◎ 박솔잎 > 국회 측 신문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진입 봉쇄 차단에 대해 질문을 이끌었다면 국회 측에서는 가장 먼저 지난 비상계엄 당일 7시에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같이 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A4 문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받았다라는 A4 문건에 대해서 김봉식 청장한테도 질문이 나온 건데요. 김봉식 청장의 답변으로는 가장 첫 줄이 22시 국회, 이거였다고 합니다. 전체가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고 첫 문장이 22시 국회가 가장 인상이 깊어서 이 부분 앞부분은 기억이 난다라고 했고요.

    ◎ 진행자 > 지금 속보에 보니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날 저녁에 윤 대통령이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22시 국회하고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 박솔잎 > 그거에 대해서 국회 측이 혹시 그 문건을 전달하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나 이런 곳에 나갈 텐데 국회 통제를 해달라 이런 지시가 있었냐고 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봉식 전 청장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이니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피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김봉식 전 청장이 검찰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도 어느 정도 기여가 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김봉식 전 청장은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답변을 피했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날 저녁에 그날 안가 회동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거기서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라는 것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았다는 문건 그 A4 용지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맨 첫 줄이 22시 국회로 써 있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저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사와 관련된 그 부분 관련돼서 증언이 나왔다는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계엄 날 현장에 있고 나서 저도 이걸 계속 복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왜왜 12월 3일 밤 10시였을까, 이게 끊임없이 궁금했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최근에 문형배 재판관이랑 이미선 재판관을 계속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인가. 올해 4월 18일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올해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면 대통령이 두 명을 지명해서 교체할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상수 >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해서. 그러면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요. 결코 6명을 찬성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2명이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 대통령 사람으로. 지금 와서 완전히 대통령을 위해서 진술하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재판관이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계엄을 제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4월 18일을 기다렸다가 4월 18일에 2명을 교체해 놓고 계엄을 했으면 탄핵이 인용돼도 탄핵 심판에서 기각될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예산 단독 처리, 그 다음에 줄탄핵, 근데 민주당이 줄탄핵을 한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예산안 단독 처리도 그때 그렇게 했지만 이후에 예산안 단독 처리 뒤에 했거든요.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도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4개월을 기다렸다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한다라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나가는 소거법 형식으로 지워나가다 보면 12월 3일이 꼭 되어야 되는 이유가 선명하게 몇 개가 떠올라요.

    ◎ 진행자 > 뭡니까?

    ◎ 박상수 > 그때 한창 문제가 됐던 게 명태균 황금폰,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봉식 서울청장의 답변을 회피하는 저 모습들에서도 내가 느꼈던 이 기분을 저분들도 어렴풋이 갖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 진행자 > 대변인님은 개인사에 더 집중을 하신 것 같고 소장님은.

    ◎ 서용주 > 개인사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엄 당일 7시에 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렀는데 한가롭게 밥 먹자고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시에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모든 걸 다 마친 상태일 것이고 그러면 경찰의 수장들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군이 움직일 테니 협조를 해라 해야 되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위치 파악이라든지 동선 아무래도 경찰이 인력도 많고 기본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시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데 22시 국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깃이 국회입니다. 타깃을 국회로 잡았다는 거예요. 보통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 소요가 있을 때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형식들을 하는데 국회가 비상계엄의 말하자면 발원지입니다. 보통 저는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게 홍장원 1차장한테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기에 내가 말이야 정치인이 아니라 쓸어버리라는 건 간첩이다. 간첩 싹 쓸어버려, 그러면 싹 쓸 간첩들이 어디에 있느냐, 국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상원과 김용현 전 장관의 드러난 메모를 보면 가짜국회의원들, 가짜 국회의원은 간첩이에요. 간첩으로 둔갑시키려면 선관위를 뒤져서 서버에 부정선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가운데 서울청장인 김봉식 청장이나 조지호 청장이 분명히 경찰로서의 지시를 부합하게 받았다. 그게 대상이 국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철문을 닫아놓고 통제를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 되더라도 87조 91조에는 국회는 건들면 안 돼요. 거기는 건들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렸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상황 자체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이긴 하나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들었던 법관 체포, 김동연 지사냐 김동현 판사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거는 그 판사가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무죄 때린 분이고,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대표를 정치하게 대법원에서 무죄 때린 판사고, 이 두 사람의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던 거 보면 다 머릿속에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서 쓸어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22시 국회는 딱 맞아떨어지는 증언이다, 아주 중요한 증언 같습니다.

    ◎ 진행자 > 2시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분이 주목하시는 부분은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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