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고수다] 전현희 "尹 하야설‥보수에서 나오는 이유는?"

입력 | 2025-02-17 15:20   수정 | 2025-02-17 17:3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2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매일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이 공개한 CCTV 영상 얘기부터 해볼게요.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전력 일부를 차단하려고 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현희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단전·단수 지시한 거 사실상 부인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국회 만약에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그런 증거가 나온 거죠. 실제로 707단장이 단전·단수를 시도했고 지하 1층은 단전했던 증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 당일 날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는 문건을 멀리서 봤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MBC 포함해서 몇 군데 언론사를 단전·단수 지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계엄 문건을 멀리서 봤고 자기는 못 봤다 이러는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단전·단수도 그 문건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 단전의 영상으로 사실상 이 퍼즐이 다 풀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단전·단수가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단수 얘기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현희 > 이상민 장관의 계엄 문건에 단전·단수가 있었다. 멀리서 봤다. 이분이 사실상 600만불의 사나이에 준하는 엄청난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몽골인 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멀리서 봤다. 그 말은 이상민 장관 위 대통령의 지시를 담았다, 이것이 입증되는 증거 아닙니까. 물론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전·단수의 지시가 이상민 장관의 윗선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모의한 내란의 내용 중에 국회와 언론사의 단전·단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현희 > 네.

◎ 진행자 > 헌재가 이번 주에 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잡았잖아요. 지난주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헌재가 왜 더 잡았다 이렇게 보세요, 헌재 입장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증인을 추가 신청하고 그리고 변론기일을 연장하려는 제가 보기에는 법 기술 부린다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헌재가 거절하면 결국은 이건 탄핵 불복의 일종의 밑밥을 깔아주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헌재로서는 계속적으로 헌재를 공격하고 재판관의 형평성 이런 걸 지적하는 상황에서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것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불복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빌미를 아예 주지 않으려고 증인 신청을 받아주고 기일을 연기해주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미 헌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의 심증을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지난 8차 변론기일까지 보셨을 때는 헌재가 어느 정도 이미 정리한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전현희 > 이게 사실상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미 온 국민이 지켜봤다시피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헌법이든 계엄법이든 계엄이 발령됐을 때 국회의 권능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계엄 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엄 시에 행정이나 사법 기능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국회라는 권능은 건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탈을 한 것이 온 국민이 현장에서 방송으로 지켜봤잖아요. 이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헌법상 계엄의 요건이라든지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 너무나 명확하고 실제로 또 선관위에 대한 침탈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위헌·위법으로 탄핵 인용 사유가 이미 갖춰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나머지 윤석열 측에서 다투는 몇 가지 지엽적인 증거 문제나 증인 문제는 사실상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위헌·위법은 헌재 재판관들이 심증을 굳혔고 탄핵 인용 결정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헌·위법 사항은 이미 다 증명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고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쓴 메모가 논란, 논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빙성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사실상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적은 14명의 체포명단 이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의 명단과 똑같은 명단이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똑같은 명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적은 게 있고요. 그리고 김대우 수방사 수사단장 거기도 이미 똑같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14명의 체포명단이 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과 김대우 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세 사람의 명단이 일치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텔레파시로 그 명단을 주고받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체포명단을 윗선에서 불러줘서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명단을 지시했을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그 명단이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아무리 그 신빙성을 다투더라도 이미 같은 명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신빙성을 탄핵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이 정말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분이 유일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것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증언자잖아요. 다른 분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이 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신빙성을 지속적으로 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거고 대통령의 포고령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국회를 침탈하는 것. 그런데 이거를 홍장원 전 차장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듦으로써 증명력 이런 걸 탄핵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 진행자 > 체포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을 흔들어서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현희 >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나 구체적인 끌어내라 지시라든지 국회에 대해서 침탈하라는 지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이런 것이 다 시작이 됐고 자신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실상 잘 모르는 그런 식으로 계엄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란수괴가 내가 아니라 김용현이다, 일종의 그런 전략인 거죠. 거기에 가장 장애 되는 증인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이죠.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날 전화를 받았고 그것이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런 지시였다는 거 이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란 수괴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장 유력한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증인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보기엔 전혀 성립하지 않은 소용없는 법 기술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는 왜 자꾸 증인 채택해 달라고 했을까요?

◎ 전현희 >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가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실상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비상계엄이 적법성이 없었다 위헌·위법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경우에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가 부서를 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절차가 없었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의해서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총리를 다시 불러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있었잖아, 내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지, 그리고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려는 그래서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을 헌재에서 뒤집을까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 전현희 >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게요. 한덕수 총리도 사실상 본인도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적법성을 가지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건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합법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계엄을 실제로 막지 못하고 합법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계엄에 동조한 사실상의 내란의 동조범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대통령은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적법한 국무회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한덕수 총리가 공범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은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어야 내가 계엄이 합법이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이 되는 거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배신해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국무위원들도 보면 다 비슷합니다.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가 없었다, 모두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이분들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계엄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그 계엄의 합법성을 부여한 어쨌든 가담한 자가 되잖아요. 모든 국무위원들은 적법한 국무회의가 없었다 주장하는 거고 대통령은 아니야 너네들 다 그때 적법하게 국무회의 했잖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한 총리가 헌재에서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기는 하네요.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결심 나왔을 때 변호인단 대리인단 사퇴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야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 전현희 > 일단 하야설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C신문사 논설에서 하야설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보수논객인 조갑제 기자께서 하야설 제기하셨고 보수세력에서 계속 하야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헌법 재판을 기각을 시키고 탄핵을 기각을 시켜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변론하고 있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하야설의 경우에는 사실상 힘 빠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다시 복귀할 거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보수 일각에서 하야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은 이미 결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곧 있을 대선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조기 대선을 보수 쪽에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계속 탄핵 재판을 끌고 가는 게 보수 일각에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빨리 대선 국면으로 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하자 이런 희망이 담긴 그런 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여권 안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네요. 명태균 특검법이요.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입니까?

◎ 전현희 > 최대한 이번 달 내에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방침이고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재표결까지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키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창원지검의 수사가 사실상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가 중간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몸통은 어디로 가고 꼬리만 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피고인으로 적시된 사람들이 오늘 제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한 9명이 피고인으로 적시해서 발표했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창원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그리고 김태열 미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강혜경 씨, 그리고 지방의회 줬던 그분들, 그런 분들 9명입니다. 관련자들. 그래서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사실상 본류이고 명태균이 당내 경선에서 국힘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그런 분들이 명태균에 공짜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줬는지 이런 부분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여가 됐는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도지사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140명 정도가 된다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몽땅 다 빠지고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금만 발표를 해서 검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과연 중앙지검에 가져와서 이 사건을 윤석열과 김건희부터 국민의힘 전체까지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저희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네요.

◎ 전현희 >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류를 건드리지 않고 사실상 꼬리만 조금만 드러냈는데 물론 검찰에서는 앞으로 제대로, 지금은 중간 수사니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다시 소환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황제조사에 가까운 검찰이 방문해서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수사하는 것을 봤고 결국 무혐의를 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고 한들 검찰이 지난번에 그런 예를 볼 때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을 의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문상호, 여인형 전 사령관도 긴급구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처럼 가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받은 그런 분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그런 전대미문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폭동 사태로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다쳤고 보좌진들 다쳤고 국회 기물이 파손이 됐거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많은 국민들이 인권위원회의 인권 관련된 구제 신청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사실상 범죄자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니 실제로 내란 핵심 종사자들이 다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실상 웃지못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권위원회는 이쯤되면 간판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인권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