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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세영 기자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오늘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 기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차 변론 증인신문은 없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김세영 > 맞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증인신문은 별도로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양측은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별도의 증인신문이 없어서 다뤄지지 않은 그런 증거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각 측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때 동영상을 틀거나 증거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2시간을 할애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국회 측은 1시간 정도는 증거 정리 또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어 온 국회 봉쇄, 선관위 병력 투입, 포고령 내용, 사법부 인사 체포 지시 의혹 이런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회 대리인단 측은 파면의 중요성 이 부분을 강조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만큼 반대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런 쟁점에 대한 방어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쟁점들을 뒷받침 해주는 이런 핵심 증거들 진술들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할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나왔잖아요. 직접 오늘도 발언할 걸로 보십니까, 어때요?
◎ 김세영 > 조금 전 12시 반쯤 헌재에 도착했고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1시쯤 입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탄핵소추 관련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어진 2시간의 시간 안에는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리인, 증거 정리 입장 발표 등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앞선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에 윤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별도의 발언 시간처럼 2시간 이외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쪽이 먼저 얘기를 한다 이건 순서가 정해졌습니까?
◎ 김세영 > 우선은 국회 측이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진행자 > 2시에 시작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국회 측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오늘 주장을 할 것 같습니까?
◎ 임지봉 >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네 가지 다에 대해서 다툴 것 같아요. 국회 측에서는. 처음에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집행 의사가 없는 포고령이어서 놔뒀다라고 하지만 포고령 1호의 1항 같은 경우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법 77조 3항에서 비상계엄 하에서는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그런 점 등을 위반하는 포고령의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 침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을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투입한 것은 국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가결을 막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이것도 77조 3항 국회는 비상계엄 하에서도 손 못 대게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주축이 될 수 있는 국회의장이라든지 여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체포까지 지시했다. 이런 것들도 77조 3항의 위헌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그런데 이 부분을 자백해버렸어요. 시스템 확인 차원에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가 보내라고 지시했다, 자백이 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77조 3항으로 돌아가면 행정부나 법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거든요. 근데 계엄군을 보냈다고요. 그게 시스템 확인 차원이건 무슨 다른 목적이건 간에 보낸 자체가 77조 3항 위반이다, 이런 식의 쟁점들에 집중하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말씀하신 4개 쟁점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시작을 하면서 보겠다라고 했던 4개 쟁점과 일치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국회 측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이미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임지봉 > 그렇죠. 국회나 윤 대통령 측에서 부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네 가지 쟁점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 침탈 면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을 150명이 안 되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150명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헌법 제77조 5항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고, 300명의 과반수가 151명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50명이 안 됐으니까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인 것이죠.
◎ 진행자 > 국회 측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이런 증언이나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입장을 표명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주장을 할 거잖아요. 어디에 중점을 둘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임지봉 > 윤 대통령도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첫 번째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헌법 77조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기 때문에 행정 부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게 국가비상사태다.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엄 선포가 위헌이 아니다. 또 계엄 선포권은 통치 행위의 하나로서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권한을 행사했는데 왜 그걸 위헌이라고 하느냐라고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포고령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나는 포고령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 거 봤는데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든지 그냥 집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했다. 그런데요. 집행 의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포고령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발포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국회 침탈이죠. 국회 침탈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러한 주장을 계속할 거라고 보이고,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친다기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확인 차원에서 보낸 거다.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확인 차원이건 뭐건 간에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건 위헌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어쨌든 지금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른 주장을 가지고 오늘 첨예하게 맞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오늘 그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최후 입장을 하게 되는 거고 헌재가 이걸 듣는 건데 헌재가 목요일에 기일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차 변론기일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증인도 채택을 한 상태예요.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헌재가요. 화요일인 오늘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서 2시간씩 듣기로 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최후 변론에 갈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후 변론에 갈음할 수 있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서 듣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이 사실상 일반 법원의 재판으로 말하면 결심이다. 결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요일 날은 왜 또 증인신문을 받았느냐. 그거는 지난 기일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너무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윤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헌재가 이렇게 나가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 중대결심이 변호인 전원 사퇴를 의미하느냐 혹은 심지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중대결심이라는 협박성 언사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래 그러면 일단 화요일 날 공개변론은 사실상은 결심이다 이걸로 끝내는데 하도 중대결심 운운하니까 추가적으로 딱 한 번만 증인들을 불러주겠다라고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3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더 이상의 증인신문은 없다는 거예요. 왜, 앞에 사실상 최후 변론에 준하는 그러한 최후 주장도 들었지 않느냐 이건 정말 마지막 추가 증인신문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오늘 사실상 결심하고 추가적인 증인신문만 목요일 날하고 그다음에 바로 공개변론을 이번 목요일로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오늘 9차 변론이 최후 변론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무리 수순이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헌재의 절차라든지 공정성을 문제 삼으니 원하는 증인 채택을 한 번 더 해준 상황이다.
◎ 임지봉 >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해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목요일 날 이날 열릴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있는데 헌재에서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까?
◎ 김세영 > 아직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오는 20일에 잡힌 10차 변론기일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죄 형사재판과 구속취소신문 일정이 있다면서 기존 20일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헌재 브리핑에서는 별도의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오늘 9차 변론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 진행자 > 국회 측에서는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서를 낸 걸로 아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변경 안 해줄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해줄 것 같습니까?
◎ 임지봉 > 왜냐하면요. 사실은 준비기일
◎ 진행자 > 그렇죠. 공판 준비기일이죠.
◎ 임지봉 > 형사재판에 준비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참석해야 돼서 탄핵 심판은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건데 오전 10시부터 준비기일하고 구속취소에 관한 본인의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2시부터잖아요. 시간적인 간극도 있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준비기일 등에는요.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돼요. 준비기일에 피고가 나오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리고요. 탄핵 심판에도 심지어 공개변론에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1차,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3차 변론기일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10차 변론기일에 안 나오겠다 하면 윤 대통령 없이도 공개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어제 헌재가 브리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10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진행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 김세영 > 맞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참해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오늘 헌재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으로서 기일을 변경해야 할 중대 사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아주 불안정한 대행 체제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헌정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걸 헌재는 신속한 결정으로 빨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여덟 분이 다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목요일에 추가적인 증인신문 이후로는 더 이상 증인신문을 잡지 않고 사실상 결심은 오늘 화요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추가적인 증인신문으로 공개 변론을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목요일 날 열리게 되면 증인이 3명 나오게 되는 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왔던 증인이잖아요. 헌재가 한 번 나왔던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증인 채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임지봉 >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진행자 > 이례적입니까?
◎ 임지봉 >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홍장원 전 차장을 또 불렀느냐. 지금 당사자 측에서 불러달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유력 정치인들 국회의장 등을 포함해서 체포를 지시했다라고 했고 나중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까지도 들었는데 그걸 메모하다가 나중에는 치워버렸다라고 하고 갈겨서 메모를 부관으로 하여금 정서해서 하고 그 위에 자기가 조금 더 메모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의 체포에 관한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 자기한테.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가 4개나 있다 그러면서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라는 식으로 앞선 홍 전 차장의 그러한 체포지시에 관한 증언을 탄핵해 버렸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 번 불러가지고 더 직접적인 체포 지시를 더 탄핵하려고 벼르고 있을 건데,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홍 전 차장은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홍 전 차장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 프로에 나가서 실제로 그 메모까지 보여주면서 실제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준 것으로 아는데요. 탄핵 심판정에서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헌법재판관들한테 대통령의 체포에 관한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심증만 더 강화시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 진행자 >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인물이고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다. 양쪽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메모가 네 가지나 있더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홍 전 차장이 다른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종류의 명단이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중요한 건 명단 아니냐. 그리고 이미 검찰이 확보한 방첩사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들은 명단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다음에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깬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주장을 또 홍 전 차장이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임지봉 >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대통령의 전화를 통한 체포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면 그 전화를 받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 본인이 직접 그런 전화가 있었다는 증거 직접적인 증거 또 정황 증거들을 반드시 또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러달라 했잖아요. 그게 국무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2인자잖아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제일 잘 알 수 있고 대통령 이외에는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 라는 이유로 계속 신청했는데 헌재가 그걸 신청을 기각해버리니까 중대 결심을 운운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한덕수 총리는 국회 측에서는 그걸 신문할 거예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전에 있었는데 그게 적법한 국무회의였느냐, 왜냐하면 적법한 국무회의가 없었으면 다시 윤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헌법 89조 5호를 위반한 게 되거든요. 헌법 89조는 다음의 사항은 사전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 5호에서 계엄과 그 해제라고 돼 있거든요. 계엄 선포를 대통령이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지금껏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데서 해온 이야기는 뭐죠. 제대로 된 적법한 국무회의가 없었다. 5분 동안 대통령 혼자 나와서 계엄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나갔다. 국무회의도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절차가 있어요. 안건 상정,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이라고요. 물론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에 가까운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결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의결이란 절차는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혼자 이야기하고 계엄 선포한다고 그러고 나가버렸는데 그걸 적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데 이번 목요일에도 그런 입장을 개진하면 그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그러한 증언일까요?
◎ 진행자 > 근데 왜 부릅니까? 국회에서 했던 얘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낮아 보인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서일까요?
◎ 임지봉 > 다른 증언, 좀 달라진 증언. 그것도 대통령 본인이 심판정에 앉아서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전 차장을 보고 있는데,
◎ 진행자 >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러낼 거다.
◎ 임지봉 > 상황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증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가적인 그러한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죠.
◎ 진행자 > 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잖아요. 어떤 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쟁점이 뭡니까?
◎ 김세영 > 근데 앞서 교수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의 적법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총리는 앞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검찰 조사에서도 국무회의가 간담회 정도였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정당성 이 부분을 공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국가비상사태였다면서 계엄은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10차 변론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헌재 측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번 계엄 관련해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한 3시간 전쯤에 이른바 안가 회동이라고 하죠.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들은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또 조 청장은 홍장원 전 차장 메모에도 언급되는 체포 명단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국회 봉쇄 정황과 함께 이 10여 명의 체포 명단 이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함께 안가 회동에 나왔던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조 청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지호 청장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법관이나 정치인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10차 변론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인권위 얘기 여쭤볼게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봐야 되고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구속자들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 이런 내용의 결정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 실망스럽습니다. 통치 행위 주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일찍부터 제기한 주장이죠. 그런데 제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돼 있으면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판례예요. 대법원도 전두환 등 신군부의 내란죄 사건 대법원 결정에서 만약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내란에 해당하면 이거를 통칭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내리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관한 확고한 판례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곡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국민의 특히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렵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헌법에는 못 두고 그때 반대가 많아서 법률상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론 침체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정말 소수자 약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법원이 침해하고 있다 라든지 통치 행위인데 왜 그거를 위헌·위법하다고 그러느냐, 이런 주장들은 앞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라든지 그 구성원들이 쌓아왔던 그러한 긍정적인 업적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짓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제약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똑같은 날 윤 대통령에 의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침해된 일반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하자는 안건도 상정이 됐는데 일반 시민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안건은 기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 제약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하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의 보루가 아니고 권력자의 옹호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런 식으로밖에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면 원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에 규정해서 헌법기관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법률상 기관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하면 돼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폐지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권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임지봉 >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일반국민 특히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방어권 옹호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 진행자 >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게 이런 결정문을 의결하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재의 수사 기록 사용을 중단시켜 달라 이런 긴급 구제를 신청을 했고, 문상호·여인형 전 사령관도 당사자는 아닙니다. 제3자 신청 방식으로 구제를 신청했는데 오늘 심의 의결이 됐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 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그런 안건을 처리하니까 내란죄 공범들도 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권위원회가 그야말로 내란공범들의 옹호기관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위원회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인권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져요.
◎ 진행자 >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임지봉 >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근데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무시할 만한 게 법원이 얼마나 많은 기록이나 자료들을 보고 고심 고심 끝에 결정한 거겠습니까.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요.
◎ 진행자 > 그렇죠.
◎ 임지봉 > 그러면서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증거 서류들, 그런 거 다 보고 또 직접 윤 대통령을 불러다가 신문까지 했잖아요. 비상입법기구 설치 이 문구는 어떤 의미냐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거를 고의적으로 문건에 넣었다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사실은 전두환 식의 국보위 입법회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엄을 통해서 장기집권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판사들이 영장 발부한 판사가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건데 인권위원들은 그런 기록들 봤어요? 그런 기록들이나 그런 데 대한 접근권이 없다고 인권 위원들은요.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법원이 따르겠습니까? 기록을 봐도 법원이 훨씬 더 많이 보고 고민 끝에 한 건데요. 전혀 법원의 결정에는 인권위의 결정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 임지봉 > 교수님은 인권위의 결정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하시고 탄핵 심판이라든지 법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과는 잠깐 여기서 말씀을 멈추고요. 저희가 2시부터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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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9차] 임지봉 "탄핵심판, 오늘이 사실상 '결심' 해당"
[탄핵심판 9차] 임지봉 "탄핵심판, 오늘이 사실상 '결심' 해당"
입력
2025-02-18 14:12
|
수정 2025-0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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