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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현지 기자
◎ 진행자 > 오늘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 소추위원이시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나와 계시고요. 김현지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김 기자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구속 취소 심문도 같이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 참석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현지 >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출석하긴 했는데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1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곧바로 구속 취소 심문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기간에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산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25일에 구속 기한이 끝났다. 그런데 검찰은 26일에 기소를 했으니까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계산 방법은 잘못됐다며 기소는 적법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주요 피고인들 지금 구속된 피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고인들한테 접촉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주요 인사들에게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증언을 해줘야 될 하급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면서 구속 취소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 먼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헌정 사상 처음이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누가 내란죄 저지르라 그랬습니까. 하고 많은 범죄 중에 내란죄가 아니었다면 현직 대통령으로 수사 받지 않죠. 그 어떤 부정부패가 밝혀지더라도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은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재임 중에도 기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범죄가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통령을 이렇게 가두느냐 또 현직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질서가 침해된 것에 비한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나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오히려 가벼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률가시잖아요. 구속 취소 신청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 천하람 > 이례적이죠. 보통은 보석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천하람 > 많이들 보시잖아요. 재벌 회장님들 멀쩡하시다가도 또 구속되시면 아파지시기도 하고 보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란죄 같이 형이 굉장히 센 범죄는 보석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런저런 기저질환 말씀하시지만 헌법재판소 나오시는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석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보고 그렇다면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서 구속 취소를 받아보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기간은 빼고 구속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틀릴 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절차적으로 한번 문제 제기해보는 수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청자들이 들으시기에 아니 구속 날짜 그럼 계산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체포적부심에 들어갔던 시간 또 영장실질심사에 나갔던 시간, 이런 거를 다 구속 기한에 넣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 천하람 > 그런데 기소 전에 구속 기간이라는 거는 수사에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영장 실질심사나 구속 적부심 같은 게 있게 되면 수사하던 기록을 싸서 법원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기록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수사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전부 다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고 그게 법이기도 하고 실무례이기도 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빼야 되는 기간을 너무 협소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만약에 구속 취소 받아들여지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이것만큼 굴욕적인 일이 없을 겁니다. 구속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이유는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비상계엄은 정당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차치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천하람 >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중대한 혐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범죄 혐의들이 많이 더 구체화되고 있고 체포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훨씬 더 내용들이 더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은 더 보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각에 있는 사람들 장관들도 아직 구속 안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각에 자기 국무회의에 했느니 마느니 여기에 찬성했니 반대했니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말을 맞출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실행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그 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풀어준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늘 구속 취소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
◎ 천하람 >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라서 피의자가 나올 필요가 없고 대부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나왔어요. 헌재에도 꼬박꼬박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9차 변론 때는 헌재까지 왔다가 그냥 구치소로 돌아갔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 천하람 > 제가 최대한 비아냥거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 있으면 나들이, 나들이라는 표현이 이상할까요? 아무튼 바깥바람을 쐬고 싶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참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춰서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도 왔다가 돌아가는 오히려 외부 동선을 길게 잡는 모습들도 보여졌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구치소에 체류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 아닌가 합니다. 특히 변론이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에는 변호인 접견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날에는 차라리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면 본인이 있는 구치소 내부보다 훨씬 환경이 쾌적한 변호인 접견실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다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원래 변론기일 연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헌재가,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까요?
◎ 천하람 >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을 하는 증인신문도 아니고 각 측의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꼭 자책골을 넣는다라는 걸 떠나서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최종적인 것이거든요. 대리인이 조금 예를 들면 실수를 하거나 주장을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와서 변론하게 돼버리면 그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리고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실제 자책골을 많이 넣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더라도 쟁점 정리하는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답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소추위원들이 현장에서 변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김 기자 오늘 3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늘은.
◎ 김현지 > 오늘 3시부터 10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3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3시에는 한덕수 총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시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신문이 진행될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는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가 중점적으로 보여질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국회나 검찰 조사에서도 그때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해왔고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정도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간담회 수준이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도 가시죠. 헌재.
◎ 천하람 > 네.
◎ 진행자 > 헌재에 한덕수 총리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는데 소추인단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게 됩니까?
◎ 천하람 > 아무래도 국무회의가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흔들어서 완벽하게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국무회의는 있었던 것 아니냐 뭐라도 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럼 왜 모였냐 대통령실에 나들이 오냐. 티타임 하러 간담회 오러 오는데 아니지 않냐라고 국무회의가 어쨌든 조금 미비됐더라도 있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끌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고요. 반대로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무회의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의 선언이 있었느냐, 산회 내지는 종료 선언이 있었느냐, 안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이루어졌느냐, 회의록은 작성되었느냐, 일반적인 국무회의와 뭐가 같았고 뭐가 달랐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측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국민들께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대통령 말대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회의 절차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대한 탄핵 사유 아니다 하는데 중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가벼운 행위 아니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절차를 어겨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들고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처단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특히 대통령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게 하고 부서를 하게 하고 문서로 하게 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안 한 것만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경히 여긴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로 삼고도 남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라고 하는 최소한의 외형 절차가 갖춰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흔들기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총리가 어제 본인의 탄핵 심판에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뒤집을 가능성,
◎ 천하람 >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없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습니다. 워낙 공직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회 대응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도 하셨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대 최장수 총리 아닌가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저희 국회의원들도 한덕수 총리 흔들어 보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노련해서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저희 국회의원들보다 실력이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은 흔들려고 하겠지만 한덕수 총리 워낙 경험도 많고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또 어제 본인의 육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 천하람 > 그분들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 두 번째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잖아요. 유일하게 두 번 나오는 증인이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왜 또 불렀다,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지난번에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을 가지고 홍장원 전 차장을 더 강하게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디테일한 부분들에 조금 기억이 다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 체포조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뭔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결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정말 1, 2를 흔들기 위해서 체포조라고 하는 실체를 계속해서 더 부각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도 자기 보좌관도 있고 가필 여부 그 다음에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라도 그래도 성과를 내려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나 메모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나 국회에 나와서 여러 진술 증언이 있고 또 뭐 단톡방 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로 흔들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이 메모에 대해서 공방을 벌일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진술이 흔들린다거나 기존 진술과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 유튜브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 이거 봐라. 홍장원 발 탄핵 공작이다,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소비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대세를 흔들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진행자 > 헌재 변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천하람 >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미 탄핵 심판 이후에 인용이 됐을 때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킹메이커 역할 내지는 그를 통한 상왕 역할 같은 것들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탄핵 재판 과정에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구석들을 만들어 놔야 되고 본인이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진행자 > 헌재 이외에 다른 곳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지 기자 지금 3시가 넘었어요. 시작이 됐습니까?
◎ 김현지 > 2시 56분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까 법원에서와 같이 남색 정장에 버건디색 넥타이를 맨 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증인신문이 시작된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세 번째 증인 마지막 증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정치인 체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지난번 국회 대리인단 소추인단이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천하람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정치인 체포가 없더라도 저는 탄핵 인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도 여러 자료들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국회 소추인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이미 충분한 탄핵의 사유가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 진술서를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여섯 차례 통화를 했는데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뒤에도 봉쇄를 풀지 않은 건 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동안은 계속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오다가 오늘 구인장 발부를 한다고 하니까 나오는 상황인데요. 증언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저는 적극적으로 증언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증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는 아니었고 본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나와서 진술조서가 본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되어 있다. 한마디만 해줘도 국회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증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조서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 진행자 > 맞아요.
◎ 천하람 > 오히려 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 조서의 내용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라는 증언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전에 변론 때 보니까 헌법재판관이 지난번에 검찰에서 얘기한 게 맞느냐 본인이 동의했느냐 변호인이 입회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 거네요.
◎ 천하람 > 맞습니다. 그 부분이 성립이 되어야지 진술조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쓰는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확인할 겁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심지어 변호인이 가방을 싸서 나가기도 했잖아요.
◎ 천하람 >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자꾸 바뀐 형사소송법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하게 따져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조서 동의 안 했을 때 못 쓴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 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재판을 받는데 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조서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동의 안 하면은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쭉 진술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참고인 조사를 한 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진술한 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바뀐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김용현의 피의자 신문조서다 그러면 그게 김용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서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과도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 자체가 이상한 얘기인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라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곧이곧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징계 절차다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를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다. 다르다.
◎ 천하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위공무원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큰 인물들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변호인 측의 과도한 주장이고 과거 선례에도 맞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쭉 있었던 변론을 말씀하시니까요. 저희가 변론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를 유심히 보면 부정선거는 안 물어봐요.
◎ 천하람 >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비상계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그 질문을 통과해야, 부정선거가 있으면 비상계엄 해도 되지가 통과돼야 그게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선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부정선거가 있다고 왜 계엄을 합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자꾸 부정선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 들으면 아니 그렇다고 왜 계엄을 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따져봐야 돼, 그거는 선거 소송을 하든 수사를 하든 하다못해 국정원에서 뭘 하든 그렇게 해야지 왜 비상계엄까지 할 일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분들 주장을 전부 다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비상계엄하기 전에 왜 그거 해결 못 했습니까? 꼭 군부대 보내야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는데 국회는 왜 통제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부정선거 관련한 쟁점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계속 부정선거와 관련한 사람들 추가로 증인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택 안 할 겁니다.
◎ 진행자 > 안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 그 질문 보니까 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 체포, 여기에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관련해서 증인 더 불러야 된다고 신청을 하는데 헌재가 안 받아줄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던데 어떻습니까?
◎ 천하람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야 되는 사안이나 기존의 진술이 완전히 한 번 더 예를 들면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부르듯이 기존 증인을 다시 부를 필요성이 대두되는 게 아니면 오늘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다음 주 초 정도에 그렇게 되면 최종 변론하는 기일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결국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또 기대도 합니다.
◎ 진행자 > 변론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국회 소추인단으로서 봤을 때도 다음에 최종 진술 한 번 정도 하면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천하람 > 왜냐하면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보더라도 그 정도가 일정상 맞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김현지 기자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현지 > 재판관이 증인신문 오늘 재판 시작하겠다라고 인사말 같은 거를 했는데요. 지금 진행이 되던 과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재판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경위에서 나갔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는데요. 한마디씩 의견진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같이 중요한 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의견진술 기회를 받지 않고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뭔지는 모르겠지만 증거에 부동의하겠다고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을 했다 나갔다, 다시 돌아오지는.
◎ 김현지 >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봐야 돼요, 뭘까요?
◎ 천하람 >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증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항의의 표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당초 오늘 변론이나 증인신문 과정을 다 안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처음부터요?
◎ 천하람 >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증인 세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홍장원 전 차장 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오히려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라리 미리 퇴정하는 형태로 전략을 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앞서서 한덕수 총리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진술을 흔들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증언 말씀을 하시니까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 또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헌재의 탄핵 심판보다는 형사재판, 본인의 형사재판을 더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당연히 인지상정이고요. 신빙성 판단을 할 때 있어서는 물증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물증들이 이미 수집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처음에 책임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죄가 될 만한 여러 사정을 인정하다가 숨기는 형태로 진술이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통 책임을 인정하거나 뭔가 문제 되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진술들을 더 우선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검찰에서 있었든 헌법재판소에 있었든 가리지 않게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진술인데 조금 표현이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직접 들은 증언 내용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판단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제 있었는데 하루 만에 최종 변론까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결론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천하람 > 제가 헌법재판소라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천하람 >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의 중요한 부분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내지는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일정 부분 미리 밝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내지는 거의 붙어 있는 시기에 함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먼저 최종 변론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지금 보시기에는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천하람 > 그게 먼저 나오게 되면 약간 표현이 가볍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결론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 진행자 > 소추위원이시라 지금 헌재 가셔야 되니까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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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천하람, "이제 급한 건 尹‥말도 안 되는 주장 그만"
[고수다] 천하람, "이제 급한 건 尹‥말도 안 되는 주장 그만"
입력
2025-02-20 15:19
|
수정 2025-0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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