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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맞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탄핵심판 영향은?

[맞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탄핵심판 영향은?
입력 2025-03-07 15:05 | 수정 2025-03-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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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희 기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 속보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들어오면 두 분, 또 법조팀 이준희 기자,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검찰이 석방 지휘에 따라서 구치소 석방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준희 기자 혹시 속보가 더 전해진 게 있습니까?

    ◎ 이준희 > 지금 오후 2시 8분인데요. 한 1시 55분쯤 언론 속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됐다. 이것이 알려지게 됐고,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언론사들도 중앙지법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데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든 아니면 법무부 교정본부든 논의 중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난달 4일이죠.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가 지난달 20일에 심문기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통상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 이준희 > 그렇죠. 생각보다 결과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견서를 내는 마지막 기간이 지난 주말 언제다. 이런 것도 알려지면서 설마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되겠냐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는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는 것만 나오지 법원이 ‘취소 청구를 우리가 이래서 인용했다’라는 설명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일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구속 취소라는 게 굉장히 낯선 그런 청구였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많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라는 속보가 나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야 된다. 이런 속보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속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질 거다, 어떤 여파가 있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 실질적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구속이 취소가 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속 사유가 애시당초 없었는데 구속됐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구속 사유가 사후에 아예 소멸됐다든지 두 가지 상황에서만 구속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요청한 이유는 애시당초 공수처라든지, 구속 절차가 굉장히 잘못돼 있었다. 법적 하자가 많았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왔던 단어 있잖아요. 영장 쇼핑. 그래서 서부지법으로 갔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인용이 됐으니,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으니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지 않았냐라고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텍스트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 되면 솔직히 말해서 여론이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저는 꽤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결국에는 계엄과 위헌적, 위법적인 계엄에 대한 수사를 받아라.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아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만약 법원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글쎄요. 다음 주 헌재에서 판결이 난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헌법재판관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는 하겠으나 여론에서 글쎄, 그렇게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은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 분들이 다음 주 정도면 탄핵심판 선고가 난다고 하고 있는데 또 그것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파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니까 긴급 원내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일단은 상황이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석방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풀려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쇄 작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장외 여론전이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탄핵 심판이 거의 다 온 이 시점에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대통령 측 지지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던 것처럼 위법한 구속이었다라든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여론전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일단 1차적으로는 원내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과연 구속 취소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분석해 보고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여러 가지 장외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됐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를 강화해 왔는데, 헌재에 대한 더 강한 수위의 압박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 차원에서도 긴급하게 대책 마련과 메시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만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구속 취소 인용의 사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 가장 강하게 구속 취소를 주장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결국 구속 기한 만료가 1월 25일까지인데 하루가 지나서 검찰이 기소했다. 이 주장을 계속 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애초부터 구속되어서는 안 됐던 것이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날짜 계산에 혹여라도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구속 기한을 정하는 그 날짜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구속 자체의 정당성을 해치는 해석들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늦었지만 잘 된 결정이다.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구속 기한을 잘못 계산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하면 안 된다.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원인이 그건지, 우리가 보통 구속이 된다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짚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것에 더해서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볼 수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 짚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영 > 그렇죠. 왜냐하면 박성민 전 최고가 얘기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기한이 넘어가서 그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구속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속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거지로 구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라는 부분에서는 자유롭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어떤 텍스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결정을 내린 이상 구속에 대해서 반대했고 굳이 대통령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대통령이 어딜 도망을 가겠냐,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주장해 왔던 사람들한테는 “그것 봐라. 왜 구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애시당초 구속되는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전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 이준희 > 지금 법원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구속 취소가 왜 이루어졌는지 방금 나와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법원이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구속 기간이 당연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구속 기간이 끝났다. 끝났는데 공소가 제기됐으니까 이건 구속이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기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구속 기간이 끝난 게 맞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법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한 사유로 써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구속기간이 끝났다. 구속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는 체포적부심을 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구속 영장심사를 하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것이 원래 영장 심사하는 기간은 날짜를 제외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검찰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기간을 차치하더라도 구속 기간이 만약에 지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범위, 그리고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이런 부분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급심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재판부에서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구속 취소의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준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부분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도 신청을 했었고 구속에 따른 또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아니다. 날짜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검찰에서는 하루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까지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 직권남용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러면 절차의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 이준희 > 그렇죠. 어쨌든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이것이 지금 법원의 판단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이재영 >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파장이 일어날 수 있냐면, 꾸준히 제기돼 왔던 탄핵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제대로 밟고 왔느냐,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제도적으로 절차를 안 밟았을 때는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저는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좀 있으면 결국에는 예전에 헌재 탄핵이 되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란죄가 빠졌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다시 거론될 수 있겠구나. 그 뜻은 뭐냐면 탄핵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시 핫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번지면 헌재 판결에 대한 신뢰나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의견들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뇌피셜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걱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그 절차적인 만큼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헌재에서는 사실 위헌·위법을 따지는 거잖아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위헌·위법을 따지는 거고, 내란죄라는 건 형사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지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지만 지난번에 헌재에서 내란 행위 얘기를 할 때 내란죄를 빼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재점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지금 생겼다?

    ◎ 이재영 > 왜냐하면 헌재에 간 이유가 탄핵이 국회에서 됐기 때문이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는 내란죄가 들어가 있고, 헌재에서 일이 진행될 때는 내란죄가 빠졌잖아요. 물론 ‘행위’라고 바꿔서 얘기했다고 하고 그것도 기술적인 얘기로 얼버무리긴 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잠깐만 있어,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이 확대되고 다른 여론전으로 극도의 상황으로 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절차를 안 지켰을 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우려되는 부분을.

    ◎ 이준희 > 설명 자료를 보면 재판부에서 판단한 구속 기간 만료 날짜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기소가 이루어진 시기는 같은 날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거든요. 한 9시간~10시간 정도의 차이로 지금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초일로 산입이 되는 건데 실제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체포가 됐으니까 10일째 되는 날은 1월 24일이 되는 거죠. 1월 24일에 원래는 구속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이 소요가 됐어요. 시간상으로 17일, 18일, 19일, 이렇게 3일이 소요가 됐으니까 검찰에서는 원래 1월 24일에 끝나야 되는 날짜인데 3일이 연장이 돼서 1월 27일에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봤던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이었고 그동안 문제가 안 됐다고 구속 취소를 다투는 심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날짜로 계산할 게 아니라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이건 날로 계산할 게 아니라 실제 몇 시간이 소요됐나를 따져야 된다. 그렇게 치면 3일이면 72시간이잖아요. 이 72시간을 다 뺄 게 아니라 정말로 몇 시간이 소요됐냐. 시간으로 따지면 33시간 13분, 33시간 정도만 빼야 된다. 이렇게 따지면 정말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1월 26일 오전에 구속 기간이 끝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끝난 날 오후 7시 정도에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재판부는 이건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 기소가 들어왔네? 일단 절차적으로 구속 기간을 어겼어. 일단 이런 판단이 재판부 설명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피의자 인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법 해석을 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이준희 >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따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날부터 날까지. 그래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 기간은 날부터 날까지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건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게 지금까지 법조계의 아무튼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시간으로 따지게 되니까 33시간, 그러면 이틀이 채 안 되는 거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이틀이 48시간이니까 33시간이면 이틀을 채 연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월 24일 자정에 끝나야 되는 것이 서른 몇 시간밖에 연장이 안 되니까 1월 26일 오전에 끝나게 된 거고, 결국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해서 법조계에서도 검찰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심지어 그래서 검찰에서는 27일까지로 구속기간을 보고 하루 여유를 두고 26일에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 진행자 > 여기에 출연하셨던 많은 법조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그 날짜 계산 잘못하겠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가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검찰이 그런 걸 법 해석을 잘못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어쨌든 법원은 그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 이준희 > 그렇습니다.

    ◎ 박성민 > 제가 검찰 측의 주장을 살펴봤을 때 처음에는 물론 그 쟁점은 결국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일로 계산하느냐의 문제였던 거고,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이 구속 기한 자체를 공수처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봤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이첩을 요구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로 계산을 하다가도 그 외에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날짜가 1월 26일 오후 6시 54분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시간대로 계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1월 26일 오후 7시 30분이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만료 날짜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6시 54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검찰 측에서 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이례적인 계산법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검찰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한을 잡고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속기한 만료가 쟁점이 되어서, 그리고 주요 사유가 되어서 구속 취소 인용이 결정될 거라고는 모두가 아마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차분히 이 사안을 살펴보면서 생각한 것은 어쨌든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왔던 구속 취소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나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형사 재판에서는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탄핵 심판 과정 가운데에서..저는 탄핵 심판을 그러니까 탄핵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거 형사적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죄의 성립 요건이 되느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탄핵 심판,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냐 직무 복귀가 되냐. 이 부분은 결국 징계성 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행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로 국회로 군을 보냈던 행위라든지 의원 체포 지시라든지 불법적인 포고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란죄의 성립요건을 따지지 않고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완전히 저버린 행태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속 취소 사태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 이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탄핵 심판 절차는 이미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 과정에서 따져야 될 쟁점들은 충분히 따져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불법 계엄의 이유로 저는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헌재에서 하는 건 위헌·위법을 가리는 징계에 관한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이고요. 내란죄를 다투는 건 또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별개의 재판입니다. 박성민 최고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 이재영 >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 박성민 > 저도 아닙니다.

    ◎ 이재영 > 그래서 주요 판결이 있을 때 법조인들한테 물어봐요. 작년 11월로 기점으로 해서 이젠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그때 한참 나왔던 얘기가, 선거법 위반은 아마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위증 교사는 아마 이거는 반드시 유죄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법조인들의 오피니언에 대해서 약간 ‘이거 다 믿을 게 안 되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물론 형사 재판과 헌재하고는 분리돼야 되고 분리돼 있는 게 맞고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제도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즉 결론이 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한 쟁점 이슈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잠깐만, 헌재도 있긴 하고 형사 재판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 구속을 주장했었던 공수처 문제가 됐든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내용상에서도 대통령 측의 말이 맞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 인식이 있기 때문에..그 인식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서서 저희가 속보에도 좀 나갔었는데 경찰이 서울구치소 앞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했다. 석방에 대비한다. 이렇게 나갔어요. 자막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여론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이재영 >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석방되시잖아요. 귀가 할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한남동. 굉장히 난리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여론전은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는지는 대처할 수만 있을 뿐이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저는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되어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분열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국민통합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얘기를 바로 하네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최고위원.

    ◎ 박성민 > 예견된 메시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대통령의 체포조차도 막으려고 했던 게 여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법원이 구속 취소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준 데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승리했다. 이런 느낌에 도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체포가 처음에 됐던 상황 보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수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갔던 것이다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일들,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이 경호처 때문에 번번이 막혔던 일이라든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나서서 이 비화폰 서버 삭제 은폐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을 통해서 증거 인멸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여러 가지 절차에 임하는 것이 이 혼란을 축소 시키는 방법이었기도 했으며, 대통령이 어떤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했기 때문에 체포와 구속의 필요성은 저는 극대화됐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 하나만으로 마치 대통령이 무고한 피해자인 것처럼 여기고 포지셔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당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다라고 얘기했지만,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심판에도 반영이 될 거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 이재영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은 메시지를 모든 걸 정치적으로 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민주적 절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했을 때는 그거는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사건에도 다른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봐요. 거듭 말씀드려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결정이 다음 주 헌재에서 난다고 치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헌재에서 그 결정이 났을 때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면 헌재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오늘 같은 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럼 불을 보듯 뻔합니다. 카톡 잠깐 보고 있는데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내일 광화문 어떻게 난리 날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제대로 했느냐? 우리가 흥분해서 이 사회가 흥분해서 그게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절차를 밟고 있던 건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할 필요가 있으면 각성해야죠.

    ◎ 진행자 >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한 사유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절차의 명확성,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체포적부심’. 그때 중앙지법에서 이거 기각했었거든요. 그때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 아니냐. 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시청자들이나 들으시기에 같은 중앙지법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그렇습니다. 결국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구속 취소의 필요성. 그 사유 중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이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 없는데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가 무효고 영장도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 사태를 통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대통령의 체포의 필요성도 명확하게 인정이 됐고, 영장쇼핑 논란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 포인트마다 다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이제 모양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의 결과를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됐음이 명확한데, 이 상황에서 법원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게 단순히 구속 취소의 사유 중에 하나로 기한 만료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 시비라든가 아니면 권한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는..그렇다면 그동안 이 판사들이 내려왔던 이 판단을 판사들끼리도 뒤집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라서 납득하기 어려운 국면이기는 합니다. 제가 비법조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과 혼란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나 절차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두 분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구속 취소라는 게 혐의가 없다 결정 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또 이로 인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는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게다가 이르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거다라고 대부분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재영 > 사실 체포되는 과정, 구속되는 과정 그 며칠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가 난리였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외신들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봤던 상황입니까. 그렇게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그게 맞다면 재판부는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네..구속 자체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판사가 서로 뒤집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일반 재판에서도 1심, 2심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첫 번째 잘했으면 재심이 왜 필요해요. 재심 잘하면 대법원까지 왜 갑니까.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증거물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라고 해서 혹시 재판부에 대한 또 다른 불신과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 이준희 >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 기소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석방된다. 이런 얘기를 공지를 했는데, 검찰은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고를 할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지금 검찰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검찰은 검찰특수본에서 내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총괄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해서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 기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됐습니다. 법조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전해주시죠.

    - 구나연 기자 > 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조금 전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죠. 그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잘못 계산돼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겁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수사권 문제를 들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본 겁니다. 구속 취소는 통상 구속된 피의자들이 청구하는 보석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으니 구속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문을 받으면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게 되고, 윤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를 떠나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진행자 > 법조팀 구나연 기자가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앞서서 지금 이준희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 제기를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석방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 이준희 > 그렇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어쨌든 검찰에서 심사숙고를 할 겁니다. 즉시 항고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것이냐, 다른 식의 일단은 석방 지휘를 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풀려난 상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고 당장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오늘 판단이 다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서부지법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지법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되고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심사를 받고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서부지법의 판단만 받아본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도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거든요. 지금 몇 번째 다른 재판부였긴 했지만 여러 독립 법관들의 판단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죠. 공조수사본부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한만 문제를 삼은 걸로 재판부 설명 자료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경찰, 국수본이 같이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내란죄의 수사 개시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논리도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 번의 다른 법원들의 판단이 있었고 심지어는 같은 법원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판단했던 그 재판부의 판단도 수사범위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런 오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항 자체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날부터 날까지라고 조항에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아니라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라고 하면 날을 기간으로 삼는 것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고 검찰도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그때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할 때 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빠진 시간은 33시간이니까 이건 이틀 정도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건 좀 무리한 주장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법조계에서 나왔었는데 정작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그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날부터 날까지 이런 관행이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그런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처음에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앞서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그런 점을 좀 이유로 삼지 않을까 했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즉시 항고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아까 이준희 기자가 얘기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생긴 게 이런 여론이라든지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 이재영 > 저희가 선거 치를 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거는 선거는 팩트로 치르는 게 아니고 인식으로 치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만약 국민의 인식이 영향이 미쳐진다, 그러면 대립할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생기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긴급회의까지 소집을 했고 아까 보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즉시 구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그렇죠. 검찰에서도 석방 지휘를 할지 즉시 항고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검찰에서 빠르게 이 조치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퉈볼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긴급최고위. 긴급의총을 급하게 소집을 했어요. 그만큼 이 사안이 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앞서서 다룬 내용들은 어떤 법적인 쟁점, 법적인 해석,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안 자체는 법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건이고, 이재영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지층들의 굉장히 격렬한 저항과 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에도 유튜버들한테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체포를 막는 시민들에 대해서 애국 시민이라고 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난 배경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헌재재판관들이나 판사들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받고 있는 모든 수사가 위법하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폭동 사태까지 갔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까봐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지층들이 굉장히 더욱더 견고하게 결집할 수 있는 땔감 같은 것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향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는 단죄의 과정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 오늘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남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도 기다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옥중에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왔는데, 검찰의 입장을 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항고를 할지 어떨지는 봐야 되는데 석방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영 > 나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죠.

    ◎ 진행자 > 그게 바로 메시지다.

    ◎ 이재영 > 차 타고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귀가할 거 아닙니까. 경호받으면서.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맡기겠지만, 근데 아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구속 다시 해야 된다’. 사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일단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그러고 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지금까지는 재판부 잘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동의하지 않고 싫어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일단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처분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도 이미 인정이 된 바가 있었고, 수사권 논란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다 정리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측의 이런 절차상의 시비라든가 번번이 어떤, 매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서도 번번이 법원 측에서는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측의 주장을 많이 들어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게 단순히 판사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몰고 올 파장이라든가 사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사상 초유의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속취소 인용을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파장이 클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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