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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이준희 기자
◎ 진행자 > 이 자리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조팀 이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민주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지금 15시 30분부터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그에 앞서서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15시 30분에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많은 의원님들 의견 청취를 한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사안이 심각하다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전용기 > 상당히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을 여쭙고 그리고 많은 율사들이 있거든요.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다 취합해서 저희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혼란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기본 바탕 안에서 저희도 입장문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구치소 앞으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혼란이라든지 파장, 이런 게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전용기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기본적으로 공방의 영역을 저희는 넘어섰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12.3 내란 사태 계엄의 밤을 전 국민이 TV로 생중계로 지켜봤고 실제로 국회로 나와서 이 내용들을 모두가 함께 막았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툴 여지도 전혀 없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속 취소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려운 입장인데요.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저희 입장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검찰에 즉시 항고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지켜보는 바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전용기 의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지금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 연결]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거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건 아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통해서 구속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법원의 판단부터 한번 볼까요?
◎ 이준희 > 오늘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지금 한 1시간 40분 정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이런 뉴스속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이게 1시 50분에서 한 2시 사이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실제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2월 4일이었습니다. 지금 한 한 달이 넘었죠. 원래는 형사소송규칙상으로는 구속 취소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쨌든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았어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심문기일에 출석까지 했었죠. 서울중앙지법에. 그러고 나서 재판부가 또 바로 결정한 게 아니라 10일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도 추가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났냐면 지난주 일요일 3월 2일에 끝났습니다. 그것마저도 끝났는데 월요일 화요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탄핵 선고 이후에 결론을 내리려나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갑자기 결론이 나왔고 결론은 예상외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했던 구속 취소 청구가 타당하다, 그래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한 겁니다. 이유로는 절차적인 문제를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된 거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재판에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에 넘긴 그 시점에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계속 집에서 재판정으로 출퇴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구속 상태인데 기소가 된다면 최장 1심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가 그래서 중요했던 건데요. 법원 판단은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검찰의 주장은 뭐였냐면 체포가 됐던 게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죠. 그래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집행이 됐는데 구속 기간이 10일이거든요.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이 1월 24일인데 1월 24일에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 3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3일이 늘어났다. 그래서 1월 27일에 구속 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검찰은 계산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전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형사소송법에 날부터 날까지, 그러니까 서류가 법원에 갔다 온 그 기간을 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간이 3일이 늘어난 걸로 계산을 해서 검찰이 판단한 건 1월 27일까지만 기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3일이 아니라 실제 2박 3일,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걸린 시간은 3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1월 27일이 아니라 1월 25일 이렇게 끝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측에 가까운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불과 한 10시간 정도의 차이로 이런 결정이 난 건데 1월 26일 한 오후 7시쯤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1월 26일 오전 9시 정도에 구속 기간이 끝난 걸로 본다. 그래서 그런 기간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절차상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주장도 폈었고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청이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에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인치라고 해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는 이런 절차도 없지 않았냐 이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이 오늘 이 얘기를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바로 석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절차가 필요 한 거죠.
◎ 이준희 > 그렇죠. 형사소송법상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7일 내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구속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7일이니까 한 3월 13일이 되겠죠.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즉시 항고를 안 한다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석방 지휘라는 것을 검찰에서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일단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는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 설명 자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고인들 변호인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 이런 문제를 삼았다 설명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걸 법원이 인정한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이 있으니 논란 하나하나를 법원이 판단해서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위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이 이런 주장하는데 이런 논란들이 아직 의문의 여지가 없이 해소되지는 않았으니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도에 유의를 해달라 이런 공수처의 입장을 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동안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 전용기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끌어안겠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검찰이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항고제도가 일주일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사건에서 일주일까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구속된 피의자, 그리고 내란수괴 혐의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 피의자이기 때문에 바로 석방을 본인들이 지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법원 판결은 당연스럽게 존중을 한다만 아주 법리적인 모순만 해석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청구를 했다라는 논란 두 번째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인데 이 이외에도 다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령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본 법원의 판결문에는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건들을 가지고 검찰이 항고할 때에는 충분히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만에 하나 석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구속도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사 사건에 대한 석방 논란과 그리고 탄핵 심판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의총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총이 끝나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셨지만 한민수 대변인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 구속 취소가 마치 내란죄도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법리적 논란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즉시 항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석방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법을 명확하게 하고 가고요. 추가적으로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헌법재판은 대통령 직에 대한 위헌이 있는지에 대한 심판의 경우인 거고요.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내용은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고 성향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니 마니 하는 논란도 내란죄는 지금 법원에서 석방판결이 나왔던 것처럼 형사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지 대통령 직으로서 법을 위반했느냐 위헌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섞여 있어서 혼란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지 전혀 다른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탄핵 심판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서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고 내란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또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재판부 설명 자료는 절차적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구속 취소 심문 당시에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니 윤 대통령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아니냐. 내란죄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사령관들이요. 이분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 기소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 맞느냐. 그 명령을 받아서 중요임무를 수행해서 내란을 수행했던 이 부하들은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어떻게 명령을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이런 것들을 검찰은 중점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구속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절차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피고인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으로 구속이 필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서울 한남동 관저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의표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 홍의표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 했지만 아직 윤 대통령이 석방돼 이곳 한남동 관저로 향한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관저로 돌아올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벌써부터 관저 주변에는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추가 배치되고 경찰 인력도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걸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관저 칩거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곳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였는데 조금씩 인파가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진뿐 아니라 유튜버들도 속속 관저 입구 주변으로 모이고 있고요. 조금 전인 낮 3시쯤부터 관저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지난 1월처럼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진행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기한 계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주시죠.
◎ 유서영 >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을 밝히며 구속 기한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봤습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 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윤 대통령이 기소된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면 수사권 문제도 들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본 겁니다.
◎ 진행자 >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유서영 >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검찰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구속 취소 절차가 멈춥니다. 법원이 검찰로 결정문을 보내면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거나 즉시 항고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검찰이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해서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다만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요.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 다른 비상계엄 피고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박안수 전 사령관,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윤 대통령 지시로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전해주기도 했는데 한남동 관저 앞도 그렇고요. 지금 서울구치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혼란과 사회 질서가 굉장히 혼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오고 나서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즉시 석방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몰려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서울구치소나 관저에서는 폭력이나 이런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이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과 모레 있을 이 주말에도 굉장히 사회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다음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좀 되거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부수자라고 하는 그런 선동을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참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면 지지자들도 흥분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경찰과 행정 시스템도 재정비 돼야 될 중차대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항고를 하면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 전용기 >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본인들도 국회에 들어와서 12.3 계엄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단을 저희는 존중한다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직으로서 시간을 끌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절차를 무시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를 동의했다든가 실제로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절차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을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 진행자 > 구속 취소 청구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영장에도 따르지 않았던 게 사실 시작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구속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 전용기 > 그렇죠. 지금까지는 법원을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절차의 논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고가 남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이 절차의 논란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존에 법원에서 나왔던 체포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들을 무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통령직을 앞세워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절차에 혼란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 결국에는 시일을 넘긴다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공수처 논란까지 거듭 가지고 오게 되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공수처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이 내용은 담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원님이 보실 때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사람과 말을 맞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찰이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이미 검찰의 진술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번복되고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래 구속 취소 이런 판결에서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종식은 충분히 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문에는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올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항고하지 않고 이후에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도 재구속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담기지 않은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아까 이준희 기자도 설명을 할 때 검찰에서 항고를 하게 된다면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강조를 할 것 같다. 그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까?
◎ 이준희 > 그렇죠. 지난달 20일에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이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에서 강조했던 것이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니 증거인멸 할 우려가 뭐가 있냐 현직 대통령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지금 국회나 헌재는 이제 변론이 끝났습니다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나 아니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기억하실 거예요.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 아니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얘기한 내용조차도 답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좀 회피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 가장 군 통수권자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수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령관들이 가뜩이나 지금 제대로 진술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까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고 그것이 결국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검찰의 중요 논리였습니다. 특히 다른 지금 중요 임무 수행자들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비롯해서 사령관들 다 구속돼 있죠.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요 임무 수행자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중요 임무 수행자들은 심지어 최근에는 중간 간부들까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론 불구속 상태로 넘겨지긴 했지만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이 검찰의 의견이었죠.
◎ 진행자 > 전 의원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썼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계속 못해왔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그래서 현 재판부도 아마 시간을 오래 끈 이유도 그런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구속 취소에 대한 판결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문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내용이 없는 부분도 의아스럽기도 하고 충분히 재항고, 즉시 항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그 지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드리고 싶은 게 비화폰 서버는 검찰에서 제출한다거나 그 다음에 검찰에 얼마 전에 나왔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심의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상당하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검찰 항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점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오늘 법원에서는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구속 기한 계산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서 봤을까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 이준희 > 오늘 재판부 설명 자료는 절차적 논란을 주목한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사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것이든 당연히 누구든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재판부의 설명 자료도 이게 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서 얘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서부지법을 비롯해서 중앙지법에서는 또 체포적부심도 담당을 했었죠. 담당 법관은 달랐지만 서부지법에서도 체포적부심이나 아니면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까지 서부지법에서 다 이루어졌었고 또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의 법관 분들이 지금까지 내렸던 결론은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했던 물론 구속 기간에 대한 거는 그전에는 판단 대상은 아니었지만 공수처의 수사 권한 내지는 이런 수사 적법성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재판부가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 거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했던 이 재판부가 결국은 1심 재판부입니다. 형사합의 25부죠. 이 지금 재판부가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25형사부인데 오늘 이 내린 결론이 결국은 1심의 전반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가 절대 없거든요. 같은 분들이 구속 취소가 맞느냐 이걸 판단한 거고 본격적인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에 있어서도 유죄냐 무죄냐 형량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금 더 논리를 보강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구속영장 재청구든 다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논리적인 보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 진행자 > 공수처의 입장을 보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민주당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논란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측면으로 입장을 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리고 체포적부심이 발부됐을 때에도 충분히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고 공수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싶은 부분은 공수처가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이끈 것은 아니고 경찰 내란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공조본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고 공수처 검사들이 결국에는 체포를 앞장서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법원에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나 충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 미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수처도 충분히 공조본을 통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체포와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단독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공조본에 경찰도 같이 있었거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수사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잖아요.
◎ 전용기 > 그래서 이번 법원 판결문에도 여러 논란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논란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치거든요. 그리고 향후 멀리 미래의 재판에서 새롭게 이것이 논란으로 떠오를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재판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확실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다라는 정도로 기입을 해놓고 지금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봤던 것은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지나고 나서 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측면이 더 부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증거인멸 우려가 조금 더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속 취소가 된 게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또 형사 재판하고 탄핵 심판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정치권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메시지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면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 전용기 > 지금도 사회적 혼란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지속적으로 내란 특검을 반대해 왔거든요. 만약에 이런 논란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혔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거부했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회 혼란을 가지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고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구속 취소가 인용된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잖아요. 다음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더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국민들이 동요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 것이고 구속 취소만을 가지고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데 또 다른 변명거리를 주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즉시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고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갖가지 변명을 들면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회적 혼란을 더불어서 똑같이 임명하지 않게끔 하는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 드리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은 명백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께서는 명확하게 이 지점을 인지하시고 재판관도 임명을 해야 될 것이며 이 형사 재판에 필요한 내용들도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여당에서는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야당에서 임명해라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안 돼서 혹시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전용기 > 저희는 헌법 질서를 흩트리지 말라는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어디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자 저희 제안을 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12.3 계엄 사태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와 관련돼서 위헌 행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공개 재판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 국민이 증인들의 이야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바뀌지 않고 탄핵 인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기는 어렵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질서를 더 이상 흩트리지 마라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구성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 하고 있잖아요. 보내드릴게요. 가서 많은 의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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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정치콕] "尹 재구속 필요"‥검찰 선택은?
[정치콕] "尹 재구속 필요"‥검찰 선택은?
입력
2025-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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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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