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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선, 경기 양주)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들어오시면서 앞 패널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지신 걸 보시면서 참 많이 극단적으로 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 정성호 >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너무 나눠져 있거든요.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또 상대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정말 정치권의 큰 과제가 탄핵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이후에 국민을 통합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 진행자 >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에 양극단의 갈등 대립 더 심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석방 예상하셨습니까?
◎ 정성호 > 아무도 예상 못했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상했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구속된 핵심 혐의는 내란죄이거든요. 내란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사형 무기라고 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거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임무 종사자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시행했던 군 사령관들은 다 구속돼 있거든요. 주범은 나오는데 종범들은 여전히 구속돼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거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저는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검찰의 이후에 행태도 매우 정의롭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보니까 지난 주말 내내 의원총회 하시고 24시간 비상 체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 정성호 >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석방 이후에 국민들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석방됐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하루에 두 번씩 의원총회도 하고 비상행동 집회도 가고 밤 12시까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구치소에서 나올 때 지지자들을 향해서 90도 인사도 하고 주먹도 불끈 쥐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성호 >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섬뜩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체포 구속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52일이나 구속됐었던 상황이고 또 그 이전에 탄핵돼서 직무가 집행정지된 상태예요.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대통령 뽑아줬는데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구속까지 되어 있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그 첫마디가 뭐여야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이 너무 지나친 갈등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주먹 불끈 쥐고 변호인들을 통해서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서 약간 너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잘했다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법원을 점거하려고 난동 피웠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저녁에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로 찾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저정치가 시작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구치소 옥중정치를 계속하셨고 또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어쨌든 영어의 상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적극적인 관저정치를 하시겠죠.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달라지겠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으실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미 정진석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지만 권한이 정지된 상태지만 여당의원들을 통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대비하면서 절제된 메시지를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은 적극적으로 메시지도 내고 행동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지금까지 그분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구속되기 전에 관저에 있을 때도 변호인들 통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그랬는데 하물며 관저로 돌아가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잖아요. 적극적으로 비서실이라든가 또 여당 지도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낼 거고 메시지가 국정을 안정시키고 또 국민들을 통합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더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메시지일까 참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법률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구속 취소 처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었나?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낯설었는데 구속 취소 결정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 정성호 > 매우 이례적이죠. 구속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불법이었다고 판단되면 구속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속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적용된 사례가 없었고 더군다나 법원에서 저는 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급심 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서도 1심 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하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해당 판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속 기간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일로 했거든요. 10일, 10일로 했는데 시간으로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240시간으로 하지 않고 10일로 한 거는 날짜로 계산을 해왔던 거거든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수용했던 건데 이걸 바꾸는 건데, 바꾸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한테서 이걸 적용한 겁니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판단을 받아봐야 되죠. 이게 위헌 여부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가 다퉈진 게 없었고 구속집행정지 교도소에 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할 때 잠깐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정지거든요. 또는 보석에 대해서 항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종국적으로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판사가 얘기하기를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는 재판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음을 갖다가 입증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봤어야 되죠.
◎ 진행자 > 그럼 수사팀에서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지휘부가 포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검찰총장이나 대검의 지휘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화된 그런 집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대검차장 다 임명해준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잘못된 거고 어쨌든 처음부터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사실 바로 기소를 했어야 되거든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갖가 수사하는 시늉을 하면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연장 허가가 나질 않았어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속 기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전국 고검장 검사장회의를 열어서 또 시간을 끌었어요. 저는 상당히 대검 지휘부나 소위 말하면 대검의 법기술자들이 이러한 점들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에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그때 얘기할 때 보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했다. 그리고 야당에서 고발하고 탄핵 얘기하고 있는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적법 절차인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구속기간을 일로 아니라 시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지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위헌인지 아닌지 이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죠. 오히려 상급법원에 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나는 이건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소신껏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입장이고 지금까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노동운동을 한다든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 구속된 사람들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석방 지휘도 굉장히 늦춰서 해왔던 게 검찰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따져봤어야 되죠. 어쨌든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저는 국회가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발의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따로 조사를 하든 아니면 검찰총장을 불러서 검찰청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타당했는지 여부를 한번 상임위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야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성호 > 법사위에서 위법 여부를 적정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그러고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또는 관련 근거들을 확보한 다음에 탄핵을 의결하는 게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탄핵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정성호 > 저는 늘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반대로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고발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국민의힘하고 검찰청 대검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이 애시당초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장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경찰관계자들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조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먼저 했던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랬었죠.
◎ 정성호 >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공수처로 떠넘겼던 건데 물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도 수사권은 1차적으로 경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역시 직권남용이나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고 했었는데 좀 부족했던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치밀하지 못했던 건데, 다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는 그동안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라든가 또는 영장 발부하면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줬거든요. 그걸 갖고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적절치 않은 거고요. 여러 차례 영장 관련된 사건에서 공수처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를 탓할 게 아니라 저는 검찰이 처음부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또 있는 거고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공수처 단독이 아니라 경찰도 같이 해서 공조수사본부가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사권 논란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정성호 > 저는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과연 직무유기를 먼저 수사하면서 내란죄로 관련 사건을 입건했는지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본안에서 재판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속 기간 시간을 갖다가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거는 검찰에서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했었으면 넘어왔을 때 바로 기소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시간을 끌었던 거죠. 검찰에서.
◎ 진행자 > 그 시간을 끌면서 모든 게 지금 다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될 경우에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그게 정상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찬성인지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탄핵이 인용돼 갖고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후보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그들의 입장이 달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이요. 국민의힘에서는 구속 취소가 됐으니 탄핵 심판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논리는.
◎ 정성호 > 근데 형사 재판하고 탄핵 재판하고는 전혀 별개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힌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된 게 없습니다. 국회라든가 또는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조사와 관계와 없이 별도로 확보한 CCTV 같은 경우들의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 군 검찰, 경찰, 여기에 조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공수처 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한 증거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심판하는 게 판결을 내리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신속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재개 요청도 한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선고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 정성호 >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적 불안정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을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인식하고서 바로 판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와 별개로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포고령에 있어서도 정치 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그런 포고령 내용이 분명히 있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었고 또 군대 동원해서 선관위 압수수색 했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법조인들 체포하려고 했었고 이런 사유도 종합한다고 하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과 헌재에서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은 다른 거다.
◎ 정성호 > 전혀 다른 거죠.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탄핵 심판 인용된다 만장일치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이거는 만장일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한 다섯 가지 정도 내외의 탄핵 사유인데 그중에 하나만 있다고 하면 다 만장일치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탄핵을 기각하려고 하면 그 탄핵 사유 한 5개 정도가 다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들께서도 국론통일과 국정안정을 위해서 만장일치 방향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민주당 얘기를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한창 얘기가 됐던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얘기를 갑자기 하셨잖아요. 비명계 일부와 검찰이 짰다 내통했다, 이런 얘기인데 발언의 진의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슨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해당 유튜브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유튜브 아니었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감정은 다 풀었지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소회를 편안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현재 비명계 의원들이 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나간 거고 본인의 의도 자체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의도 없이 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명계에서는 통합한다고 다 만나놓고 왜 뒤늦게 저런 얘기를 할까 굉장히 반발을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대신 어느 방송에서 사과하셨더라고요.
◎ 정성호 > 사과할 용의가 있다 저라도.
◎ 진행자 > 사과할 용의가 있다.
◎ 정성호 >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섭섭해하시는 비명계 인사들과
◎ 정성호 >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러 분들 만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광재 전 지사하고 만나기로 했다가 만남이 취소됐습니까?
◎ 정성호 >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어서 오전에도 최고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총이 있고 회의들이 있고 저녁에 또 의총이 있고 집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지난번 그 발언 때문에 비명계하고 껄끄러워서 안 만나는 거 아니냐.
◎ 정성호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정성호 >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시게 됩니까? 오늘은.
◎ 정성호 >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성토가 있었고 심우정 총장을 탄핵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지도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탄핵에 어쨌든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광장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런 얘기 주로 됐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초반에 하셨잖아요. 앞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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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정성호 "구속기간 실수? 검찰이 의도한 게 아닌가 의심"
[고수다] 정성호 "구속기간 실수? 검찰이 의도한 게 아닌가 의심"
입력
2025-03-10 15:16
|
수정 2025-03-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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