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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 여사 학위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 착수

숙명여대 '김 여사 학위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 착수
입력 2025-05-14 15:24 | 수정 2025-05-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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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숙명여대 학칙은 지난 2015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를 받은 1999년 논문에 적용할지를 놓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교무위원회 등을 거쳐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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