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습니다.
테무는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관련 법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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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김윤미
"판매자 신분증·얼굴 무단 수집" 테무에 13억 과징금
"판매자 신분증·얼굴 무단 수집" 테무에 13억 과징금
입력
2025-05-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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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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