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을 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영상 촬영 장치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박 모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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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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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유리창 깬 40대 1심 징역 1년
'서부지법 폭동' 유리창 깬 40대 1심 징역 1년
입력
2025-05-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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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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