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을 표절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오늘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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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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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방침"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방침"
입력
2025-06-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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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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