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 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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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
오해정
공정위 "산란계협회가 계란값 상승 주도 혐의"
공정위 "산란계협회가 계란값 상승 주도 혐의"
입력
2025-06-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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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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