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로,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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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지은
이지은
내년부터 개인통관부호 매년 갱신해야‥"도용 차단"
내년부터 개인통관부호 매년 갱신해야‥"도용 차단"
입력
2025-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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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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