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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윤, 김건희 보호하려 특검 출석할 수도"

[이슈+] "윤, 김건희 보호하려 특검 출석할 수도"
입력 2025-07-23 15:46 | 수정 2025-07-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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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주요 발언]

    "김건희 소환 2주 여유 준 건 자진출석 유도 목적"

    "김 여사 관련자들 조사·증거확보 후 신병처리 염두"

    "윤, 아내 보호 위해 김건희 특검 출석 할 수도"

    "특검, 이종호 관련 증거만 제시하고 김건희 부분은 전략상 숨길 수도"

    "김여사 선물 영수증 통일교 본부서 발견‥개인적 일탈 아닐 가능성"

    "김용대 유서 발견돼 특검에서 구속 영장 청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사제총기 살해사건, PC 등 물증 확보가 관건‥진술만으론 못 믿어"

    "피의자 신상공개는 2차 가해 위험 있어 신중해야"


    ◎ 진행자 > 3대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고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의 국정농단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8월 6일 날 나와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7월 29일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통보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 여사의 경우를 보니까 8월 6일.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은데 통상 이렇게 합니까?

    ◎ 이고은 >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그간 특검들이 관련자들을 소환할 때는요. 한 2, 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소환 일정을 잡는 받은 것이 통상적이고 심지어는 그다음 날 바로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 2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특검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듯 김건희 여사의 자진 출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나 또 변호인들의 조력권이나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조사 일정 연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2주라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을 특검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최대한 자진 출석을 유도할 목적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관련한 물적 증거를 압수수색해서 분석하는 것을 마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다음에 이 조사는 아마 2, 3회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조사 때 김 여사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신병 처리 수순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전에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인적 증거, 물적 증거를 확보해 놓고 분석을 모두 마친 상태여야만 구속영장의 기본적인 요소인 혐의 사실의 소명, 이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주간의 시간 동안 충분히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김건희 여사를 2, 3회 정도 조사한 후에 바로 신병 처리를 하기 위한 2주간의 시간 부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 진행자 > 이 정도 시간 줬으면 나와야지 핑계 대지 마라 그게 하나가 있고, 신병 처리까지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하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의 정점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니까 윤 전 대통령도 그전에 조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이고은 > 일단은 특검 측에서 밝힌 것은요. 김 여사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의 혐의를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주가를 조작했다든지 명태균 씨 의혹이랄지 건진법사 의혹,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진술만 확보하면 바로 신병 처리가 가능한 수사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명태균 씨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쟁점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먼저 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 여사보다는 조금 더 조사가 좀 더 용이하고 부르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지금 부르기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올까요?

    ◎ 이고은 >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다른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 또 심지어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에도 불응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측과는 달리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21일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SNS에 ‘나 하나면 족하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잖아요. 그간 윤 전 대통령은요. 어떠한 메시지도 SNS에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잡히자마자 아마 제3자를 통해서 그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나 하나면 족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아내를 향한 애정, 나의 아내만큼은 나는 보호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신이 먼저 나가서 명태균 의혹과 같이 관련된 공범으로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를 먼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그것이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SNS를 통해서 올린 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탄압 나 하나로 족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나 하나’라는 게 다른 사람들, 부하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해석이 많았었는데 변호사님이 이 점에 주목하시면서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난번에 ‘내란 특검 안 나온다’ 맞추셨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에 주변 인물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핵심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고은 > 지금 이종호 전 대표는요. 채상병 특검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김건희 특검에도 연루가 돼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던 인물 같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건진법사라고 불린 전성배 씨. 모두 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고는 있는데 별다른 진술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의혹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김건희 여사와 그동안 친밀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업의 관련자들이 그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한다든지 주가조작에서 그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핵심적인 연결고리였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종호 전 블랙퍼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먼저 소환한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8월 6일에 있을 조사, 그것을 앞두고 이종호 전 대표의 입을 열게 해서 최대한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신병 처리에 조금은 도움을 줄 의도로 조사 순서를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도 나오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나오고 순직 해병 특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 여사랑 얼마나 가까웠던 인물인가.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이고은 > 그렇습니다. 단순히 재산 관리인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간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심지어 이종호 전 대표는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집행유예라는 형을 확정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도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졌지만 채상병 의혹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에까지 연루될 만큼 단순한 재산을 관리해 주고 수익 관리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복심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만 생기면 그를 통해서 청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핵심인 인물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는 비협조적이에요. 월요일에 보면 진술 제대로 안 했고 어제는 안 나왔고 오늘은 나왔는데도 ‘나 진술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찌감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사해야 돼요?

    ◎ 이고은 > 사실 저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고위직 공무원이랄지 아니면 대기업 관련된 인물들은 보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대동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거든요. 특검에서도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몸통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종호 전 대표를 조사할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한정된 수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 설사 답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준비된 질문들을 차근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랄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진척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들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상세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종호 전 대표를 추궁할 때 김 여사에게 추궁할 물증을 미리 제시하다 보면 변호인들끼리 해당 증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검에서는 최대한 김건희 여사에게 제시할 물증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숨기고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관련한 물증만 제시하면서 추궁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종호 전 대표도 전략을 갖고 들어오겠지만 특검도 거기에 맞는 맞는 전략을 가지고 수사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보면 관계자들을 굉장히 많이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주가조작 의혹 똑같은데 삼부토건에 더 집중하는 이유, 이게 ‘권력형 비리’ 그것 때문입니까?

    ◎ 이고은 >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만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말 특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대통령이 돼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가담한 것이고 주가를 굉장히 부양시켜서 이로 인한 이득을 김 여사가 취득했다라고 하면 정말 권력형 비리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 의혹에 조금 더 특검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질도 더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의혹은 그간 지난 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쟁점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확실히 수사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진법사 의혹이랄지 통일교 관련한 의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즉 대통령 부부가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금품상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권력형 비리 관련한 의혹을 16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건진법사 의혹.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핵심 인물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잖아요.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선물했다 이런 건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통일교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특검이 거기서 확보를 했다는 건데 통일교에서는 그동안 윤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일기원 사무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특검에서 규명해야 되는 쟁점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모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샤넬백이라든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은 이 부분은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 모 본부장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조직적인 청탁이었다는 걸 하나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진법사로까지 갔는데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라는 두 번째 쟁점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교에서 발견이 된 다이아몬드랄지 샤넬백 관련한 영수증은요. 첫 번째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 통일교 측에서는 이것은 개인, 윤 모 본부장의 개인적인 청탁 내지는 일탈이었을 뿐 통일교 자체에서는 어떠한 청탁을 한 바가 없다. 이건 우리 자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상 영수증이 통일교 본부에 있었다는 거고요. 뿐만아니라 윤 모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이 비용을 통일교에 다시 청구하는 이 비품 관련한 기안서까지 발견이 된 거예요. 윤 모 본부장이 만약에 정말 개인 청탁에 이용한 것이었다면 통일교의 그 비용을 나에게 환수해 달라라는 이러한 기안서 여기까지 발견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 모 본부장의 진술이 더 맞다. 통일교 측이 그동안 얘기하고 있던 개인적 일탈로는 볼 수 없다.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확보됐고요. 다만 이 증거가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 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가방이 건너갔다까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그럼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집사 게이트의 집사도 해외 도피 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 이고은 >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수사 기한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조사해야 되고요. 또 다량의 압수수색을 한 만큼 분석해야 되는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현재 사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일부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무리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야라고 보기도 하지만 수사를 했던 저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구속 수사나 체포영장 등에 압박을 가해야만 1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하고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두 인물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장 실질을 통해서 물론 영장 기각됐지만 얻게 된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다. 그간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영장실질심사 때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했잖아요. 이렇듯 구속 수사라는 압박카드를 통해서 최대한 관련자들을 이끌어 내는 것. 그것도 특검이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난제입니다.

    ◎ 진행자 > 영장 기각된 사람. 두 사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기각 사유는 뭐라고 보시고 수사에 영향은 없는 겁니까. 어때요?

    ◎ 이고은 > 사실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사가 탄력이 붙었겠죠. 그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특검에서는요. 김용대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에 관련해서 공범으로 이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이 같은 공범이라도 불법성은 누가 높을까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김용대 사령관보다는 저는 불법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수사 초반에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었냐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의 유서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수사를 예를 들어 계속해서 진척해 나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특검에서 무리한 수사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유서를 발견한 이상 당연히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을 통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대 사령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진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서 그래도 그의 불안정한 심리에 대해서 김용대 사령관의 변호인은 ‘지금은 현재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호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특검이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혐의 사실이 탄탄하게 규명되기 전이지만 수사의 필요나 이 관련자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맞아요. 유서가 발견됐다는 부분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 비춰보면 특검에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모레 나오는데 이상민 전 장관 하면 단전·단수잖아요. 이걸 고리로 해서 어떤 점을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이고은 > 일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혐의를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비상계엄의 주요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나 이 행위에 대해서 가담했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 같고요. 내란 행위에 대한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 같고 두 번째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도 증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전·단수 쪽지에 대해서 나는 멀리서 봤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대통령실 집무실 CCTV를 보니 한덕수 전 총리와 그 문건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모습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이라고 특검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 그리고 내란 관련한 혐의로 이 두 가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판사 출신입니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을 부르기 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 법조 경력이 있는 만큼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을 예상하고 그전에 유의미한 진술·증거들을 다진 다음에 관련자를 소환하는 수순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 거 아니냐,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니냐. 이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이고은 >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내부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해할 어떠한 지시가 나갔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담한 것이 아니냐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떠한 지시와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예정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영장 기각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사람이 김계환 전 사령관이잖아요.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들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기각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이고은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간 ‘VIP 격노설’에 대해서 다수 부인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일 수 있는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모해위증까지 했던 인물이거든요.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설’ 자체는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구속하기에는 구속의 상당성이랄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것은 김계환 전 사령관이 자신의 진술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특검의 소기의 성과다라고 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소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천 사제 총기 사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60대 아버지가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제 총으로 아들에게 쏴서 아들을 살해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니까 가족들이 입장문을 냈는데 ‘가정불화라는 피의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피의자가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자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 이고은 >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요. 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 사건은 제가 수사를 해봤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을 저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다른 흉기도 아니라 사제 총기라는 것을 제작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자식을 살해했다? 굉장히 특수한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범행 동기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입에 지금 모든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제로 경찰도 프로파일러를 지금 시켜서 라포(Rapport:유대감)를 형성해서 최대한 피의자의 입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단순히 가족 간 불화였다. 더 이상 알려고 들지 말라’라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정으로 가정 불화였는지는 저는 이후에 물증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범행 동기, 특히 가정불화 유무는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 진술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해자가 사용했던 PC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임의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한다면 아버지, 가해자와의 아들인 피해자가 그간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면 정말로 피의자가 주장한 대로 가정불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나 메모나 PC, 일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불화라는 것이 묻지마 범행처럼 보이지 않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핑계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가족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유족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정불화라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생일 파티까지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피의자에게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없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고은 > 그렇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말로만 우리가 어떤 범행 동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미 가해자는 납득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심지어 20년 동안 총기류 등을 준비했던 자고요. 단순히 자신의 가족들만 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까지 설치해 놨을 정도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의도로 어떤 행위까지 일삼은 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그 범행 동기를 일단 전제로 해서 가족 간 불화를 찾아야만 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물적 증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족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던데요?

    ◎ 이고은 > 맞습니다. 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요. 이 신상공개가 돼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은 이미 만족을 합니다. 충족을 하지만 그 해당 조항을 보시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유족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입니다. 심지어 손주가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런 참혹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는 순간 손주들이 누군지 특정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 훗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의 꼬리표, 피해자 가족이라는 것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족이 원한다면 신상 공개 결정은 비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사제 총기하고 폭발물을 저렇게 쉽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온라인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처벌을 못합니까?

    ◎ 이고은 > 사실 온라인이나 정보통신망 등에 어떤 총기류를 제작하는 방법이나 어떤 설계도 등을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지만 문제는 이 영상들이나 방법들이 올라온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견한다 하더라도 해외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문제가 되는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 이런 불법 총포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삭제 요청을 했을 때 48시간 내에 삭제를 해달라라는 이 국가 간의 어떤 요청이나 협조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법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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