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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전인터뷰] 반클리프 거짓 들통? "김건희 일가의 '해먹은' 사기극‥도주 우려"

[외전인터뷰] 반클리프 거짓 들통? "김건희 일가의 '해먹은' 사기극‥도주 우려"
입력 2025-08-07 15:14 | 수정 2025-08-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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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2대)

    <주요 발언>

    “윤, 본인 빼면 모두 악이라 생각..극도의 현실 부정”

    “김 여사, 거짓말로 일관..도주 우려도 있어“

    “김 여사 일가 ‘해먹을 결심’..구속 영장 청구 당연“

    “조국 전 대표 사면..윤석열 정치검찰 탄압 고려해야"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사장 선출 투명하게 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

    “제가 예전에 발의한 ‘김재철 방지법’ 통과된 셈..무척 감사"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의견 적극 수렴할 것”



    ◎ 진행자 > 뉴스외전 [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언론개혁특위 위원장님으로 사실 오늘 모셔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현안 여쭤보고 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집행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 최민희 > 무려 10명이 투입됐는데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도 아니었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분이 법 집행을 거부하면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국민들은 뭐를 보고 법을 지키란 말입니까? 그래서 매우 자괴감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저렇게 언제까지 버티시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버틴다고 보세요?

    ◎ 최민희 > 저는 일종의 정치 투쟁을 감옥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매우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인데 밖에 있을 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딱 수감되고 나면 그제서야 소위 ‘현타’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타입이 나타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 부정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준이고 본인이 하는 일 외에 모든 것은 ‘악’인 거죠. 불법인 거죠. 저분은 특검의 법 집행이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 최민희 > 물론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최순실 씨 강제 구인하고 다 해봤던 사람인데 본인에 대해서만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현실 부정이다?

    ◎ 최민희 > 네, 세상이 본인과 김건희 중심으로 도는 분인데 지금 세상이 본인과 김건희 씨 중심으로 돌지 않잖아요. 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인 그런 극도의 현실 부정 상태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고, 김건희 여사. 어제 조사는 받기는 했어요.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민희 > 그 말 한마디는 계산된 발언이고 그것도 변호사들이 고민 끝에 만들어준 단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법도 적용될 수 없어, 뇌물죄도 적용 안 되고 나에겐 적용되는 법이 없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분 또한 오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왜 청구했냐.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 있는데요. 그 반클리프 목걸이 있잖아요. 나토 갈 때 착용했던 그 목걸이를 해명하기를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엄마를 위해서 샀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반클리프가 이건 2015년 11월에 출시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갖다 붙이면 지금까지 그게 통해왔으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진술이 다 거짓말이고,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증거 인멸 가능 우려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저분은 도주 우려까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 진행자 > 특검에서 어제 하루밖에 조사를 안 했잖아요.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6시간도 안 됐는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있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민희 > 네,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된 부산물이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시절에 ‘대통령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게 딱 떠올랐습니다. 저 가족들에게는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는 것이 패밀리 비즈니스였구나 그래서 오빠의 장모 집에까지 그것을 감췄다고 추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저는 이게 한 편의 사기극이었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최은순 일가의, 단계 단계마다 돈을 많이 해먹다 보니 국가돈까지 해먹을 결심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런 본질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모조품이라고 해명을 한 데 대해서도 사람들이 참 납득하기가 어려웠는데 발견 장소가 오빠 장모 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었죠?

    ◎ 최민희 > 뿐만 아니라 2004년에서 2007년 콕 찍어서 모조품을 홍콩에서 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품이 출시된 게 2015년 11월이라고 반클리프 쪽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말 희대에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인 것이죠.

    ◎ 진행자 >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위원장님 보시는 겁니다?

    ◎ 최민희 > 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법무부에서요. 8.15 특사 대상자.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거냐 관심인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저는 조국 전 대표의 포함 여부는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니까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감옥에 갈 때 혹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근데 감옥에 간 이유가 돈 문제일 때, 불의한 돈을 받은 경우는 저는 사면에 늘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정치자금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정치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해서, 저는 조국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의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정치인이 된 건 이후고 조국 전 대표의 탄압은 비정치인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점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치인인 시절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돈과 관련이 없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탄압에 의한 희생이었다. 이런 시각이 많이 있다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이 좀 다르다라고 위원장님이 보시는 거네요.

    ◎ 최민희 > 네, 다릅니다. 돈 문제로 감옥 가거나 돈 문제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분들과 조국 전 장관을 한데 묶거나 비교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면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개혁특위 위원장님으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쟁점 법안. 1개밖에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왜 방송법이었습니까?

    ◎ 최민희 >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의안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의안 처리 순서는 전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보만 받은 입장이고요.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방송법 먼저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장님실로부터. 그런데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8월 국회에 다 처리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방송법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됐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또 노란봉투법부터 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왔다갔다 좀 많이 했었군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의장님이 최종 결정한 것은 노란봉투법을 여야 합의로 하자 여기까지 하셨던 거고요. 방송법을 다시 먼저 하기로 한 건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에서 얘기가 오갔던 거예요. 이게 공식 결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사이에 의장님을 뵙고 부탁드린 게 있는데요. 김현 간사와 같이 의장님을 찾아뵙고 방문진법이 방송법이 통과된 그날 상정이 돼야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럼 8월 21일 날 통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8월 21일이 방송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싸우다가 먼저 간 이용마 기자의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일정을 보고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이용마 기자가 돕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혼자 생각했는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서 의장님 뵙고, ‘의장님 별 문제가 없다면 8월 21일이 이용마 기자 기일이니 그날에 맞추어서 방문진법이 통과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곧 당일 본회의가 있던 날 의장님이 여야 원내대표와 식사를 했는데 의외로 야당에서 방송법 먼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선뜻 동의를 해 주었대요. 그래서 의장님이 여야 합의로 방송법을 먼저 상정하신 겁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 최민희 > 의지가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의장님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내부 얘기가 의장님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누군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사실 순서가 몇 번 바뀌었을 때 저희는 괜찮다고 한 것이 어차피 8월 국회에 다 통과되기 때문에 방문진법이 이용마 기자 기일에 통과되게 돼서 저로서는 약간은 빚을 갚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MBC 기자로서 그 부분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말씀을 하셔서요. 노종면 의원이 9시간 넘게 했잖아요. 엄지척까지 해주셨는데 정청래 체제의 첫 입법 성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방송법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고 사장 선임에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일반 국민들은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시겠어요?

    ◎ 최민희 > 우선 자체는 그동안에 음성적으로 정치권이, 국회가, 특히 대통령이 KBS 사장과 MBC 사장 선임에 관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음성적으로. 그런데 그런 관행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서 가장 큰 의미는 역대 대통령들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다 방송 독립시키고 사장 선임에서 손 떼겠다고 하시고 누구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방송인과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거기서 방송 독립이 시작될 것이다. 방송이 더 공정해질 것이다. 이런 소신 같은 게 있으시고요. 특히 사장추천위원회가 이번에 핵심이거든요. 이사회 구성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100명 이상이 모여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그런 여론조사 표본 추출에 의해서 모인 분들이 사장을 뽑으면 아이고 일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요.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장을 뽑게 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에 관여하게 된 것. 그게 강제된 것.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가보는 길이라 저로서도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 종사자들이 어쨌든 이사회 구성에 대폭 관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순기능이 더 커지도록. 만약에 실행을 했는데 역기능이 크다면 다시 논의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진행자 > 근데 방송법에 따르면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알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YTN 연합뉴스TV는 민영방송인데?

    ◎ 최민희 > 연합뉴스 TV는 민영방송은 아니죠.

    ◎ 진행자 > 정부 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YTN 같은 경우는 그럼 민영인데 왜 대표와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최민희 > 일단 교체 여부는 어디서 정하냐.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꾸 곡해하시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저분들도 한때 방송 노동자였는데 왜 그렇게 노조를 죄악시하고 악마화할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업자, 즉 사장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노사 협상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사장추천위를 둘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노사가 잘 합의해서 좋은 사장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사장추천위를 하지 않고도 좋은 사장을 뽑을 수 있다면 그거에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저희가 법안소위 통과시켰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이 동의하실 리가 없다 이 법에’. 공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몇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께서 동의하시니까 그때부터 민주노총법이니 뭐니 악마화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됐는데 절대로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솔직히 저희 당 내부에서도 ‘아니 그럼 KBS 사장 뽑는데 여당이 관여를 못한단 말입니까?’ 이런 의원님들 계세요. 그걸 뚫고 해내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우리 원내 지도부 그리고 정청래 대표 1호 법안인 건 맞는데, 과거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 때 시작됐고요. 대표 시절에. 그리고 박찬대 대표께서도 대표하셨잖아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매우매우 감사드리고 모두의 노력으로 방송법이 통과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론 쪽에만 계속한 게 40년이더라고요. <말>지 1호 기자부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던 순간도 있었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까? 꿈으로 그냥 갖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법이 통과돼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 19대 국회 때 제가 이 법을 발의했었어요. 그때 이름은 ‘김재철 방지법’이었어요. 그런데 통과가 돼서 어쨌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 진행자 > 몇 년 사이에 논의된 정도가 아니라 10년 이상 거슬러 가는 법인 걸 언론 종사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부가 애쓰신 점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KBS 이사회를 바꾸려고 하는데 방통위가 1인 체제예요. 가능합니까?

    ◎ 최민희 > 아니요. 방통위도 곧 구조개편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변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힘이 있는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힘이 있는 여당일 때 방송법의 모든 것. 방송계의 모든 걸 다 고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종편에 대한 규제는 약하고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강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유튜브가 나와서 광고를 다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일거에 바꿔서 통합미디어법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러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지금은.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논의는 따라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저희가 합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르게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 김현 간사가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법을 발의해 놨어요. 그동안에 약간 왜곡된 있는 것만 조금 고친 법이거든요. 일단은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은 그런 종합적인 법, K콘텐츠도 막 한 군데 모아서 하고 싶은 법, 꽃 피우고 싶은 법은 이 위험한 시기. 이 불확실한 시기 지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설득시키고 빨리 방통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 진행자 > 방통위 말씀을 하시니까 이진숙 위원장 해임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 최민희 > 해임사유죠. 왜냐하면 iMBC 주식 갖고 있어요. iMBC 주식이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백지신탁 여부 결정되는 동안에는 관련된 의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MBC 관련 의결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 정도 되면 감사원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더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이러면 그만둡니다. 근데 그분은 왜 저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계속 말씀을 하실 때 순차적으로 해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 3법 통과가 언론 개혁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최민희 > 일단 방송법, 방문진법, EBS 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에요. 보도 전문 채널은 24시간 보도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도 보통 방송과는 다르게 있어야 돼서 이번에 방송법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이건 방송 쪽 얘기고 그다음에 유튜브 등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현재 방송이 아니에요. 정보통신통신망법상 부가서비스예요. 일단은 정보통신망법부터 개선해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이 언론중재법이 난제죠.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이 온 것은 다른 멋있는 위원회 같으면 하실 분이 많은데 언론중재법 관련하여 파동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 맡으시려고 해서 제게 온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권 언론사가 방송포함해서 보도할 때는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소한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포르말린 통조림처럼 중소기업들이 망하고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살하는 일에 대하여 방송이나 신문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하여도 제가 현업 종사자들과 지금부터 많이 만나고 의견을 듣고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등등 수렴할 생각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정 보도, 반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신청했을 때 본 보도는 일명 탑이고 반론 보도는 저 30면 아주 하단기사로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반론이나 정정보도도 눈에 띄게할까.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죠.

    ◎ 진행자 > 좋은 말씀이신데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숙제를 많이 안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역할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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