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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공공입찰' 불이익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공공입찰' 불이익
입력 2025-08-20 15:20 | 수정 2025-08-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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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입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를 크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있는 기업에는 공공입찰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줘, 중대재해를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현장의 안전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공공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지만, 앞으로는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를 내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입찰 참여 제한 기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피하기 위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제재는 승계돼서 소용이 없습니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새로 만들어 안전 평가 반영도 강화합니다.

    반면 안전 관리에 투자하거나 관리 체계가 우수한 기업들은 입찰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금리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업 대출 심사 시 금리와 한도, 만기 연장 등에 중대재해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안전 관리가 잘 되는 기업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인책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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