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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포커스] "9월 25일, 검찰청 사라지는 날"‥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왜?

[포커스] "9월 25일, 검찰청 사라지는 날"‥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왜?
입력 2025-08-25 15:13 | 수정 2025-08-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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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2대, 인천 서구을)

    [주요 발언]
    -9.25 검찰청 사라지는 날‥공소청으로만 남을 것

    -검찰개혁 검찰 스스로 자초‥본인들도 반발 못해

    -한덕수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구속영장 발부사유 넘쳐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법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시네요.

    ◎ 이용우 > 네.

    ◎ 진행자 > 검찰 개혁 속도 관련해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통과시킨다 처리한다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9월 25일에 처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이용우 >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요. 9월 25일은 검찰청 폐지,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날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나머지 세부 법안들은 이후에 논의를 해서 처리한다.

    ◎ 이용우 > 지금 당내 특위에서는 세부적인 법안을 포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 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위에서 내일 최종 회의한다, 그래서 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이용우 > 일단 최종 회의는 아니고요. 특위 활동은 계속 지속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관련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을 다 같이 테이블에 놓고 준비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안들을 계속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진행자 > 내일 초안 확정본이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 이용우 > 애초에는 그런 속도로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발표하거나 이럴 단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속도에 맞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본 방향, 핵심 내용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용우 >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력들 이런 부분들을 분산을 해서 검찰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즉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하는 대원칙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검찰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수사 기능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이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던 이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별도의 소위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가칭입니다. 이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관을 할 때 어느 정도 범위로 이관할지 중수청은 어느 부처에 둘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 법무부 밑으로 간다 아니다 행안부 밑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이견이 있는 겁니까?

    ◎ 이용우 > 일단 중수청의 소속 부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뒀을 때 기존의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에 맞는 것이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국민적 그런 의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때 행안부에 두는 것이 전체 부처 조직 체계상 맞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요. 다만 중심은 수사-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국민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 공감대 방향 속에서 그런 부분들 주요 쟁점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지점은 저희가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만큼 국민에게 직결되는 문제라서 완성도 있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요만한 얘기만 나와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이용우 > 네.

    ◎ 진행자 > 9월 25일 어쨌든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는 것까지는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용우 > 이미 당정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9월 25일 검찰청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검찰청은 어떻게 되느냐. 공소청이라고 하는 공소기관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수사 기능은 가칭 중대 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닥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그다음에 공소청, 그다음에 기존의 공수처라고 하는 수사·기소 기관들이 정립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조직법 안에 담아서 불가역적인 어떤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 다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특검이 가동이 되면서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이래서 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용우 >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검의 수사들은 사실은 수년 동안 검찰에 기회가 주어졌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 검찰은 허비하거나 제 관점에서 보면 외면했습니다.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검찰에게 진실 발견, 국민의 피해 구제라고 하는 중대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 먼저 오랜 기간부터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검찰 개혁을 검찰이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 논의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검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못합니다. 왜,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단적인 부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과정 검찰이 수년 동안 수사 붙잡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뭉개고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했지 않습니까? 특검이 들어와서 41일 만에 구속을 시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수사를 기존의 검찰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도 못했다?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처음에 16개의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연관 지어서 계속 나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파견 검사를 더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맞습니까?

    ◎ 이용우 > 국회에 요청 온 것 같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16개 수사 대상인데 그 16개의 수사 대상만으로 한정해도 지금의 인력과 수사 기간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16개로 한정되지 않는 혐의점들이 지금 더욱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도저히 현행 특검법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 언제까지 특검할 거냐. 상설특검 하듯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야당 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거 묻고 가자는 겁니까? 어물쩍 넘어가자는 겁니까?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실체들 다 대충 이 정도 했으니까 넘어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마 그 지점에서 국민의힘도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실체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계엄과 내란, 또는 김건희 씨의 죄상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럴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은 적어도 정치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이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력 부족해, 그러니까 더 줘야 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법안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 이용우 > 김건희 특검만이 아니고 저희가 두 개 특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국회가 살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가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거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 시점도 대충 정해진 겁니까?

    ◎ 이용우 > 일단 원래는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준비를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고 했었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너무 시간이 밭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에 들어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 얘기를 하시니까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모레 실질심사한다고 하는데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 이용우 > 보시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발언의 내용들은 대국민 기만 대국민 사기 아니었습니까? 가장 단적인 예가 계엄선포문 받은 기억이 없다. 집에 와서 보니까 주머니에 있더라. 그런데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집요하게 CCTV라는 핵심 물증을 제시하니까 더 이상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받았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여섯 가지 혐의, 기존의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던 이 여섯 가지 혐의를 특검이 밝혀냈고 여섯 가지 중대 혐의입니다. 내란 수괴를 도왔다고 하는 내란 수괴 방조 혐의뿐만이 아니고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합니다. 이건 공문서 위조거든요. 중대범죄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폐기하자고 해서 폐기를 합니다. 공문서 위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파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와 국회라고 하는 국가의 핵심 기관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여섯 가지 혐의가 있는데 과연 법원이 이것을 구속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씨가 마지막에 실토하지 않습니까? 구속을 면하기 위한,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용서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보면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 핵심 물증인 계엄선포문을 폐기한 거 아닙니까? 진술도 완전히 계속 은폐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 사건보다 더 농후한 것은 별로 없다. 법원이 영장 발부할 사유는 너무나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그동안의 행보라든지 국회 증언,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얘기를 전 국민이 다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용우 >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사실은 저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나 한덕수 씨하고 여러 가지 주고받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국민들을 상대로 너무 반복적으로 쌓아놔 버렸어요. 스스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구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까 물증 말씀하셔서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이번 주에 기소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핵심 인물이라든지 증언 자료 이런 걸 토대로 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용우 > 지금 구속 영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발족 41일 만에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될 때 범죄 혐의의 어떤 소명 부분이라든지 중대성이라든지 구속 사유라든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발부가 되는 거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본인 당사자의 진술은 없지만 나머지 여타의 인증, 즉 타인의 진술이라든지 물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구속 기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 구속 영장이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인데 그 안에 당연히 기소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평일이라고 보면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일까지니까 그전에 하겠다 그래서 아마 특검이 이번 주에 기소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환노위에도 계시네요. 노란봉투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을 보니까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합법적인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 이용우 > 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반발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제가 환노위 이 법안 대표 발의했고요.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 심지어 경제단체의 수장들과 임원들과 수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것은 노조법 2조 중에 사용자 정의 개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부분이죠. 그다음 2조에 노동쟁의 범위 개정, 이 부분은 교섭과 대화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특히 3조, 3조는 손해배상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3조는요. 국민의힘, 재계, 노동계, 민주당 합의점을 찾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재계와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겁니다. 20몇 년 동안 간극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합의점을 찾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못합니다. 2조 중에서도 사용자, 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라는 노동법 해석기관에서 노란봉투법에 부합하는 판단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계 관계자들 만나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포자기했다,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고요.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교섭의 주제를 넓혀서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과 갈등의 상황들로 노사관계를 가져가지 말자는 취지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경영과 일반적인 사업 운영만을 고집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와 교섭의 테이블로 많이 가져가자는 대화 촉진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만나보셨을 때 사용자 정의라는 게 너무 모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법원 판단도 하급심에서 나온 거지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건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재계나 경제단체를 만나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반발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용우 > 분명 그렇고요. 내심은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안 되고 지금처럼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안 지면 좋겠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지면 좋겠지만, 법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정의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들이 누적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고집했을 때 과연 재계나 사용자들이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겁니다.

    ◎ 진행자 > 2차 상법개정안이요. 어쨌든 핵심은 대주주를 견제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 이용우 > 예.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재계나 경제단체와 이 얘기도 해보셨어요?

    ◎ 이용우 > 이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지금 1차 상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재계도 다 동의한 부분이고요. 2차 상법개정안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논의한 겁니다. 2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부분이고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1명을 2명으로 분리 선출을 늘리자는 건데 내용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배주주가 기업을 혼자 전횡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와 법 취지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처럼 불투명한 경영, 분식회계라든지 배임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또 지배주주 일가의 전횡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 고백 아니고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차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한국 기업의 경영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투명해져서 기업 경영이라든지 주식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용우 > 맞습니다. 국민의힘에 기반하는 재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의힘도 전체 대한민국의 기업 경영이나 경제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한다면 이렇게 대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잡고 나갈 때는 재계도 설득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용우 > 네.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불편해한다,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언론에 회자되고 하는데요. 나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이 조명한 측면도 있는데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고 심지어 비판하고 이런 지점이 있다면 조국 전 대표도 한 번쯤은 돌아보는 측면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 진행자 > 언론이 지나치게 많이 조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좌완투수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니까 그 나머지 진보진영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거냐는 시각도 있고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과 벌써 경쟁하는 거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민주당의 그런 활동 영역을 근거로 해서 좌완투수 역할, 이 부분은 수긍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계엄 내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보수진영이 했어야 될 역할들을 자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진보 개혁적인 정치 노선들을 표방해 온 역사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역할, 중도 역할, 개혁적인 역할 다 아우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은 그런 지점에서 말이 아닌 실행과 성과로서 같이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의 정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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