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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검찰 공백?‥수사관도 상당한 노하우‥검찰 폐지 위헌 논란 없어"

[포커스] "검찰 공백?‥수사관도 상당한 노하우‥검찰 폐지 위헌 논란 없어"
입력 2025-09-09 15:44 | 수정 2025-09-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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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2대, 인천 서구을)

    ◎ 진행자 > [포커스] 시간 오늘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서로 손을 맞잡으며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각각 30분간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고요, 대통령과.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 이용우 > 일단 만남 그 자체에 주목을 했고요.

    ◎ 진행자 > 자체에.

    ◎ 이용우 > 예, 과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와 만난 것은 정권 출범 2년이 지나서 처음 만났는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용우 > 이번에 보면 100일도 되기 전에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만나겠다 만나자 이렇게 표명을 했고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의 일성이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크게 제안했고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만남이 성사됐고요. 그 자체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배려하고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지금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힘을 다 끌어 모아서 빠르게 회복해야 되겠다,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국민통합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연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은 장동혁 대표가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3대 특검 수사를 중단해 달라, 과연 이 자리에서 첫 일성으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오히려 민생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인 의미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김성태 전 의원은 어제 회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빛나는 자리였다. 가장 많은 걸 얻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3자 회동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글쎄요. 양당의 대표 대통령이 제안한 자리에 왔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상대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총력 질주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쨌든 그 자체로 국민들한테 상당한 안도감을 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세 명 중 누구일까요?

    ◎ 이용우 > 다 윈윈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모두 다 윈윈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도 하고 퇴장도 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계셨죠? 현장 분위기 설명해 주실까요?

    ◎ 이용우 > 앞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내란 청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면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민생 경제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것과 반드시 충돌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윤건희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윤건희 정부와 절연하고 절연한 상태에서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면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촉구의 메시지지 국민의힘 자체를 부정한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힘의 지도부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경고를 하는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사실은 내란 청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일 텐데, 역시 문제는 범위와 정도일 텐데 앞서 진보패널도 내란 특별재판부까지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저희 뉴스에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범위와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소위 말하는 기존의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내란 수사, 그리고 이어받아서 내란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수사의 내용들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전부인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속속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란 범죄의 성격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국가 전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유혈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데 사실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났다고 해서 잊혀지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들은 정말 최대한 엄중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역사에 이건 분명히 남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수사 진행하는 과정인데 벌써부터 빨리 끝내자, 심하게 얘기하면 덮고 그냥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워낙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에 제대로 남겨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시죠?

    ◎ 이용우 > 네.

    ◎ 진행자 >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요. 공소청은 법무부에 그다음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기로 했습니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총리실 산하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정부 입법 절차로 진행이 되고 민주당에서는 법안 심사를 맡는 거다 이렇게 당정이 역할 분담을 한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이용우 > 이분법적으로만 딱 그렇게 굴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당·정·대가 소위 말하는 후속 입법, 후속 입법의 큰 줄거리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되고요.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또한 제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외부적 통제 장치를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면 그 신설기구에 대한 법안도 제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주요한 후속 입법이 있는가 하면 또 이와 연동된 개별적인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개다 200개다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연동된 법안도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인력 이관, 조직 개편, 사건 이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후속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오차 없이 같은 시일 동시에 출범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부 부처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던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 집행 부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촘촘하게 짜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당은 아무 역할도 안 하느냐 그렇게 굴러갈 것 같진 않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도 교환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다음부터는 입법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진행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청 폐지까지 대략 1년 정도가 남았는데 말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간단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실제 법안들을 잘 조율하고 준비하는 데는 1년이라는 시간도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당한 일인가요?

    ◎ 이용우 > 상당히 품이 들어가는 일은 맞고요. 77년의 검찰청 역사가 검찰청 시대를 종료하고 새로운 형사 절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많은 꼼꼼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은 맞고요. 다만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제안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전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2021년도 2022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 절차의 대변화가 한 번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 과정들도 있었고 이미 2022년도에요.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합의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중수청 신설, 이런 합의사항도 이미 4년 전,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일련의 논의 과정들이 축적돼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가깝게는 저희 당 특위에서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도 당내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검찰개혁이 민간 위주로 진행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모양이었는데 이번에는 총리실 산하에서 진행된다는 건 정부 주도로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당시와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이용우 >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실질적인 실무 작업들은요.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라고 해서 정부부처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10명. 사실상 법무부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작업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에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격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조간 보도에서 이번에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추진하면서 당이 약간 뒤로 빠진 모양새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의 신경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단 이건 잘못된 보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끌고 왔는데 조금 더 전면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입법을 해내고 싶은 그다음에 세부적인 안들 조금 더 개입하고 싶은 아쉬움 같은 것들이 남는 부분은 있는 걸까요?

    ◎ 이용우 > 제가 당 특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후속 입법에 대한 의견들도 정리에 들어가는 논의들도 충분히 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사실 매우 실무적이고 매우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보다는 오히려 부처에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관료들이 잘 구성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총리실 산하의 기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여전히 당·정·대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큰 줄거리는 또한 논의하면서 정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 진행자 > 당의 입장에선 약간의 섭섭함도 없었다.

    ◎ 이용우 >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당의 의견 안 들을 거야, 우리만 할 거야 이런 건 아니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나와줬던 분들이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가장 긴밀하게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남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미 행안부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보완수사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해서 얘기하면 검찰개혁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 구조가 왜곡된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보완수사요구권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 이용우 > 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수사기관이 앞으로는 수사권을 전담 행사하게 될 때 어떤 권력 권한이 집중되면 거기서부터 남용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 관점으로 우리가 권력기관 개혁을 접근하는데요.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전담하는 구조 속에서 수사기관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견제 장치 통제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속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논의돼야지 이것만 따로 떼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 이 논의 자체도 매우 풍부해지지 않고 또 논의 자체가 왜곡된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수사기관에 대한 강력한 수사권 통제 방안을 내부적 통제 방안 또 외부적 통제 방안 그 일환의 하나로 보완수사권 내지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위치 지워서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하자 그래야 논의가 풍부해지고 왜곡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통제 방안으로 이거 말고, 즉 보완수사권 말고 이것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 진행자 >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용우 > 예를 들면 내부적 통제 방안으로는 현재 수사기관 내부에 수사 심의 절차라는 것들도 있고요. 여타의 내부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죠.

    ◎ 이용우 > 실효성 제고하고 내부 통제 장치에 외부성을 강화해서 외부 전문가 인사들을 그 내부 통제 장치에 투입시키고 위원회화 시키고 이런 방식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부 통제 장치라고 하면 검찰청, 향후에는 공소청이 되겠죠. 이 공소청에서 가장 강력한 외부 통제 장치는 영장 청구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바로 폭주 강제수사거든요. 이 강제수사를 검찰 공소청이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을 들고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소청에서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수사들을 함에 있어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요구권 또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검찰에 의한 여전히 통제 장치들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외부적 통제 장치로 소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발의된 법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신설 조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둘 거냐, 둔다면 어떤 형식으로 둘 거냐 이런 부분들도 열어놓고 논의하면 전반적인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는 내외부적 통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굳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꼭 둬야 될까? 이런 논의들도 얘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완수사권이 워낙 주목이 되다 보니까 검찰 내부 반발은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공개 토론하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이런 요구도 나왔고. 사실 이 정도의 검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한 측면일 것이고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검찰 개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이런 반발들은 어떻게 설득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이용우 > 과거에 기억하시는 노무현 대통령 전국 검사와의 대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 그때와 비교하면 반발의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 진행자 > 워낙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 이용우 > 있고, 검찰 스스로 자성하고 자숙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들이 또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리고 어제 노만석 대검차장 그리고 이프로스를 상대로 여러 가지 글들도 올라오는 검사 수사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과연 곱게 볼까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혁의 주체라기보다 개혁의 대상 기관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성하면서 만약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내부적인 절차가 있으니 그런 절차를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또는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보완수사권 말고 전문 수사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면 검사들은 수사관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은 차라리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대범죄를 다뤘던 검찰의 수사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증발해 버리고 그렇다면 중대범죄는 과연 우리가 잘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죠.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정부든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그런 부분들의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부분인데요. 이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 유형들을 전담하는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면 일정한 수사 능력을 가진 수사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검찰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인력 이관을 할 겁니다. 다만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 검찰청에 있는 검사는 검사라는 신분 대신 수사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만약 그런 과정에서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수사관들, 검찰수사관들도 직접 수사를 한 경험들이 상당히 누적돼 있기 때문에 수사 능력은 저희는 담보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이관은 법률상 부칙과 또는 직제 규정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조치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은 계속 매번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정부조직의 인력과 사무와 조직개편은 순조롭게 연속적으로 흘러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검사 없이 수사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검사가 들으면 무척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용우 >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검사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조금 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 내부의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검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당연하죠.

    ◎ 이용우 > 검찰수사관들도 상당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의견도 있어요. 검찰 내에서 검사 중에도 공소청은 공소 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중수청이라는 건 수사기관으로 자신의 수사전문성 또는 수사의 측면을 방점을 찍고 인사이동할 그런 검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과거의 기억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일이란 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이용우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노만석 차장이 출근길에 어제 그 얘기했죠. 반성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얘기였어요.

    ◎ 진행자 > 그렇죠. 다른 얘기였죠.

    ◎ 이용우 > 헌법에 검찰이 있는데 법률로 개명하려고 한다. 위헌을 그런 방식으로 돌려서 얘기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한 발 더 나아가면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 대검수장이 이 정도 인식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에는요.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만 등장하는데 검찰총장도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헌성 논란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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