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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특혜채용'에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심우정 딸 특혜채용'에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입력 2025-09-10 15:15 | 수정 2025-09-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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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서 접수부터 서류전형,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는 채용에서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석사학위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최종 채용일로 한 것은 자의적 설정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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