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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 발언>
"보수진영 착잡..대통령 제대로 보좌 못한 것도 원인"
"중계허가..사법부도 내란종식 의지 보여야 하는 국면"
"오늘 출석은 보석 의식한 의도적 출석"
"필리버스터 하루 늦추는 효과..왜 이러는지 여론환기 될 것"
"필리버스터, 투쟁 아닌 투정으로 보여"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첫 공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실시간 중계는 아니고요. 법원이 촬영을 해서 개인정보 등을 가린 뒤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또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언론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아직까지 그림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재판 시작 전 모습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안 맸습니다. 가슴에 보면 수인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고요. 머리는 그전에 봤던 것보다 짧게 자른 모습입니다. 염색은 안 한 모습인데요.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 박성민 > 일단은 지금 흰머리가 많다, 이런 약간 외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내란재판에는 11차례 연속으로 불출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석심문까지 진행하는 재판에는 출석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선택적인 출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해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전히 선택적인 출석을 한다는 것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듯한 모습, 그 외에 직접 했던 발언에서도 사실상 범죄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사후 계엄문건 선포와 폐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역시도 여전히 반성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재판에도 안 나오고 특검 조사에도 안 나오더니 오늘 왜 나왔을까 그 점에 주목한다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 정광재 > 7월 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공개됐던 게 대중에게 마지막으로 공개된 겁니다. 85일 만에 카메라 영상으로 잡히게 된 건데 상당히 착잡합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두 명인데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두 대통령이 연이어서 탄핵되고 법정에서 서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전 국민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었고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얼굴을 뵈었는데 저도 대통령일 때 굉장히 당당한 모습들을 많이 봤었고 그게 기억에 남는데 오늘은 다소 초췌한 모습 살도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정치 행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을 자초했을까라는 개인의 반성도 필요하겠고요.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배출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는 자책도 좀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까 이 점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재판 보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가 하나가 있고, 계엄 의결을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니냐는 혐의가 있고, 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부분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2월 7일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사후 부서 문서는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이 왜 직접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후 계엄선포문을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전 총리의 지시로 폐기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이게 저는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봤고요. 본인이 지시한 바가 없고 문서가 폐기되고 혹은 작성됐던 그 배경에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절차적으로 이걸 외에 부속실장이 하느냐고 본인이 나무랐다는 것은 일종의 절차적인 원칙과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지시가 없었고 본인이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부속실장이 나서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것은 핵심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에 앞서서 했던 주장은 뭐였냐면요. 부속실장이 작성한 그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총리가 이미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게 국법상 문서의 성격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문서를 파쇄하고 폐기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어서 이 재판장이 그렇다면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본인의 저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결국에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문서가 작성됐던 것도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폐기됐던 것 역시도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을 한 걸로 보이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본인은 나무랐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거기에 관여한 바도 없고 나는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봤다는 일종의 자기방어와 자기변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오늘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폐기가 됐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거고 그에 더해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질책을 했다고 답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5개의 혐의입니다. 내란과는 다른 혐의잖아요. 직권남용 혐의하고 국무위원 9명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했다는 내용 이게 주류인데 저도 왜 5개 혐의 가운데 유독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국무회의의 의결을 정상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위법·위헌적인 계엄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통상적인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객관적인 법리상의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윤 전 대통령이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했을까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재판 전 과정의 영상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 부분만 했는지는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전체 영상이 들어오면 그 점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민 > 추측건대 결국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이 작성됐던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할 때 절차를 제대로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잖아요. 계엄 자체가 이미 애초에 선포가 될 때부터 불법적인 계엄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란이라는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결국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불법적인 절차임을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 본인은 정당한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 뒤에 누군가가 괜한 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질책했다는 취지의 진술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어떤 본인의 계엄선포 자체는 정당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변하는 듯한 혹은 계엄선포 자체 절차 역시도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불법 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강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재판부가 선고를 중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 과정 전체를 중계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박성민 > 일단 특검의 전략이 유효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검도 이 신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듯이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 본인을 석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때에는 직접 출석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특검의 소환이나 아니면 특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선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아프다는 이유를 댔지만 구속적부심이라는 본인과 직접적으로 유불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 의결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공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보석심문 역시도 오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출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특검 측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신청한 게 아닌가. 국민들의 알권리는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선택적으로 출석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도 사실 법상으로 봐도 이 생중계를 불허하려면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남겨야 합니다. 지금 보면 내란을 종식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사법 불신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이유 없이 특검 측의 요청을 불허하고 중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사법부 측에서도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국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란특검의 전략이 먹혔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법원에서 허가할 거라고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라고도 보시는 거네요.
◎ 박성민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란특검법 상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허하는 경우와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서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진행자 > 왜 허가했을까요? 법원이.
◎ 정광재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 특검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재판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이 주심까지 맡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심리는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일단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반포를 했기 때문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재판 진행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 11조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것을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불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박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관련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여론을 재판부도 의식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재판 중계를 불허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재판부가 만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모를까 첫 번째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종의 지연 중계 형식으로 재판을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나온 걸 ‘선택적 출석’이라고 하셨어요. 앞서서 보석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결국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정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보면 결국 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예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체포가 정당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본인의 신병과 관련돼서 계속 석방을 주장하고 본인의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을 때에만 나간다는 거죠. 사실 내란재판 왜 안 나가겠습니까? 내란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라는 혐의가 워낙에 중하고 본인이 출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고, 본인이 출석해서 어떤 것을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결국 최소 무기징역이고 최대 사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재판에 본인이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보석심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판사들에게 좀 더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의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첫 공판하고 나서 보석심문 바로 이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주일에 네다섯 번 재판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서 보석을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글쎄요. 지금 11번 연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 안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평가를 할까, 상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약간 딜레마에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특검법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수사권이라는 건 행정부 고유의 영역인데 입법권이 침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재판에 나가서 보석심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딜레마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란재판은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하고 지금 보석심문에는 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의 편향성,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해서 궐석재판을 선택한 전례가 있죠. 윤 전 대통령도 그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란재판과 관련해서는 위헌성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늘 5개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 내란재판에 받는 혐의는 말씀하신 무기·금고형이 최저형량인데 다른 것들은 조금 형량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한 변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봤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까 한 얘기를 뒤집어 보면 보석을 허가를 해주면 내가 재판 열심히 나올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 박성민 > 근데 보석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혐의의 중대성도 있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말맞추기를 한다든가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주요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든가 압박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함께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함께 입회했을 때 아닐 때에 따라서 진술이 바뀌는 주요 관계자들의 행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 이 보석을 받아주려면 정말 엄청난 사정변경이 있지 않고서야 증거인멸 우려가 아예 제거되지 않고서야 사실 보석은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프다 그리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정변경이 특별하게 없는 상황, 상황이 정말 급반전돼서 알고 보니 내란을 선포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든가 이런 일이 아닌 이상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은 보석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그동안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됐던 체포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계속 이것은 불법 수사이고 본인을 향한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흐름 속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절대 보석은 안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절대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높은 형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중형의 경우에는 보석 신청이 굉장히 아주 낮은 확률로 인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다 알려졌으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와 안구 질환,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안구 질환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만성질환을 이유로 한 병·보석은 신청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했었을 때 당시에 이 날짜를 시간 개념으로 했었던 것이 당시에 국민 법 상식과 눈높이에 얼마나 맞았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일정 부분 훼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을 유죄취지로 했던 것, 그것과 별도로 지귀연 재판부가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판부가 병·보석이든 어떤 식으로든 윤 전 대통령의 일시정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수긍하기가 어려운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도 그런 여론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 진행자 > 보석은 어쨌든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것에 두 분 다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한 후에는 재판에도 잘 나가고 내란특검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구치소 방문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특검에서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받은 게 없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특검이 30일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도 나왔는데 달라질까요?
◎ 박성민 > 글쎄요. 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방문조사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특검에서 밝힌 것처럼 방문조사에 진정으로 협조할 만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외에 방문조사를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한 혹은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 자체가 지금 없다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 표면적인 껍데기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특검 측에서는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조건부 협조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어느 누가 특정한 시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장소를 정해서 특검 측에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무언가 협조해주는 듯한 모습도 사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조사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이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과 특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방문조사를 한다면 응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검이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우리 대통령이었고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검이 위헌적이고 정해진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 결과 역시 답정너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심증을 본인이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대통령 또 검찰총장을 지낸 분으로서 그리고 보수 정치를 한때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보수 진영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분 없이 자꾸만 재판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재판에 나온 것을 계기로 보석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치러지는 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 역시 특검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 진행자 > 법원이 오늘 재판 전 과정을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림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 영상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양당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안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이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의원들 표결로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6시 반쯤에 종결시키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결국 보면 하루 늦추는 효과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 정광재 > 물리적으로 하루 늦추는 것 외에 저는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장외로 나갔겠습니까.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장외집회를 한 것도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렇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69개 법안이면 69박 70일 동안에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세웠는데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를 억압하는 민주당식의 방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특히 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정도의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일단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9박 70일, 69개 올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몇 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원내 투쟁의 방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또 국회 안에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잖아요. 결국에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결국에 관심 끌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투쟁이 아닌 투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가 하는 거 국민들이 잘 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에서 뭔가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발목 잡기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에는 필리버스터 국면이 벌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언론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나가는 화면처럼 다들 마치 국회에서 벌 서고 있는 듯한 모습밖에 연출이 되지 않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를 짜서 당번을 정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인력들도 남겨두고 이런 식의 굉장히 정쟁과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을 지키는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부가 새 정부의 공약을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새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았던 금융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도 합의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결국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대여투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광재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끌기, 저는 관심 끌기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실효적 이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저는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민주당이 그때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그 국면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야당으로서 뭐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필리버스터라는 우리가 최후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인 쪽이 어디냐라는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런 면에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소수야당으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알릴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정부조직법에서 이번에 금융조직 개편안이 빠졌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본회의 몇 시간 전에 빠졌어요. 이게 민주당 강경파 때문에 지난번에 여야 합의가 파기가 됐잖아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때요?
◎ 박성민 >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가 금융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라든지 그 외에도 기재부라든지 여러 조직들을 개편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결국 금융위를 개편하는 문제는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이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려면 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돼요. 상임위원장의 동의 없이도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때 문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 초기에 금융정책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부처가 개편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이라는 사실상 시간적 공백과 기능적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감원을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를 할 때 특검법 연장을 안 하는 대신 정부조직법 통과에 야당이 협조를 한다는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정광재 > 맞습니다. 금융조직 감독 체제를 개편하려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 걸리고 합의하면 한 달 걸리는데 6개월 걸려서 통과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었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일부 강경 지지자들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대통령도 수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편과 관련해서 밀어붙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 강경 지지파들이나 당내에서의 강성 의원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뜻을 안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상 아예 못하게 하고요. 모태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금융위원회 일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금융위원회 그냥 존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경제 부처와 관련한 역할 조정 중에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원래 재정부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간다는 측면에서도 재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과연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많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금융조직의 개편안이 빠진 부분을 한 가지로만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야당의 반발도 있었고 또 구성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민주당 내 여러 의견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강경파 신중파 신경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얘기인데,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상의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서 정리되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서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박성민 > 물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했던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당 지도부에도 이 사안이 전달된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큰 건이기 때문에 지도부와 전략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속도라든지 시기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정리해 갈 필요는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당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다는 것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자체가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 회동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는 사법 불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뭔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유감 표명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 있게 국민들 앞에서 답변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는 공감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쉬움의 목소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잘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지금껏 보여준 태도나 행보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사전 조율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바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저는 김영진 의원같이 합리적인 말씀해주시는 분이 166명 민주당 의원 가운데 왜 한 명밖에 없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침묵하는 50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사법 신뢰 훼손을 얘기하는데 사법 신뢰 훼손을 지금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는 세력이 어딘가요?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얘기할 때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사실 전관예우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전관예우와 같이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본인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법 신뢰 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 신뢰 훼손을 얘기할 때는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얘기거나 민주당 당직자 정치인들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만 사법 신뢰 훼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사법 신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냈잖아요. 4인 회동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면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건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법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문회에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박성민 > 저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다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4인 회동은 사실이 아니다 정도의 입장인 것이고 당시의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내렸던 이례적으로 빨랐던 전원합의체 회부라든가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9일 만에 결론이 났던, 대선 직전에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사상 초유의 일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어떤 일말의 책임을 졌느냐 혹은 제대로 된 설명을 했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이제야 뭔가 외부에 맡겨서 감사를 받겠다 혹은 독립되게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번에 사법개혁안을 놓고 사법부와 대치가 벌어졌던 시점 이전에는 지귀연 판사는 그대로 업무를 봤고요.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내란재판부가 제대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계속 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침대축구 벌어지는 거 아니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사실은 함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법 독립을 운운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삼권분립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고도 생각하지만 사법독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하는 것이라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느냐 또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논란이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도 연일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희대/대법원장(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 > 신임 법관 여러분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 진행자 >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누구를 겨냥을 했을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님 앞서 사법부 독립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발언이.
◎ 박성민 >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는 계속 나오는 입장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판사들의 독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실 지금 평행선을 어찌보면 달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독립이 중요하죠. 사법부를 입법부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해왔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뭔가 답변을 내놓고 제대로 된 자정작용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제야 부랴부랴 내란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더 투입을 해서 일반 사건을 그 판사가 맡도록 하겠다는 식의 이제 와서 그런 궁여지책들을 내놓는데 그동안 내란재판 진행되는 몇 달 동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구속 기한이 끝나서 1심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풀려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에 떨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결국에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본인들과 직결된 본인의 이익과 혹은 법원의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입을 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판사의 독립 중요하고 민주당도 사법부의 독립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법부가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화제가 되느냐. 저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보거든요.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자문해 주는 기구가 있어요. 베니스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법의 가치에 벗어나서 사법부를 위협하려고 하는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보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또는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실제 탄핵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탄핵은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은 150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군불만 때고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연결되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국민적 역풍 이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결국 얻어야 할 텐데 그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건 다 속도전을 내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성민 > 근데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방송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다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아직은 당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최고위원님 앞서서 얘기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얘기를 했습니다. 술 접대 의혹 사건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부위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지난 5월에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뒤늦게 나선 겁니까?
◎ 박성민 > 그런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었다,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맞았겠죠. 근데 지금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굉장히 결정타가 되었겠지만, 어쨌든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 외부에 맡겨서 법원 감사위에서 외부 위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비판이 가해지고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이 제기되는 맥락 중에 하나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는 대목도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느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부랴부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만시지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의 불신 얘기가 나오니까 뒤늦게 하는 거라고 보시고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어쨌든 지금 감사 결과를 두고 외부로부터 한 번 더 검증을 받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조장에 동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불신까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 자체 내에서 나온 감사 결과보다는 외부 위원들 7명 중에 6명이 외부 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발표한다면 불만을 제기했던 분들 설득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런 방법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저는 민주당이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분명한 건 민주당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법원에서 보여준 사태가 특히 두 가지의 분기점이 있는 거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그 당시 수사팀에서조차도 납득하기 어렵다. 즉시항고해야 된다. 근데 그걸 막아선 게 심우정 검찰총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내부에서조차도 그 구속취소 결정을 법원에서 내린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70년이 넘게 해왔던 업무적인 관행을 일로 계산하느냐 시로 계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맞죠. 그 외에도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굉장히 신속했고, 대선을 앞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판이하게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도 동시에 존재했던 겁니다.
◎ 진행자 >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부위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감사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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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26 15:00
|
수정 2025-09-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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