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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금 전인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4명, 지귀연 부장판사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어제) >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해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 진행자 > 양당에서 모두 거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인 없는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 김상일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하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비판의 문제이지 그것을 잘잘못을 청문회에서 따져서 징계나 법적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인가는 또 다른 것이죠. 그 정도가 되려면 그거에 비례하는 입증 책임도 저는 수반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청래 대표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입증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전원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충분히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는 있었으나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국민의 비판,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좋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본인의 정치적 정무적 책임, 사법 불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게 옳으냐는 부분은 또 다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입장 표명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취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입장 표명과 설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 진행자 > 사법 불신을 초래한 면은 있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위법성을 따질 거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이 어떤 식으로든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시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부적절하고 무리한 청문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한에 의한 보복 청문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원에 선고가 나왔으면 이런 청문회 하려고 했겠습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시킨 것이 이것은 대선 개입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고를 하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나운싱을 했을 때 대선 개입이야, 왜 대선 전에 그러한 판결을 내리려고 그래 그건 절차적인 정당성 다시 따져봐야 되고 안 돼 이렇게 공격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몇 월 며칟날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거의 경사 분위기였어요. 잔칫집 분위기였어요. 대법원이 무죄선고 내려주려고 하는구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꽃길을 깔아주는구나. 우리가 완전히 정권 잡았다 대통령 됐다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잘못됐어, 이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선고 전에 그런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판결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대선 개입이 아닌 거고 불리한 판결났으니까 대선 개입이고 이런 논리잖아요. 어떻게 대법원장에 대해서 억지로 공격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 불신은 민주당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공범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대법 판결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억지스럽고 무리한 것이다. 이건 분명히 국민들에게 저축될 거 같아요. 이거 민주당 너무 무리한 주장하는 거 아니야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중도층과 국민들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지난주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선 결과는 저는 뒤집어졌을 거라고 봐요. 분명하게 사법 불신, 선거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중도층이 반응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명확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사실상 유죄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유죄 판정이 난 상황에서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만 봐도 이것은 이례적으로 절차를 빠르게 했던 방식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따지는 방식이 무리하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선 결과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복기해 보시고 입장을 어느 정도는 표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헌법과 법률에 대법원장의 임기와 여러 가지 권한과 권리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중도에 바뀌었으니까 입장 표명을 해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집권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면 거취 표명을 하라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규정도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어요. 김문수 후보나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 그런 것을 외치고 윤석열·김건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선 결과는 그것 때문에 졌다고 봐야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가 계속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합의할 수 없는,
◎ 장성철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수적이고 민주당에 반대쪽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면 그건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유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당선될 것 같으니까 당신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후보 눈치 보면서 6.3.3 원칙 안 지켜서 대선 이후로 왜 선고를 미루려고 하느냐 이거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어떻게 해도 공격을 했을 거다.
◎ 장성철 > 그렇죠. 대선 개입이라는 문제는 진영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퇴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그런 적 있어요? 왜 안 그랬겠냐고요.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안 그랬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잘 깨닫기 바랍니다.
◎ 김상일 > 저는 제 주장만 할게요. 일단 입장 표명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고 이걸 회복할 책임이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고 어른으로서 저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의 사법 불신이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저는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부작위 말씀하셨는데 사법 절제는 삼권분립에 굉장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우리가 입법부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은 입법 절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절제도 필요하고 삼권이 분립돼 있는 세 권력의 절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너무나 필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장성철 > 저렇게 사법 절제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있어요. 선고를 해야 돼요. 총선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러면 선고 안 해야 돼요?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사법 절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사법부에 맡겨둬야 될 것 같아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법 절제라느니 아니면 정치권 아니면 여론에 압력 판단 이런 거 다 고려해 가면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분들의 임기를 보장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헌법적으로 권위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독립체계인 사법부를 흔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김상일 >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례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 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논란이 되지 않게 진행했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례적인 속도로 이례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장성철 > 이례적 속도에 대해서 왜 선고 날짜를 지정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의 어느 쪽에서도 왜 이례적인 속도로 하느냐라고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문제 제기 안 했다니까요.
◎ 진행자 > 그때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하느냐.
◎ 장성철 >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는 것까지 이례적인 속도로 한 거 아니냐.
◎ 김상일 > 다시 한 번 제가 바로잡는데요.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러면 이건 무죄라고 이구동성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변한 것이죠.
◎ 진행자 > 현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끝이 없이 갈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보고 또 저희가 이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인데요.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해서 법원 감사위원회 입장이 나왔는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결론은 보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공수처 조사 결과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감사도요. 이중감사 중복감사는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권익위 감사원 여러 군데로 만약에 민원 제기나 처분 제기를 하면은요. 한쪽으로 이첩이 돼서 한 군데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다 높은 단계의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고 최종 결론을 유보하는 게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장성철 >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려면 지귀연 판사는 자기의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귀연 판사는 저 룸살롱 가긴 갔습니다. 지인이 와서 사진 찍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너 그게 아니잖아라고 다른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저는 지귀연 판사가 시간이냐 일시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준 거에 대해서 판사로서 자격이 있냐 적절한 판단을 했느냐 그런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부정과 부패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입증 자료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분명히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어라고 하기 전까지는 지귀연 판사 물러나라, 사법부가 빨리 다른 판단해라 조치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의견 일치시네요.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중기 특검을 만나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사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인데 특검에서는 수사와 기소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지 않냐 모순적 상황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검사들 일하는 거 많이 봤으니까 수사-기소가 일체화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 특검이 검토한 후에 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자기주장을 할 때는요. 자기 책임을 다하거나 나아가서는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울림이 큰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안이 굉장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내지는 조직의 어떤 불화, 조직 간의 불화 이런 사안으로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검사들의 이런 행동은 좀 상당히 무책임하게 국민들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장은 그다음에 보이겠죠. 왜냐하면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는 거대한 대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저 또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검사들의 이런 집단행동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어느 정도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희생이 사회 정의에 울림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 장성철 >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검찰개혁은 수사 조사 파괴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뭐냐하면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그냥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은 그냥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 조사 기관을 붕괴시키고 와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근데 검사들로서는 앞으로 꿈이 있잖아요. 나는 검찰에서 조사 잘해서 지검장 되고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그 꿈이 있는 건데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할 의욕이 나겠느냐, 그들에게 조직이 완전히 1년 후에 없어지는데 너희들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공헌부터 먼저 생각을 해라. 그건 글쎄 과연 그들을 그렇게 설득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된 답변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검찰은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 갖고 있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해. 그런데 특검은 너희들은 수사 기소 다 해, 이건 과연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견 검사들의 저런 주장도 의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 김상일 >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사회의 부정의를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겠다고 공무원이 된 겁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주장을 위해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을 저버리면서 자기주장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을지 저는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성철 > 그런데 검찰과 검사를 없애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민생사범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기간이 너무나 늘어지고 최근에는 수사할 인력도 없고 수사할 수가 없어져서 수사 포기하는 그런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검찰개혁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저렇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왜, 조사와 수사와 기소 이걸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이걸 분리해야 돼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저런 논리라면 판사들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한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 재판하는 판사랑 선고하는 판사를 따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도 말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앞으로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방향 아니면 부작용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 김상일 >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약간 주제가 옮겨간 건데요. 일단 효율적인 제도, 완성적인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로 국민에게 서비스가 저하된다면 그것이 좋은 개혁인지는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검사가 제도의 한 부분인데 그 권한이 딴 데로 갔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이 딴 데로 갔을 때 이 사법행정 내지는 수사행정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나타나는 바만 따진다면 사실상 상당히 비효율성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일선 경찰서장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사 단계마다 그것을 검증하는 수사 자료들을 하나씩을 더 붙여야 된답니다. 그럼 이걸 붙이기 위해서 기간이 늘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크다는 게 일선 경찰서장들의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개혁 방향이 맞다고 무조건 속도를 내서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에서 서울 오는 길이 굽어 있다면 액셀만 밟아서 올 수가 없거든요. 이 굽어 있는 길을 액셀만 밟아서 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어도 조작하고 브레이크도 밟아가면서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범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 그거와 별개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 이해는 되는데 이 방식에 맞느냐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표출하는 방식에 맞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법정에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서 한 전 총리까지 법원이 국가기밀이 아니면 공개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법원의 일련에 과정과 결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심지어 국가 비밀도요. 비밀 기한을 지정해서 5년 10년 30년 후에는 그것을 해제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그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공개로 하고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녹화한 다음에 5년 후에 내지는 10년 후에 공개한다든가 이런 보완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나 법원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는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동의하고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재판들은 역사에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차원에서 중계를 허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정에 출두할 때 제가 유의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가방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가방 두께도 얇지 않고 뭔가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두께였어요. 피고인들이 보통저렇게 가방 안 들고 가거든요. 보통 변호사들이 들고 가지. 본인이 왜 저런 가방을 들고 갔을까. 결국에는 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후에 만들어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한 것이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강의구 전 실장은 내가 한 것처럼, 저기서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도 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한테 지금 다 떠넘긴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증거 자료들을 저렇게 본인이 가방 속에다 넣고 다니면서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윤석열 한덕수 이 두 분 간에 별다른 다른 형태의 증언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 살아야 되고 본인 형량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서 만약 내란 범죄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신은 동조가 아니라 주동자야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거의 무기징역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그 자료가 저 가방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가방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얘기 나왔을 때 나는 질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 말씀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위증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세 번째 혐의인데 오늘 첫 재판에서 위증을 제외한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비슷한 전략일까요? 지금.
◎ 김상일 >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인정할 것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양형에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태도가 안 좋고 반성에 일말의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인이 형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데 나서겠다 방어전략을 세우겠다라는 의지로 읽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위증은 이미 다 공개된 거니까 그것만 인정을 했다 그런 겁니까? 지금.
◎ 장성철 > 그건 CCTV로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된 거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 같고 저거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별다른 고발을 다시 당할 이유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건 작은 부분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어떠한 논의를 했고 사후에는 2차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 보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겁니다.
◎ 김상일 >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저 전략이 먹힐 것처럼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 전략이 저는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도 취재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저는 불리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더더욱이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황은 저는 별로 좋지 않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덧붙입니다.
◎ 진행자 > 위증 혐의 정도 인정한다고 해서 형량이 감해지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른 증거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시고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 위증 혐의 인정한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안을 냈죠.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소급 적용을 하는 게 위헌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급 적용은 안 되게 됐어요. 필요한 법안입니까?
◎ 김상일 > 저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너무 급하게 뭘 하면서 자꾸 실수를 하는데 그런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특검 수사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증거로 갖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위증죄로 처벌이 될 겁니다. 단 이번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증감법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근거법으로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특검과 재판정에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근데 입법부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벌어지는 상황과 법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국회 증감법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소급 적용이 되려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두환 특별법 같은 경우가 소급 적용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도 공소시효 해석 문제를 달리해가지고 적용한 겁니다. 그 근거를 담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특검이 하는 데 있어서 양형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특검이나 법원에서 적용을 할 때 그거는 판단을 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조금 서둘러서 개정안을 낸 거 아닌가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증언·감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두 번 수정을 했습니다. 고발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인데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재수정안을 낸 거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제동을 걸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주당 설명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게 격에 맞지 않아서 배려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 김상일 > 말이 안 되는 설명인 것 같고요. 실수를 인정하는 게 큰 실수도 아닌데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냐면 국회의 고발은요. 상임위에서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에서. 회의는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도 고발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기한이 끝난 특위의 경우인 겁니다. 청문 특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특위도 별도의 상임위인데 같은 상임위의 위원장이 이 특위 위원장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닌 이상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원식 의장이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건 체계의 문제인 것이고 체계의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실수를 한 것이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과한 의욕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던데요.
◎ 장성철 > 제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서 그쪽 의견을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 서두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논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런 법안을 만들 때는 저희가 다 입법조사처에 문의도 해보고 법안이 1차 나오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다양한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래 그럼 그 조항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논의, 본인의 생각이 다 옳지 않잖아요. 또 국회라는 이 다양한 이익집단 이해집단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통합적으로 녹여야 되는 그런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만들 때 자신의 신념과 고집만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논의하십시오.
◎ 김상일 > 이 말씀에 저는 진짜 동의를 안 하기가 어려운 게 법사위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곳이에요. 법사위의 전문위원들한테도 문의를 안 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 장성철 >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이런 법안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판받는 거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무리한 일들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스스로 자초해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장성철 >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그건 아니다.
◎ 김상일 > 추미애 위원장과 법사위원은 여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든 부분에 추미애 위원장한테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의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오후에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감 증인 출석 논란이 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국감 피하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존엄 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는 존엄 현지의 출석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습관적 책임 전가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망하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떳떳하면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 이런 부분 관련돼서 너무 과도한 좀 해석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뭘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전체적인 보직 이동 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국정감사 때문에 뭔가 보직을 이동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 부속실장이 국감증인으로 나온 적은 제 기억엔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부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안은.
◎ 김상일 > 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했다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감은 이게 제도를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행정부가 행정과 정책 집행을 한 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래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현지를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이라는 제도의 직위와 직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명확히 해야죠. 근데 김현지를 감사하겠다는 거라면 김현지 자연인 내지는 김현지 개인의 잘못된 것을 입증 책임을 다하면서 그거에 비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뭘 잘못했는지를 따로 떼서 그것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청문회를 따로 하나 여세요. 그렇게 만약에 주장을 하고 싶으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비서관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게 있다면 그것은 뒤에 총무비서관이 와도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자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일반 증인으로 청문회를 조직해서 따로 입증을 해서 불러라.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쓰면서 여기에는 같은 어떤 논리인데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정감사라는 건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김현지를 부르는 거는 아니다. 국정감사 취지하고 다르다.
◎ 김상일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우려했던 정쟁을 삼기 위한 하나의 지금 추진이다라는 걸 본인들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않겠다는 것도 당당하지 않지만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면 민주당의 당당하지 않음을 상당히 상쇄하는 국민의힘의 패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국정감사가 제도적인 감사도 하고 그 제도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한 감사도 하는 것이지,
◎ 김상일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와야죠.
◎ 장성철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국회에 나왔다라는 전직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라는 전례가 없잖아요. 왜 안 했겠냐고요. 근데 총무비서관은 항상 나왔어요. 당연직 증인 채택이에요.
◎ 김상일 > 지금은 총무비서관이 아닙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이걸 부속실장으로 옮긴 것이 김현지 전 비서관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국감장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왜 그랬겠냐.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유상범 의원이 이런 주장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제가 동의하겠는데 유상범 의원은 존엄 권위를 그렇게 옹호하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김현지 씨를 민주당이 옹호한다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박상혁 의원이 국정감사 때문에 보직을 이동할 만큼 한가한 조직은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한가해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로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사이동을 국감을 앞두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했느냐라고 하면 국감장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야지 다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현지 씨가 상당히 세구나. 김현지 씨는 건들면 안 되는 성역이구나. 김현지 씨는 대통령의 신임을 정말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권력이 더 집중될 것 같아요. 그게 김현지 씨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감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정책 감사해라, 나한테 물어봐라, 그럼 국민의힘이 제대로 김현지 씨한테 질의 자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저렇게 안 나온 것 자체가 논란을 스스로 증폭시키고 강화시킨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상일 > 제가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국민들에게 당당하지 않은 이미지를 초래했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실점을 한 것은 맞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미국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담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제 분야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투자가 지금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민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쟁을 유발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겠다는 게 나쁘게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드러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무비서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김현지가 필요한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국정감사장에서는 당연히 기관장, 그러면 운영위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국감장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국정 동력을 뒷받침해야 되고 정쟁 유발 의도 있는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정쟁을 스스로 일으키는 게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외교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합니다. 당대표 주재로. 그러면서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 많아요. 참모들 경질해야 돼요. 대통령 유엔연설 잘못됐어요. 비핵화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요. 이거는 다 잘못됐어요. 참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 생각 바꾸세요 이런 식의 비판을 해요. 대통령께서는 외국에서 외교 활동하시는데, 이게 그럼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집권여당 당대표의 의도된 행동입니까. 민주당 스스로 지금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과 담판 중요한데 외국에서 국익 활동하고 있는 대통령을 집권여당 당대표가 저격하는 세미나를 여는 것이 이게 잘 된 겁니까? 그렇게 크게 봐야지 국정감사는요. 야당이 행정부 공격하라고 비판하라고 열어놓은 장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측근 데리고 나오면 이재명 공격할 거니까 이건 리스크 매니지먼트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제가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 당대표께서 신중하게 고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더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는 인수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4개월쯤 돼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사 시점이 공교롭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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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30 14:56
|
수정 2025-09-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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