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맞수다] 구치소가 호텔?‥"술 안먹으니 자연인 건강" "계엄 버튼 누르고 뭔 투정"

[맞수다] 구치소가 호텔?‥"술 안먹으니 자연인 건강" "계엄 버튼 누르고 뭔 투정"
입력 2025-10-01 14:58 | 수정 2025-10-01 16:46
재생목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항소 제한, 공론화 과정 필요..한국이 이례적으로 많은 건 사실"

    "대통령이 왜 자꾸 사법시스템 얘기하나..오해 소지 있고 정당성 훼손"

    "배임죄 폐지, 제도변화가 바람직한 지와 누구에게 유불리를 분리해서 봐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성호 / 법무부 장관(어제)]
    -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그게 타당합니까?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이렇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해도 검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병천 >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하면 이기는 확률이 거의 99.99%에 가깝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된 기소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옛날에 O.J.심슨 재판인가요, 그런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실제로 검찰이 다시 항고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연방헌법 조항에도 부재리 원칙 같은 게 언급되기도 하고. 실은 저도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여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거긴 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와 유불리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민주당의 일부한테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 봤을 때 그동안 검찰의 권력 남용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한번 짚어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소장님은.

    ◎ 최병천 > 짚어볼 대목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 진행자 > 방향 자체가 바람직하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대통령이 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5개의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걸 놓고서도 본인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앴다 이런 뒤에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 대법원장을 압박해서 바꾸고 유리한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을 앉히려고 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걸 마치 확인이라도 해주 듯이 사법제도하고 준사법제도인 검찰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약에 하면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나 검찰개혁추진위원회 이런 데서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한마디 휙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 말씀 맞을 것 같아요. 무죄가 나면 기계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항소한다, 유죄판결로 바뀌는 게 5%밖에 안 된다. 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러시잖아요. 처음에 1심에서 유죄 받았다 2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 아닙니까?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본인은 항소하지 마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말씀은 민간인이 항소하는 건 괜찮은데 검찰에서 항소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저런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은 것도 분명하죠. 무고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검찰처럼 정말 엄중하게 기소하고 만약에 재판에서 지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기소하면 어때, 이런 식의 문화가 잘못된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세세한 시스템까지 계속 거론을 하고 나선다,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 최병천 > 약간 보충 드리고 싶은 게 금융 관련 국회 보좌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금융 쪽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낯선 표현인데 예컨대 금융감독위원회 등등에서 분쟁을 결정해서 금융소비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회사 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의 논리적 전제는 뭐냐 하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개인은 비대칭 관계라는 게 전제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찰 권력도 마찬가지고 예컨대 국가 기구와 정부 조직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거는 거대한 폭력적 조직체이고 민간 개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등한 식으로 우리는 은연 중에 생각했던 건데 권력이 구조적으로 불일치하는 거다 비대칭 관계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들에게 인권을 보호하지만 정부 조직이라는 인권을 보호하지는 않거든요. 금융 쪽에서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게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인 것처럼 실은 검찰에도 그것이 적용되어야 됐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은연 중에 권위주의 정부라든가 등등 검사의 편의주의라 그럴까요. 그런 걸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은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를 먼저 정해놓고 다만 대통령 또는 여당한테 유리하냐 아니냐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였는데, 민주당한테 유리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상급식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두 사안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유불리를 떠나서 대통령이 너무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제도가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공청회 같은 게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함께 논의한 다음에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시하면 저걸 5%였던 것들을 앞으로 항소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 거잖아요. 검찰 니들 말이야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무조건 다 덮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 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병천 > 앞으로 공론화 절차는 제 생각에 더 필요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저는 저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다 바꾼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저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정당성 자체가 훼손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이라는 표현도 너무 강해요. 어떻게 금지를 해요. 절제하도록 삼가도록 이건 모르겠지만 금지하는 법을 기준을 또 누가 만듭니까? 거기서 위원회가 만들어서 수많은 수백만 건에 오르는 재판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다 일일이 따질 겁니까. 결국 검사 본인의 책임 하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 항소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벌점이 간다라든가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금지한다 법무부 장관도 너무 강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최병천 > 어제 한 얘기는 원론적 얘기로 운을 띄웠다 그럴까요. 예컨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치개혁이라든가 선거제도개혁으로 유명한데 정치인이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이 사법개혁이 됐건 검찰개혁이 됐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큰 틀로 보면 검찰개혁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과잉 권력을 행사하던 미시적 기초 같은 거였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다만 사회적 공론화 없이 뚝딱뚝딱 하면 그때는 문제겠지만, 일단 운을 띄운 단계이기 때문에 어제가 첫날이고 오늘은 하루 된 거잖아요. 이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하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해외 사례 수집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1심이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례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해외사례 검토 같은 걸 통해서 적정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저도 여러 군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어떻더라 일본은 어떻더라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두 분 다 수긍 되는 면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검토는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 공격하는 부분은 생기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표현이 너무 강하세요. 예를 들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수장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검찰도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군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무원들을 수장이 대놓고서 니들 말이야 되도 않는 거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 거칠게 얘기하시고 무슨 검사 집단은 악마 집단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언론재단 이사장이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공격하면 저분이 왜 저러시지 이럴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한 표현들을 하시고 계시다.

    ◎ 진행자 >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표현이 조금,

    ◎ 김종혁 > 그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반발 말씀하시니까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어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찰로 복귀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는 집단항명이다 이런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병천 > 첫 번째는 매우 신박한 움직임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최병천 > 논리가 나름 민주당의 논리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특검한테는 수사-기소를 다 합쳐놨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다 하는 거를 당신네들의 논리에 의하면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민주당은 엄밀히 말하면 1년간 유예한 거거든요. 저는 집단항명도 1년 이후에 했으면 더 논리적으로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파견 검사들인데 검찰조직에 있다가 일단은 다 떠나서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부적절한 거다. 본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개개인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들이 비공개 본인들끼리 쓰는 공간에서 이런저런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검찰 공무원이 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적 움직임이고 집단 항명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이 옛날에 의사 파업 같은 경우도 있고 뭔가 개혁을 하려고 저항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상될 수도 있는 저항으로 볼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 민주당 쪽에서 센 입장을 가진 소위 말하자면 매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석 이전에 반드시 하자고 해서 1년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1년 이후의 내란특검이나 3대 특검 중에서 특히 내란특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건 국가적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한 다음에 검찰개혁을 공론화했어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더라도 추가적인 법 개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뭔가 일이 깔끔하게 됐을 텐데 3대 특검이 진행되는 중에 반발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어서 정치적으로 큰 이슈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공무원들이 저러면 되냐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 검사들은 나중에 자기 동료들로부터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사하라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말이야 네 친정은 수사하고 기소 다 분리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가서 그 정권 하에서 정권이 시키는 대로 수사도 하고 공소도 다 맡고 그래서 니들 출세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그 집단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거부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저분들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와서 이 정권에서 하라는 대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다 공소까지 하라고 나중에 돌아갔을 때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하다 말고 1년 뒤면 그럼 1년 내에 그게 안 끝나면 재판이 대법원까지 끝나지 않으면 사람들 공소하다 말고 갑니까. 진행하다 말고 갑니까.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우리 집단 내에서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정치 사건 어차피 정치적인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사인데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수사 마무리하고 그럼 돌아가게 해달라. 공소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공소전담 검사가 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분상은 너무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도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얘기했는데 당장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 힘들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그래 그럼 당신들 수사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기소 검사를 둬서 공소를 그 사람들한테 진행하게 할게라고 선뜻 얘기 못해요.

    ◎ 최병천 > 3대 특검을 정권이 추진하는 문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문제로 해석해버리면 예컨대 보수정권이 하는 건 진보적인 공무원들은 반대하고 거꾸로 반대적으로 진보정권이 하는 건 보수적인 공무원이 반대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권이 하는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입법부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삼권분립 대의제 민주주의 이런 게 다 작동을 하는 거죠. 공무원 조직은 정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법이 정한 대로 하고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항명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 정권이 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종혁 > 그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야 합의로 하지 않았어요. 수의 다수로 밀어붙인 거예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일정을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수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부를 것이고라는 것들을 갖다가 협상의 산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수로 밀어붙였죠.

    ◎ 최병천 >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최근에 법이라는 게 합의를 안 한 법은 법이 아닌 거냐라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거든요.

    ◎ 김종혁 > 그건 아니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이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검사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에 의해서 검찰청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수사와 기소를 다 분리하고 이렇게 되는 마당인데 본인들한테는 당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고 그러면 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냐, 그게 재판이 1년 내에 끝납니까.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그 사람들이 항변하는 것을 어디 공무원들이 말이야 니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요.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사표 내고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 계엄포고령에다 바로 몇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겠어요.

    ◎ 최병천 > 그거와는 다른 거죠.

    ◎ 김종혁 > 물론 공무원이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자기들의 대의명분이 옳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따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성 억압성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 진행자 > 어제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의견서를 내니까 특검 관계자가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법에 의해서’라고 하셨잖아요.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유지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검사들이 어제 요청을 한 건 이거 안 하고 가겠다는 아니더라고요.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빨리 복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공소 유지는 하기 싫다는 걸로 읽히거든요. 현실적으로 못하겠다라고 해서 혹시 공소 유지가 잘 안 되면 법원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최병천 > 맞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문제와 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 진행자 > 그렇죠. 일이 돼야 되죠.

    ◎ 최병천 > 일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검찰로 다시 파견을 돌아가는 거 복귀하는 문제는 민중기 특검 책임자가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민중기 특검의 책임자가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아는 기자가 기자와 비슷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출입처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를 하면 일할 맛이 나겠냐라고 해서 뭔가 일이 잘 작동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실은 원칙적으로는 민중기 특검 책임자가 오케이를 해줘야 돌아가는 거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태한다고 그럴까요. 업무하기는 하지만 성실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방 의욕이 떨어지면 그런 것까지를 다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에 처한 것 자체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민중기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르고 달래면서 심정 다 이해하는데 우리 아무튼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소 유지 부분도 그렇고 다른 특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 김종혁 > 그렇죠. 달래서 가야겠죠. 달래서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누군가가 그렇게 책임지는 발언을 해줘야지 자기들이 소위 면제가 돼요. 면책이 돼요. 조직 내에서. 야 니들은 뭐냐 이렇게 나올 텐데. 특검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다음에 검찰청법은 이번에 통과된 거 아니에요. 새로 통과된 법 신법이에요. 이건 구법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신법이 구법에 앞서는 건데 새로 통과된 법에 의해서 검찰청 없어지고 공소하고 수사 분리하라 하면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되는데 특검이 개별적인 설득도 하고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분들은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해줘야 명분을 줘야 그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같은 동료들한테 넌 도대체 뭐냐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야 너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윽박질 수는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어제 통과가 됐고 오늘 하루가 됐거든요. 정부에서도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또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님 앞서서 배임죄 폐지 얘기를 하셔서요.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계는 반기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친기업적인 조치인데 보수 정당이 찬성을 해야지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원래 민주당은 반대했었어요. 국민의힘은 찬성했었어요. 근데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2012년인가에 본인이 글을 쓰셨어요. 말이 되느냐 이걸 왜 폐지하느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 얘기 안 하시고 민주당에서는 바뀌고 있는 건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배임죄 폐지 자체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해서 당시에 도지사였던 시장이었던 이재명 관련인에 대해서 다 면소 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죠. 법적으로는 관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뭘로 처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법을 없애는 거지, 국민의힘은 민주당 니들은 맨날 반대해 왔고 본인도 반대했었는데 갑자기 왜 바꿔, 면소판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배임죄가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엄밀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 예를 들면 적용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죄를 없애버림으로써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면소판결 해주는 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는 배임죄 폐지하는 대신에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최병천 > 앞의 이슈랑 비슷한데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이 제도 변화는 바람직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유불리의 문제냐인데 큰 틀은 두 가지 다 대한민국의 개혁에는 큰 틀로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 관계자 일부한테 유리하냐 아니냐는 그다음 문제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중심으로 먼저 볼 필요가 있고 배임죄 같은 경우도 몇몇 나라만 있는 제도고 없는 나라가 OECD 주요 국가 중에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만 미국이 없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배임이라는 게 회사의 이익을 배신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었던 게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소위 말하는 어떤 대주주의 사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은 그거를 검사라는 조직이 막 특수통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통 검사들이 그걸 때려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기업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했던 건데 실은 이런 거를 대체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사적으로 손해를 봤던 당사자 핵심은 주주가 되겠죠. 주주들이 너 대주주인데 왜 우리 거 재산 뺏어갔어. 그게 상법 개정이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상법 개정이 전혀 안 되어 있을 때는 실은 배임죄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큰 틀은 지금 통과시켜서 봐야 되죠.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대안 입법이 만들어지긴 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정착된 거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제도라든가 징벌적 배상제라든가 집단소송제라든가 실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게 그리고 원래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당내에서도. 오기형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사적 규제 3종 세트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이건 후속입법이 오히려 될 필요가 있다. 배임죄 폐지. 우려하시는 것보다 배임죄 폐지 자체를 해도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되면 큰 틀로는 미국식 제도를 살짝 부분적으로는 이행하게 되는 거죠.

    ◎ 김종혁 > 배임죄가 문제가 많다는 건 당연히 동의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걸 없애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군사정권 시절에 기업을 옥죄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률이니까 당연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품나는 소리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해 왔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군사정권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배임죄를 없애면 기업의 활성화라든가 기업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돌려줘야 된다. 선택권을 돌려줘야 된다. 맞죠. 근데 그와 반대되는 법안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노란봉투법 노봉법이라고 해서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계속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업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이거 하면 우리 진짜 힘드니까 연기해 주세요, 아니면 완화해 주세요 하는 건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없애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후속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법부터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안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인사도 김현지 씨도 그랬지만 2부속실장 누가 할지도 모르고 먼저 인사부터 해버려요. 이것도 배임죄는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같이 하든가 해야지 부작용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오늘 설명하는 걸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이나 다른 법을 통해서 일부 보완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입법을 통해서 배임죄가 폐지되는 걸 보완하겠다는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참을 했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법원에서 판사들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나올 때 불출석 사유서 안 내고 의견서 내면 옳다커니 하고 그거 들어줍니까? 국회는 무시합니까?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어제) >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 주기 위해가지고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어제) > 이건 뭐냐. 가짜 녹취록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 않고 대법원만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대법원 흔들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붕괴하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다 정말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받을 겁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청문회에 나오지 않자 여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 현장 검증을 하겠다면서 15일에 대법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면서 이번에도 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 최병천 > 입법부라는 조직은 내란 할 수가 없고요. 내란이라는 건 국가 조직은 행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한데 다만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원 판사들 포함해서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당시에. 갑자기 2심 끝나고 대법원까지 뭔가 대선이라는 큰 국민적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대법원이 서둘러서 하냐. 기한도 너무너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했었던 거여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심증은 있는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느낌의 심증은 있는데, 그러나 원래 삼권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재량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다 법조문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개인적 판단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삼권분립이라는 말 자체의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정치적 비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를 해서 하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열어주고 국민의힘 권한을 오히려 열어주는 거 아닌가.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건지는 생각이 다른 편입니다.

    ◎ 진행자 > 절차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은 있지만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냐라고 보시는 거죠.

    ◎ 최병천 > 예를 들어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은 미국에서부터 세계적으로 퍼진 걸로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년 정도 대충 됐는데 미국에서도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온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부른 적을 시도한 적은 있더라고요. 근데 안 가요. 미국에서도 대법원장이. 일종의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꾸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상한 폭주할 때도 그때 역시도 삼권분립 문제가 생길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 가고 근거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입법부가 마치 하위 기관인 것처럼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사실은 서영교 의원하고 추미애 전현희 이런 분들, 이른바 회동설 대법원장이 총리하고 전직 검찰총장, 대통령 장모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안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작당을 했다 모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더 큰 불을 옆에다 질러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대법원장만 청문회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판사 두 분이 있죠. 오모 판사 이모 판사 이분들은요. 민주당이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안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은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결정 과정이 이상했다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법에는 말이죠. 판사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이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합시다라는 것들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공개가 되면 사적 보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당신 말이야 왜 나에 대해서 유죄라고 얘기를 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사법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해가 되는 거고 법관의 양심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하도록 돼 있어요. 민주당이 원하는 건 나와서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밝히라고 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님들도 안 나왔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그리고 나온다 하셔서 그분들이 법을 어기면서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누구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고 불러다 놓고 아니면 그냥 행정사무에 대한 것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 폭력이다. 저건 굉장히 힘의 남용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4명 지귀연 판사 전부 다 나오지 않은 상황까지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귀연 판사도 어제 청문회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 법원 감사위원회가 입장을 냈는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결론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공이 공수처로 넘어간 상황인데 새로운 의혹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지 부장판사가 휴대전화를 두 번 교체했다는 겁니다. 언제 했냐,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날 1시간도 안 돼서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게 첫 번째.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또 한 번 바꿨다는 겁니다. 지 판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지귀연 판사야말로 심증은 매우 많이 가는데 정황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휴대폰 교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교체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교체했다는 건데, 속된 말로 검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갈 타이밍에 다 이제 두 번 다 교체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뭔가 작심하고 뭔가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라는 건 어느 정도는 재량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룸살롱 의혹 접대 의혹이 있다고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역시 뭐랄까 사진을 제시하긴 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그 사진만으로 봐서 룸살롱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법원 자체 일종의 감사 같은 걸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버렸기 때문에 다만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건 공수처 조사 정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공수처가 지난 계엄 사태 내내 뭔가 제대로 일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과연 이번에라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일단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일자가 아니라 갑자기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거 그게 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 핸드폰 바꾼 걸 기억을 왜 못해. 핸드폰 아무 때나 바꾸나요. 그 전에 6년 동안 썼던 핸드폰 바꿨다면서요. 그것도 특정한 날에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서 또 바꿨는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해요. 핸드폰 바꾸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데 거기 다 바꿔야 되잖아요. 본인이 아니면 맡겨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는 건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너무 미심쩍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안감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얘기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러나 술을 먹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대법원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공수처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면 대법원 큰일 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공수처 일단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양쪽 주장 모두가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병천 > 지귀연 판사를 감사한 총 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어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귀연 판사 감사를 일종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거든요. 실은 그것만으로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 진행자 >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병천 > 심증은 매우 강하지만 물증이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일단은 그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보석 심문 당일에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는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최병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중에 내란특검 같은 거 무기징역을 받을지 뭐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사회에 나오시게 되면 구치소 인권 개선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좀 괜찮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누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만 특정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감자한테 동등한 걸 하고 있는 걸 봐야 되고 실은 이런저런 배려는 많이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어제 공판 안 나오면서도 법원에 출두한 게 본인의 보석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판에 협조하거나 공판에 나가는 건 열 몇 번 동안 한 번도 안 나가다가 보선 신청 한 번 딱 나간 건데, 그런 점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한 진영의 수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도 체통에 맞지 않는 걸 비교적 일관되게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유죄가 판결되면 사형이나 무기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신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도 혼거방에서 여러 사람이 바글바글 대면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본인이 행한 범죄, 의심받고 있는 범죄 피의사실 그 사실의 중대함에 비해서 1.8평 독방에 있는데 난 거기서 서바이벌을 하고 있다. 간신히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정처럼 들려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본인이 힘드시겠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갈가리 찢겨져버렸고 그런 것들의 버튼을 누른 분이 저분이시잖아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투정하듯이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시면,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시려면 모든 죄는 내가 져야 되고 내 부하들은 아무 잘못 없다. 내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면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책임은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지금. 총리한테 떠넘기고 군사령관들한테 떠넘기고 경호실에 떠넘기고 자기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 다 합법적이야. 그런 거 들으면서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 최병천 > 영상에도 나오지만 원래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안주도 엄청 많이 먹는데 얼굴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술을 많이 안 먹고, 저녁마다 술 먹던 게 뭐랄까 건강해진 얼굴이라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본의 아니게 수감하면서 자연 건강이라고 그럴까요. 자연적 상태에서 그런 거는 확실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부적절한 얘기다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종교의 당원 가입 의혹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녹취록과 함께 주장을 한 건데요. 민주당의 김경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 3천 명을 가입시켜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김 시의원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당을 했는데요. 양측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경/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어제) > 체육 종목 단체의 민원을 듣는 것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갑자기 왜 종교 단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제가 만난 사람은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입니다. 특정 종교 단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 사안과 무관하며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 김경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겠다 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으신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손바닥으로 화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최고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국민의힘의 통일교, 그다음에 신천지, 종교단체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이 들어와서 선거 때마다 분탕질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천지가 민주당에는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통일교가 민주당에는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번 경우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돈까지 6개월 동안 대신 대납을 해주겠다 하고 3천 명의 숫자가 특정되고 있어서 저것을 없는 얘기로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바로 윤리위에, 이름이 다르던데 거기다가 넘겼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종교가 왜 자꾸만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자체 정화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도 내야 되고 정치와 종교가 어디까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모이셔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저게 종교 전체의 의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일탈 행위인데 저런 일탈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천 > 진종오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김경 시의원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이 거리가 있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라는 걸 얘기하면서 3천 명 얘기했잖아요. 대신 김경 의원 얘기는 본인이 만난 사람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진종오 의원의 얘기 정황으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얘기가 흘러나갔는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격연맹 부회장이 통일교 교인들 3천 명 명단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괴리가 있고 그런 점이 있고 김경 시의원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종오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나 증거가 더 제출되는지 2단계가 있는 거죠. 김경 의원이 그렇게 했는지 하나가 있고,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의 주장과 공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정도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몸통은 김민석 총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고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상황 진행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