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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주요 발언]
법사위 자기 정치 함몰..최악의 국회모습 보여줘
법원 겁박 3권분립 붕괴..민주주의의 위기
특검 무소불위 검찰 악습 답습 의혹..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김현지 어떤 사람인지 국민께 설명 필요
문고리 권력 감쌀수록 더 과대포장 돼
CCTV 영상물 한덕수 방어하기 벅찰 것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됐는데 의원님 3선 경력에 원내대표도 하셨잖아요.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 보장된 그러니까 입법권,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가장 역량과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잘 국정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의원의 평판이라든지 국민적 지지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주죠. 근데 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너무 의원들이 자기 정치에 함몰돼서 국회의 품격이라든지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최악의 국회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그런 오점을 남기는 그런 국회를 갖다가 더군다나 국회 법사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상원·하원으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회 내에서 상원 개념으로, 특히 국회 명예가 중시되는 그런 법사위를 저렇게 이전투구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면 국민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내용이 절반 그리고 한 4개월 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4개월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도 자신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면서도 진짜 국민 실생활이라든지 국가 경제를 위한다든지 국가 외교·안보를 위해서 뭘 짚고 어떤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건지 거기에 치중해야 되는데 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마치 옛날에 나왔던 ‘주유소 습격 사건’의 영화 한 장면 한 놈만 팬다, 그런 참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 진행자 >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국감은 전 정권, 이번 정권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심하게 대립할 거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의 국감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김성태 >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삼권분립의 취지인데 이 삼권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입법 권력이 직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삼권 중에서도 사법부는 입법권의 밑에 있는 것처럼 전횡을 일삼아 버리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라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법원의 독립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정치가 저기도 제압을 해버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거죠. 이건 어느 정권의 유불리와 달리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죠.
◎ 진행자 > 원내대표 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관례요, 관례. 22대 국회 관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도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는 건데 민주당에선,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 궁금증이 있고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장 중에도 대답을 한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민주당은 관례를 깨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지금까지 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역대 누구든 간에 국회에서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그 첫날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와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고 특히 법원 사법부와 관련된 조직의 문제라든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의원들 질의 답변을 다 마치는 거고, 대법원장은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고 다만 문재인 정권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는 되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질의 답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증인 채택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서 의원들 여야 간에 7명씩, 비교섭단체 1명 해서 3대3대1해서 여기서 참고인으로서 질의답변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1시간 반 동안 붙잡아놓고. 이건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난 5월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정치적 의혹이라든지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이 그걸 정치적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될 문제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을 할 수도 없어요. 법원조직법상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현재 법사위가 요구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사법부가 정말 위태로워졌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 평가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참고가 될 것이고 집권 세력인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는 게 어땠을까라는 게 대표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랬더니 그러면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다 국감장에 불러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 주장은 어떻습니까?
◎ 김성태 > 대통령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삼부요인이란 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선출 권력인 대의민주주의,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니까 당연히, 제가 이야기했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또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이게 삼권분립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정한 법치의 기준이고 그걸 입법 권력이 너무 과하게 사법부의 수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버리면 삼권분립이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서 합성 사진도 보여주고 친일 대법원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주장도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그 부분도 그런 거예요. 조희대 현재 대법관이 대법원장 상황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일본 관련 재판의 결과를 상고심에서 최종 낸 것도 아니에요. 과거 대법관 시절에 1, 2심에서 이미 형이 확정된 부분을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법리적 문제가 없으면 그걸 확정하잖아요. 그걸 확정했다고 저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저건 한마디로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조롱하고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너무나 불량하죠, 저런 부분은. 더군다나 저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의 뒤를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불과 국회의원 된 지 한 4개월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정치를 저분이 어떻게 아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요. 아직까지 정치적 학습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무게라는 게 결코 저렇게 경솔하게, 누구든 이런 사이트에 쉽게 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조롱하는 식에 덧씌워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보고 참고만 하는 거지 저걸 갖다 보드를 만들어서 이런 제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돌고 있다, 그건 아니죠. 그건. 국회의원은 철저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대법원 국감은 굉장히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현장 국감 하거든요.
◎ 김성태 > 어제 최혁진 의원이 그런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너무 많이 나간다 싶었잖아요. 그래서 저걸 제지한 거거든요. 적당하게 제지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완고하게 제지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성태 > 당연히 선을 그어야 되죠. 사실상 저분이 무소속 아닙니까? 민주당 연합정당의 쉽게 말하면 연동형 비례후보의 한 사람으로 바통을 받았지만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 처분해서 무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이건 정말 너무나 막나가네 그런 탄식과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국민의힘 제1 야당을 제대로 공격했네,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사람은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 진행자 > 내일 현장 국감은 어제하고 좀 다를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되고 법원행정처장이나 법원의 지원장들 다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정감사 헌법에 보장된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자꾸 사법부를 길들이기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 5월에 파기환송한 그런 재판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사법개혁의 대상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면 지금 검찰개혁도 추석 전에 설익은 밥을 국민들에게 그 약속은 자신들은 지켰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익은 밥보다는 햅쌀로 지은 정말 잘 지은 밥을 먹고 싶었죠. 마찬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동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췌해 내고 그런 제도적인 개선에 포커스를 둔 국정감사를 해야지 저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하고 만나는 4자 회동이 벌써 한 달 두 달이 됐는데 왜 구체적인 정황 하나 못 만들어내냐 이렇게 해서 사법개혁을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대표님이 보시기에 여야가 정쟁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치 쟁점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제가 볼 때는 만일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런 사안이 나왔다면 아마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겨우 국회 계단 밑에 천막 설치해서 임시조문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하고 저 사안의 중대성,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통해서 무고한 그런 양평군의 공무원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전례 답습한 그런 모양으로 강압 수사를 통해서 실적 내기에 급급한다고 그러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감찰에 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사실상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검도 잘 판단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나 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참고인을 15시간까지 밤 9시가 넘어서 자정까지 심야 수사하는 게 그게 강압수사가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도 내부적으로 진상 조사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성태 > 당론을 발의하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본인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회에 나오겠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거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여야 합의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특검하겠다는 특검 법안을 갖다가 저렇게 발의한다 하더라도 이 특검도 특검법이 만들어져야 특검이 가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저 법을 합의해 줄 리는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에 물론 그런 개발과 관련한 의혹 본인은 참고인이었지만 이게 너무 강압수사로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된 그런 측면에서의 특검 수사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야당의 하나의 수단이고 또 야당의 모습이죠. 저런 것들이.
◎ 진행자 >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는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된다.
◎ 김성태 > 그런 거죠. 더 이상 또 앞으로도 특검 수사이기 때문에 정말 무소불위로 참고인이든 피의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권 문제에서는 소중한 거니까 인권이 절대 유린되지 않는 인권이 더 이상 더 훼손되지 않는 그런 특검 수사로 가라. 그래야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되는 것이지 강압 수사를 통해서 없는 진술, 답정너처럼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피의자 참고인들이 맞추지 않으면 밤을 새워가며 수사하는 그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쉽게 동의 못해요. 아무리 특검 수사 결과 내용이 좋은 거라도.
◎ 진행자 >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김현지 부속실장 말씀하셔서 그럼 증인 채택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 김성태 > 당연히 안 됩니다.
◎ 진행자 > 내일 국회 운영위 연기됐다고 그러던데요.
◎ 김성태 > 연기되고 운영위가 협의를 하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야 간에 총무비서관 4개월 동안에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인사 예산 이런 조직 부분을 총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실에 국정감사를 할 때 총무비서관의 직함에 걸맞은 이런 질의응답은 받겠다. 그리고 김현지라는 사람이 최소한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대통령 수족으로서 저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 이런 것 정도는 여야 간에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대표님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관례 얘기를 했잖아요. 관례에 따르면 부속실장은 나온 적이 없잖아요.
◎ 김성태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도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김성태 >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속실장으로서는 부속실장 업무를 가지고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관례상 대통령이 항상 수족이 돼 있어서 그 부속실은 대통령이 바로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속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도 예외적으로 뺀 거거든요. 그게 관례듯이. 대통령을 존중해서 그런 거예요. 총무비서관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총무비서 때 국정감사 나간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김현지를 저렇게 꼭 키워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원래 문고리 권력이요.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면요. 과대 포장돼요.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딱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굳이 나와야 될 정도의 실세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보호를 함으로써 더 커졌다 라고 대표님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 진행자 > 어제 한 전 총리 재판 잠깐 여쭤볼게요.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국회나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답변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CCTV 영상물인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엉겁결에 대통령 호출로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과 만류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불렀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 사전에 저런 그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저런 측면에서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때도 기각됐잖아요. 앞으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게 많다. 그런 관점이었는데, CCTV 영상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죄 재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본인이 방어하기가 상당히 벅차고 어려운 부분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전체 화면이 공개된 건 아니고 한 전 총리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이상민 전 장관도 나오잖아요. 멀리서 문건을 봤다고 그랬는데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모습도 보이고 웃으면서 한 전 총리하고 얘기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 김성태 > 그런 모습도 보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4개, 4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식으로 사인을 주고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간 쉽게 말하면 진술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두 사람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건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실체적 진실 특검을 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실체적 진실을 특검에게 있는 그대로 밝히고 법원은 그에 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야 간에 왜 정쟁이 정말 심화되고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되는가 하면 내란죄 수사는 특검에 맡겨졌으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앞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사법부의 독립적인 차원에서 법원이 그런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놔두면 되는 건데 그걸 의심을 하니까 문제예요. 민주당 방식으로 특검 수사가 결과도 나와야 되고 법원 재판에서도 그렇게 결과도 나와야 되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냈어, 그렇게 해놓고 내란 재판 제대로 연말까지 결정 낼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 돼가지고 구속 만료 기간이 돼서 석방될 수 있어, 이런 우려 때문에 저렇게 민주당이 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서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까지 재판하겠다든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기도 했거든요
◎ 김성태 > 그런 내용을 절차도 사실상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절차까지도 국회 입법 권력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라는 장에서 다 이야기하면 모든 재판도 다 물어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법원조직법상 그게 또 안 맞아. 더군다나 대법 같은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를 그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정감사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니까 그 절차를 여기서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 진행자 >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민주당이 이성과 지성으로 국정감사를 해야지 그래도 사법부라는 권위, 권능, 이런 부분을 존중해야 또 입법부, 대통령 행정수반, 모든 게 다 서로 균형이 갖춰지는 거예요.
◎ 진행자 >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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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법사위, 한 놈만 팬다?‥"'조요토미' 너무 많아 나가"
[고수다] 법사위, 한 놈만 팬다?‥"'조요토미' 너무 많아 나가"
입력
2025-10-14 15:44
|
수정 2025-10-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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