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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 (18·19·20대), 박원석 전 국회의원(19대)
[주요 발언]
재판소원 추진?.."이대통령 사법리스크 4중 장치", "최고법원간 알력 소지"
대법관 2명 파기환송심 기간 해외출장.."논란 일 수 밖에", "비판받아도 싸"
집값 해법 있나.."보유세 인상 불가피", "공급이 해결책"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4년에 걸쳐서 늘리고 법관 평가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제는 빠졌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당론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재판소원제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서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겁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먼저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 박원석 > 재판소원 제도뿐만이 아니고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 전반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관 증원이 가장 큰 개혁안인데 그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도 필요성은 예전부터 검토가 돼 왔습니다만 문제는 방향과 속도일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내에 완료를 짓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앞으로 3년에 걸쳐서 12명 증원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수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법관 증원 전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재판연구관 수가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데 그 현직 판사들 중에 재판연구관으로 차출이 되거든요. 결국 하급심을 담당하는 법관 수의 전체적인 증원 없이 대법관 수만 늘렸을 때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론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장 쟁점이 될 게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사실상의 4심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어쨌든 헌법적 검토를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학계나 일부에서 그 필요성을 동의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헌법의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있다라는 조항과 충돌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고 사실상의 옥상옥 구조가 돼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균형 있게 검토해서 빠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실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어제 사법개혁 발표 이건 이미 오랜 시간 예견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예견된 내용을 지난번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너무 당정 간에 특히 당이 너무 정치적 의욕이 앞서서 물론 그 결과는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 자기 정치 기반을 두고 더 확고히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25일 추석 무렵의 밥상에 검찰개혁 법안은 결국은 설익은 밥을 올린 거예요. 국민들은 가을에 햅쌀로 잘 지은 밥을 추석 밥상에 오르길 바랐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봐요.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오랜 78년을 유지해 온 형사사법체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차질을 빚고 오류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꼼꼼하게 두들겨 보고 진행을 하자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속도전을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개혁 부분은 1년의 시간은 남았지만 역시 이건 미완의 엄청난 숙제 과제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당정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법관 증원하고 또 대법관추진위원회는 지금은 대법원장이 다 추천하잖아요.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지금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빼버리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는다고 이건 그 하나만 가지고 대법관을 우습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MBC 방송에 사내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있는데 이걸 경쟁 언론사 SBS에서 와서 인사팀장이 와서 평가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방식의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다양화시킨다는 입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법관평가제 개선이라든지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 확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사법제도개혁안에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논의된 내용이에요. 민주당만의 방식으로 민주당의 결정된 내용으로 사법개혁으로 포장하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야당을 설득 이해하고 국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법개혁이 완수돼야만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법치,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사법이 올바르게 삼권분립 정신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판소원제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대표님이 그 개혁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 거예요.
◎ 김성태 > 재판소원제도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나는 처음에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왜 재판소원제도가 빠졌지? 깜짝 놀랐어요. 검찰개혁에 국민들의 원성이 있고 하니까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속도조절하는구나. 더군다나 재판소원제도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다 그러면 헌재까지 넘겨서 헌재에서 다시 심판받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자. 그런데 이게 4심이에요. 4심제도예요. 대법원에서 결정 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정치력이나 법률가적인 그런 지식이 다 동원되면 충분하게 헌재로 4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기업의 배임죄를 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이 배임죄가 만들어 들어내고 나면 그 면소 법안의 제일 큰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라는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4중 장치로 4심제도까지 확보하면서 이렇게 되냐. 그러면 대법원은 뭐가 되는지. 아까 말한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법원행정처장 빼버리고 헌재 사무처장이 와서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 무질서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말씀을 하실 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10명인데 12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대법관 몫을 하나 줄이고 헌재 사무처장 가는 거고 법관 한 명 들어오고 외부인으로 변호사가 들어오는 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양화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표님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박원석 >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은 기존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더군다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데 대법원의 중심성을 탈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 왔고요. 때문에 지금은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법관 2명이 들어가는데 그 몫을 한 명으로 줄이자라는 데까지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헌재 사무처장이냐, 이게 일단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헌재도 우리 최고법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고법원에 행정을 담당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오는 게 어색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지금 헌재는 현재의 여권이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장악했다 그런 자신감 하에 헌재 사무처장을 넣는 거 아니냐. 제도개혁을 하면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어떤 구성을 하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심사숙고해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이를테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몫의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이라든지 기존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방변호사협회장 과반 이상이 동의한 변호사가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이나 사법부에 늘 지적되는 문제가 폐쇄성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성 일종의 순혈주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은 저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가는 문제를 둘러싸고 가뜩이나 재판소원제도 도입까지 더해지니까 두 최고 법원 간 일종의 알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굳이 사법개혁안을 만들면서 그런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재고해 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 사법개혁에도 사실상 정부가, 그러니까 법무부가 중심이 되고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정말 사법제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국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정치권의 여러 다양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과 절차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지금까지 방식이 민주당이 8대 개혁안을 지난 추석 이전에 다 해치워버렸잖아요. 방송3법부터 상법, 노란봉투법, 세제개편안 이루 말할 것 없이 다 해치워버렸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또 흘러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걱정하는 건데, 정청래 당대표가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양사언의 시조를 본인이 읊었는데 그 뜻을 이분이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양사언의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는 사람이 노력해서 하면 어떤 산이든 오를 수 있다. 어떤 노력을 다하면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거다.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마치 태산이 대법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재판소원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반나절 만에 정청래 당대표가 들고 나온 것은 당정 간에 웬만큼 역할 분담, 국민여론을 분산시키는 고도의 정치 전략으로 가져가는 건지 그런 의아심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그럼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처음 말씀하실 때 대법관 수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3년에 걸쳐서 4명씩 12명을 늘린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을 임명하는 거다, 그게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 김성태 >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당연합니까?
◎ 김성태 > 이게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그리고 이건 좌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파 같은 경우도 헝가리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도 절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늘 손대는 게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대법관 증원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을 손을 댔는데 대법관 증원하고 추천위원 손질하고 그런 국가는 분명히 절대권력으로 가는 거죠. 절대권력으로 가서 결국은 잘되느냐 말로는 형편없어져요. 이건 좌우 진영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법제도개혁에 대법 체제를 갖다가 손대는 건 정말 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이 사람들이 너무나 손쉽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대법관을 26명 증원하는 부분은 1년에 4명씩 3년 동안 1년 입법 유예될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부 다 대법관 임기 26명 중 4명 빼고는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니까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되고 나면 22명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 대통령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대법이 정치적 편향성을, 헌재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국회에서도 여야 추천 몫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헌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에요. 법원의 이번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1심과 항소심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를 증원해서라도 1심 2심 이런 게 왜 몇 년씩 끌고 가면 당연히 재판비용 민간인들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비용 감당하다 보면 권력들 힘 있는 친구들이 다 승소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걸 바로잡자고 한 거지 무슨 대법관 증원하지 못해서 현재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잘못 짚고 가는 거예요.
◎ 박원석 > 이 대목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사법부 내에서도 그동안에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 김성태 > 그것도 일부죠.
◎ 박원석 > 그 취지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 속도,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했을 때 대법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들이 동시에 제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안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라고 보고요. 물론 1년에 4명씩 3년간 증원하는 게 너무 급격한 증원 아니냐 그럴 경우에 1, 2심의 법관 수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법원으로 차출되고 나면 거기서 재판 적체나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지적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허가를 받아야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고허가제도라든지 아니면 상고법원 도입이라든지 대법관 증원만이 아닌 지금 우리 재판 지연이나 혹은 재판 적체, 그로 인해서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이 있는데 이걸 대법관 숫자 증원만으로 일원화시켜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바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결론을 바꾸려고 무슨 대법관 수까지 증원하냐 선거법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그건 국민의힘에서 이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다소는 악의적으로 정치 공세를 취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대법관 숫자 증원까지 해가면서 사법적 결론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코드인사 논란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임명권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재판을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관 중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24명 중에 지금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되면 겉으로 보면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개혁안이 나왔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의원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랐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근데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상고심이 진행되는 35일 동안에 대법관 2명이 13일 동안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영준·신숙희 대법관인데요. 두 대법관은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충실한 검토가 가능했겠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는 출장 중에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저는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이례적인 파기환송심 재판으로 인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나 그 재판의 결론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35일 간 대법원의 심리 기간 중에 두 대법관이 각각 13일씩 외유를 다녀왔다는, 물론 출장이겠죠. 외유라기보다는. 그런 데다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에 4월 들어서 임명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 사람의 대법관이 35일이라는 심리 기간 중에 한 분은 뒤늦게 대법관에 임명됐고, 두 분은 13일의 출장 기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법원 내부에서 심지어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충분히 심리할 수 있었다. 그냥 이 한마디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성실한 국민이 납득 가능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의 태도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대해서 혹은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원리원칙만 고집하는데 그 합의 과정이나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이 사건만 유독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거기에 정치적인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충실히 심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은 계속 똑같은 답변만 거듭하고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만 반복하다 보니까 기존에 쌓여 있던 불신에 더 큰 불신이 누적되고 결국 이번 국회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까지 가서 대법원 청사를 여당의원들이 헤집고 다닌다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되고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돼 있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법원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혹이 제기될 만합니까?
◎ 김성태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되는 35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 불행한 역사가 어떻게 반복 되풀이될 건지 정말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더군다나 형사사법 체계가 대혼란을 겪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작년 12.3 비상계엄 오판에서 시작됐죠.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맞나 경찰이 맞나 검찰은 손 떼라 이런 엄청난 혼란 속에서 공수처의 영장청구가 어느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어느 법원에서는 기각되어지고 이런 법원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때예요. 이런 때는 기존 잡혀 있던 일정이라도 조정해서 사법부가 특히 대법관 14명이 어떤 상황에서든 때로는 대법관들이 자주 모여서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한 영장 문제라든지 이런 혼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이 그래도 법원이 혼선을 빚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의 단도리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시점에 거기에 두 명씩이나 자리 비워서 이 부분은 비판받아도 저는 싸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재명 현재 상고심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걸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과인가. 안 그러면 재판연구관이 검토한 내용 한 장짜리 그것만 보고 내린 판단인가 의아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국감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대법을 휘저었을 때 국민 여론이 안 좋잖아요. 대법관들이 앉는 대법정 법대까지 올라서 기념사진 찍고 얼마나 큰 추태입니까? 그건 국민적 비판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들이 해외순방을 나가서 물론 공무겠죠. 공무겠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상황은 아니었다. 이번에 민주당의 시각을 보십시오. 정기 국감을 하더라도 대법원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이 안 되니까 참고인 형태라도 세워서 여야 간에 질의응답 받아내려고 그 난리가 나고 있는 마당에 헌재 같은 경우는 가서 국감 3시간 반 만에 끝나버렸어요. 되레 칭찬해 주고 끝나버렸다고.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대법원이 안이한 인식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비판받는데, 앞으로는 사법개혁 들고 나온 이 마당에 정말 특단의 인식을 대법원도 가져야 돼요. 대법관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거기에 빠져서 주말 되면 그 생각에 여념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부류가 있을 건데 지금이라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도 최고의 법관으로서 고민하는 그런 사법부의 대법관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해명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성태 > 제가 굳이 그 해명을 대변할 필요는 못 느껴요.
◎ 진행자 > 법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인데 이 부장판사도 그 얘기예요. 대법관들이 출장을 가는 기간 동안에 대법원 소부 선고도 있고 한데 시간이 충분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한해서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할 수 없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법원장을 압박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 저런 문제의식이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있은 직후에도 법원 내부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절차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절차였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비판이 법원 내부로 더 크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이걸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바람에 삼권분립을 흔든다 이런 논란까지 가니까 법원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목소리가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 보기에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중대한 사건을 35일 만에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잡아놓고 두 사람의 대법관이 아무리 공무라고 하더라도 출장을 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재판의 결론이라는 게 과연 충실하고 공정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책임을 저는 묻고 있는 법원 내부에서마저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법원 내부를 향해서라도 해명이 있어야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태까지 아무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인사말 나와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소회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도 굴뚝같은데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본인이 불신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렇게 사법권 독립만 내세우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원리원칙만 내세워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법 불신이나 정치권의 공세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평행선처럼 갈 거고 그로 인한 후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 이건 사법부 전체나 혹은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의식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법원 내부에서 저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듣고 그걸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히 얘기하기 어렵다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까지, 사법부 구성원들조차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 저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기보다는 법원의 실질적으로 인사 행정 부분에 대한 법원조직의 운영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할 역할이니까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현재 법원행정처장이 두 분이 그런 기간에 불가피하게 공무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정을 제대로 공지를 해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 때문에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재명 전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는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정 부분 해명이 필요하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인데요.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가칭 부동산대책지원TF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또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입법도 추진될 예정이고, 정부와 함께 10·15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급대책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들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의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여당에서는 부동산TF를 구성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특위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맡았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야당에서는 공격을 계속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어느 정권을 망라해서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보수정권은 전통적으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취해 왔는데 그 정책의 부작용 또한 매우 컸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를 낳았고 그게 한국 경제를 흔드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시킨 데다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리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동결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일정 % 이내로 줄이고 함으로써 투기를 장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공급대책을 야당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별로 안 됐습니다.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 절반도 못 했거든요. 때문에 현 정부를 향해서만 날을 세울 문제는 아니나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 따라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대책보다 훨씬 더 강한 초고강도 대책이 나온 것만은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이 움직이면 뒤에 규제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대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아주 강한 규제를,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12개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는데 그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결국 대출을 못 받고 집을 못 사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을 억누르는 수요억제라고 하면서 투기수요만 억누르는 게 아니고 실수요까지 억누르는 대책을 취하는 거 아니냐. 그런 데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 부분 심리이고 어떻게 보면 감정선의 문제인데 그런 감정선을 건드리는 몇몇 발언들이 있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누가 수억씩, 수십억씩 빚내서 집 사느냐 그게 정상이냐, 본인들은 다 빚내서 옛날에 집 사놓고 왜 사다리 걷어차기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국토부 1차관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대책이 어쨌든 단기간에 급등한 과열되고 있는 서울의 강남이나 또 한강벨트 여기의 거래와 가격 인상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대책일까 이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억제책, 대출억제책만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서울의 다주택자들 혹은 주택 과소비자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게 엷어지고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매물을 내놔야 됩니다. 더 이상 집 지을 데는 많이 없거든요. 결국 그렇게 가려면 세금밖에 없다. 근데 보유세는 정부가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부담이나 논란이 있어서 꺼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가려면 저는 전체적인 세제 조정,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이거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투기수요 철저히 막겠다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책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이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 그러니까 당정 간에 쉽게 말하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그런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아주 초강경 규제정책이 발표된 겁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은행 돈 대출 묶어버리는 거고 하나는 전세 끼고 집 사지 마라, 갭투자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이나 인근 경기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치고 대한민국 국민들 치고 전세 끼고 대출 투자 받아서 집 안 사는 사람들 있으면 손들어보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실컷 그렇게 해서 강남권이나 흔히 말하는 인기 유망 지역에 전부 다 좋은 집 한 칸 다 마련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갭 투자나 대출로 현찰 없으면 내 집 살 생각하지 마라, 이건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단히 내가 우스워서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건요. 한마디로 수요억제정책이라기보다는 투기수요를 막을 때는 강제적인 입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든 그리고 직장생활을 왜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 꿈 하나 때문에 부부간에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사교육시키는 다른 엄마들 비용보다 절반 더는 거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건데 그 사람들은 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앗아버리면 어느 국민이 가만히 있냐고요. 어느 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현재 부동산대책TF 위원장을 자기가 맡을 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현재 투기수요억제, 토지거래 허가제 하고 이런 대출 규제 갭투자 이런 규제로 막을 수 있지만 절대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부터 그때부터도 공급을 민간 중심의 공급으로 갔으면 훨씬 상황은 달라졌을 건데 계속해서 수요자들은 임대가 아닌 아무리 장기임대든 10년 임대든 임대가 아닌 진짜 완전한 민간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자꾸 공급정책은 주로 임대공급 공공임대 정책을 가져간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6.27 대책 발표하고 난 이후에 135만 호가 어떻게 공급될 건지 4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이런 규제를 드러내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몇 천 채가 여기에 지어진다. 그 지어지는 시기는 2028년이다. 이런 걸 하면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는 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135만 호로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떨어지겠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심리가 있어요.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빚을 내고 어떻게 되더라도 만사 제쳐놓고 내 집, 강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요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부가 정책을 꺼냈는데 저도 중동건설 현장까지 가고 주로 환노위 환경노동 문제 다음에는 국토교통위에 있었는데 상당히 이게 심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마지막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보유세 빼들 수밖에 없어요. 50억짜리 집,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미국의 보유세 1% 이야기를 어제 슬쩍 꺼냈는데 나 깜짝 놀랐어. 미국의 보유세 방식이면 강남이 50억이든 30억짜리가 있으면 1년에 보유세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고 50억짜리면 5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내 집을 갖기보다는 양도 취득세 싹 완화해서 거래 잘 되게 하면 집값도 빠지고, 꿈은 이렇게 좋은 꿈인데 현실적이지 못해요.
◎ 진행자 > 결국 보유세 카드 꺼낼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 그거 꺼내면 안 돼요. 공급대책을 지금이라도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 김성태 > 그것도 내년에 지방선거 꿈이 있는 사람들이나 목소리를 내는 거지 보십시오. 앞으로.
◎ 진행자 > 지방선거 이후는 달라질 수 있다.
◎ 박원석 > 당장 세율은 아닐 거고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묶어놨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다시 현실화해야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내려놨습니다. 90%까지 갔던 걸. 그런 것들이 현실화하면 보유세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런 정도의 조정이 일단 1차적으로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율 문제는 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이 0.3%정도 되는데 우리가 0.15% 정도 됩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세가 낮은 반면에 거래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구조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그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지금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땅이 없습니다. 결국에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다주택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 다른 하나는 주거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인데 재건축·재개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도 경계하는 바는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가공할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데다 재건축·재개발 중에도 강남이라든지 노른자위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데 서울 외곽의 재건축·재개발은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거 해봐야 많이 남지 않는다. 근데 자칫하면 주거 정비 사업에 속도를 지나치게 올렸을 때 그게 발생시킬 수 있는 투기가 겁나기 때문에 오 시장도 그건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공급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있다. 서울의 주택시장이라는 게 정상적인 시장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그런 시장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가수요 투기수요 결국에 주택공급률이 한 93% 부족합니다. 서울이. 그런데 자가보유율이 50%밖에 안 돼요. 결국 누군가는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는 집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현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 과도하게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어떤 정권이든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말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정부여당을 공격해야 되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 얘기로 이슈가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이런 거죠.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 구금, 납치, 살해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맞이하고 있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도 있고 엄청난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슈들을 더군다나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집중시켜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하필이면 왜 그때 면회를 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극복의 대상이지 이 사람을 추앙하고 그럴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란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자기가 피력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일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특별접견이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면회가 돼요. 특별면회를 해도 되는데 현재 특별면회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일반면회 같은 경우는 아크릴벽 앞두고 10분간 면회하면 그냥 안부 묻고 그런 정도거든요.최소한의 자기가 인간적인 도리를 이번에 했을 뿐이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기가 그 역할에 대해서는 본인이 절대 언급을 지금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표를 만났지만 절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연연할 그런 정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로써 자신은 이제는 할 도리 다 했다, 나도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연을 두려고 끈을 두려고 그래요. 아무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봐주세요.
◎ 진행자 > 대표님이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 등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야 막론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 워낙에 요즘 유튜브 등등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규제할 건지 이 선을 찾는 게 쉽진 않은 일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면 오히려 지나친 규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유튜브 온라인에서 창궐하도록 무방비 상태로 개인들이 피해를 보도록 놔둘 거냐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거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허위정보하고 다른 허위·조작정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이게 허위·조작정보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때문에 이게 악의적이냐를 판단하는 8개의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 8개의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징벌적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일종의 이중처벌 논란도 낳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은 다듬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들 중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들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입틀막 소송 전략적인 입틀막 소송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공인들이나 그런 권력자들은 늘 언론으로부터 혹은 국민으로부터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가 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그게 전략적 소송인지 아닌지 분별해 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비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 김성태 >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이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만들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부터 사실상 발 벗고 나서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김모 씨 방송 출연도 자제하면서 이런 공영방송 구조 속에서 자신의 당정 간 이루어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내고 국민여론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혀내고 이런 건 좋은데 시중에는 너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양산되는, 또 그게 언론으로서 인정받고 민주당 많은 인사들이 거기 가서 허위 거짓정보를 듣고 그걸 국회에 와서 그 대표적인 인사가 법사위의 최혁진 의원이란 말입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어떤 방송에 가서 자신이 패널로 참가해서 한 이야기를 그걸 실천한다고 국회의원의 품격과 음모 허위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나 실체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대중들하고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부터도 달라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달라지고 그런 가운데 국민적 공감 속에서 올바른 언론이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론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건 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법안 같은 건 필요로 하겠지만 그걸 자신들은 내로남불로 치부해버리고 특정 언론미디어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험으로 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법안 마찬가지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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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대법관 2명 상고심 기간 해외출장‥"비판받아도 싸" "논란 당연"
[맞수다] 대법관 2명 상고심 기간 해외출장‥"비판받아도 싸" "논란 당연"
입력
2025-10-21 14:59
|
수정 2025-10-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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