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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 진구갑)
<주요 발언>
김진욱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장관이 검찰에 지침 하달했다고 볼 수 없어”
정성국 “성남시민들 피해는 어떻게 하나? 정성호 장관, 수습하는데 부담 느껴“
김진욱 “노만석, 어제 입장 다 밝혔다..내규에 벗어나지 않아“
정성국 “검찰은 피해액 환수 위해서라도 끝까지 다퉈야”
김진욱 “내일 ‘항소 포기‘ 법사위 회의..국힘, 일방 주장•장관 출석 요구 말아야“
정성국 “김기현 부인, 김 여사에 명품백 제공 국민 시선에 안 맞아“
김진욱 “김기현 부인은 누가 당선에 큰 역할 했는지 정확히 알아”
김진욱 “윤, 염치도 없어..앞으로도 지지자들에게 손 내밀 건가?“
정성국 “금액보다 영치금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둬야“
정성국 “이 대통령 외교 성과 인정..민주당이 대통령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한 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궁금했는데요. 오늘 출근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 (전 성남시 개발공사 본부장)에 관련해서는 (검찰은) 7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에 의해)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달 31일)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 진행자 >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서 보고가 오니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더 높게 나온 만큼 성공한 수사, 기소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인 생각까지 지금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외압이 있었냐 지침을 줬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정 장관은 ‘난 의견을 냈다’ 정도에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진욱 > 오늘 아침에 정성호 장관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말씀을 과연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 그것도 아주 원론적인 표명이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것이 과연 지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일부 담당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께서 과연 저 말씀이 대놓고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도 성공했고 재판도 성공했다는 말씀.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은 죄를 따져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본인들이 기소한 그래서 구형한 형량보다 5명 중에 2명은 오히려 더 많은 형을 재판부에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신중하게 바라봤는가 하는 부분도 함께 볼 수 있었던 대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겠지만 재판부도 상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을 오늘 정성호 장관이 잘 지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 장관은 통상적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보고가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신중하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대변인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전혀 안 와닿습니다.
◎ 진행자 > 전혀 안 와닿으세요?
◎ 정성국 >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은 법무부 장관의 이 말에 동의하나요? 분명히 뜻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말이 그 자체로 들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있다는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5선 의원입니다. 그런 분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부분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밑에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어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평론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상식에 벗어나는, 선을 벗어나는 그런 표현들은 국민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특히 이 일은요.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우리 국민들, 구민들에게 가야 될 어떤 이익을 사리사욕으로 채운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 죄를 밝혀내야 됩니까, 덮어야 됩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7800억의 막대한 수익을 얻은 민간업자들, 그 민간업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부분은 뒤에 차치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죄를 끝까지 추궁해서 밝혀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덮는 게 맞습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남시 전체 구민들에게 입힌 피해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받은..피해를.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나왔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두 사람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그게 통할까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름은 방송 같은 걸 들어보면 선을 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선배셨는데. 이번 일은 굉장히 너무나 큰 실망이고요. 또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수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겠구나. 법무부 장관이 이 사태를 무마하고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의 무게감이라는 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다고 듣기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국 >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 진행자 > 두 분은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하고 통화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만석 권한대행의 출근길 기자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
◎ 진행자 >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작심한 듯 기자들에게 정말 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모습은 조금 상반된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총장대행이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냈고요. 대검연구관들은 노 총장 대행의 거취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 대행 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 정성국 > 주말, 금요일 이럴 급박하게 많이 알려졌어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제기를 하면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항소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소가 안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면 언론이든 다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보다는 그런 관심이 있는 영역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기에 의해서 많이 갑작스럽게 불거져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당연히 가야 될 항소, 그리고 이게 중앙지검장까지 결재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제출만 하면 되는 사안인데 대검에서 승인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2시까지 제출이 돼야 되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 대검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항소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박하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윗선의 지시가 없이 가능합니까?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판단만으로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만석 권한대행이 봤을 때 당연히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고 우리도 대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행을 뛰어넘는 선에서 어떤 지시가 왔을 수 있겠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나니 이런 식으로 힘든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검찰조직조차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검사장 지청장들이 집단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상소 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설명을 하려면 궁색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궁색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말 안 하잖아요. 저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고 재판부로 독립돼 있다. 하지만 기소가 돼 있는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두 사람의 외압과 힘으로 누를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지켜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노만석 대행이 오늘 얘기를 안 한 데는 뭔가 뒤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어제 노만석 대행이 서면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냈죠.
◎ 김진욱 > 충분히 어제 밝힌 입장으로 오늘 더 이상 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어제의 서면 입장으로 갈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서면에서 노만석 대행께서는 서울지검장하고 협의했다.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 책임 하에 결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동안 대검에서 검찰에서 항소와 관련된 내규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내규상에서 이번에 항소하지 않은 것 항소를 자제한 것에 대해서 내규에 벗어나는 부분도 없었다. 예를 들면 일단 이 사건에서 구형되어 있는 구형량들, 거기에서 보통 1/2 이상. 중요 사건은 1/2, 2/3라고도 합니다만 1/2 이상이 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섯 사람 중에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은 오히려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1년씩 형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12년을 8년 받았으니까 2/3 정도 받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남욱, 정영학 두 분은 50% 이상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일반 사건, 특히 이런 형사 사건에서 50% 이하의 구형보다 못한 그런 선고가 되었을 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고, 1심 재판부가 특히 추징금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가중처벌법에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 배임죄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배임죄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오해되는 부분도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만석 대행이 어제 밝힌 입장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을 더 밝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검사장들께서 집단적으로 노만석 대행에게 입장을 다시 밝혀라. 다시 설명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결기를 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취소됐을 때, 그때 검사장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사장회의의 결과가 뭡니까? 즉시 항고하지 않는 것으로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다른 기준과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검찰, 과연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검찰이냐. 이런 문제도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구속취소 결정이 났을 때 왜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냐는 부분을 오늘 정성호 장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제가 정치권에 늘 말씀드리는 게 문제를 과거에 당신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일에 집중해야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정권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 정권 때 이렇지 않았느냐, 지난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물타기를 해 들어가 버리면 논리가 설명이 됩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1심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벌어들인 7800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7800억 거의 대부분을 다 추징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73억밖에 추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라고 항소가 있는 거예요. 2심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퉈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검찰은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 성남시민들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소 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를 두고 항소를 하라고 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를 포기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책임자로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책임자의 역할이 뭐죠?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왜 기자회견을 하고 왜 설명을 합니까? 서면으로 한마디 해놓은 게 다 되나요? 참 세상 편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본인들이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굉장히 다급할 겁니다. 다급하고 이 후폭풍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대장동 사건이 2021년 터졌기 때문에 2022년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 그 부분에서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런 식으로 무마해서 가겠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정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침에 기자가 물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는 영향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별개다. 이 대통령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돼서 재판이 중지된 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도 다 재판을 받고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 김진욱 > 별개의 사건이 맞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지금 재판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와 동일 재판부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나중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이 받고 있는 이 재판의 결과를 참고할지 몰라도 이것이 과연 독립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절대적 기속력을 갖거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르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처음에 유동규 씨를 기소할 때 검찰이 당시에 배임액을 651억 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4895억 원으로 바꿉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액을 7천억이 넘는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특가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로 수사를 철저하게 했다면 이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제시가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건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저는 검찰에게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못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고 김만배 씨 등에게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받은 이익을 그대로 나중에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추징을 할 수 있는 것과 몰수를 할 수 있는 것 다른데, 엊그저께 판결에서 김만배 씨에게 482억 원인가를 추징하는 것은 뇌물죄입니다.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배임죄에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징에 관련된 부분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완전히 항소심에서 항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항소심은 진행될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마치 추징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영향이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땠습니까?
◎ 정성국 > 이거 한번 볼게요. 1심 재판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씨가 대장동 일당의 배임 범행에 대해서 직접 가담했는지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즉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민사소송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사소송이 남아 있지 않느냐.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나게 쓰고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겠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겠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민사가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장동 공범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통령도 분명히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없애고 이러한 부분으로 가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소 취소를 통해서 이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더 멀리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연관이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같은 사건 안에서 다 연관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모두 다 법조인이신데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 전 대표는 그건 원론적인 얘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김진욱 > 조금 전에 1심 판결문을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밖에서 했던 사람들의 유착관계를 모른 상태에서, 그런 걸 모른 상태에서 수용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문에 설시를 정확하게 일단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최종적인 결재 도장을 찍었을 때 지금 안에서의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남시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점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피고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되어 있고 1심 재판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한 죄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것인지. 재판에서의 진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형량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상당히 강압적인 수사, 그리고 회유하는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것들이 지금의 남욱 씨라든지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증언을 왜 했을까요? 즉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본인들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진술. 그것들이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진술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남욱 씨가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가르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귀를 의심했는데 담당 검사가 자신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죠. 전체적인 걸 수사할 수도 있고 일부만 수사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가르겠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당신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앞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검찰이 얘기한 진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진술의 본인이 신빙성이나 이런 회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 또한 정확한 내용. 사실관계는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성국 > 그래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장동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짓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들의 입장만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심보다 더 형량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오늘 좋은 말씀하셨어요. 성공한 수사였다. 억지 기소라는 말은 안 쓰셔야 되겠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수사라면요. 그러면 대장동 재판이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기소가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정의를 내려주셨으니 검찰에 대해서 무리한 것을 했다. 이런 표현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행자 > 정 장관이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형량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성국 >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항소를 안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검찰의 반박 논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두 분도 거세게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7천 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입니다.
◎ 진행자 > 내일 오후 4시 반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정성호 장관 증인을 놓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각 당의 대표들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김진욱 > 글쎄요. 내일 법사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어 왔던 측면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양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당 쪽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합의해 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야말로 너무나 일방적 주장이다. 특히 정성호 장관이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침이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신 게 없다고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남용했다고까지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이 너무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원을 재판을 속개해라라고 압박해 왔지 않습니까. 그 압박에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상황으로 갈 건데,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장 대표와 또 다른 최고위원이 탄핵을 또 거론하시더라고요. 또 너무 나갔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의 본질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이고 그것이 헌법 위반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여당이 법사위를 열어서 장관을 출석시켜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특히 확인도 안 된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확대재생산해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안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특히 법사위가 이 사안 말고도 민생 관련된 법안들 처리할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자제한 것마저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땠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지금 이런 주장이 일방적 주장이라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야당은 없어져야죠. 전 국민의 이슈를 다 끌어들였던 대장동 사건입니다. 재판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4년 이상 되어서 1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2022년 대선을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덕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정도의 일에 대해서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되는 부분, 또 그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에 중앙지검장 결재까지 이루어지고 그게 마치 될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급박한 시간에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정도의 사안이 터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야당이 제기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야당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공세를 낼 때 지나친 공세를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함께 분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의심이 됐기 때문에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뭐든지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 정성국 > 그런 입장인데요. 그 초점이 달라야죠. 민주당이 말하는 초점은 아니죠.
◎ 진행자 > 다른 것 같아요.
◎ 정성국 > 검찰로 몰면 안 되죠. 정성호 장관이 ‘수사 잘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검찰에게 물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방향은 다른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필요한데 다른 걸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항명에 대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 잖아요.
◎ 김진욱 > 검찰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항명 가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집단적 행동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항명 아니냐. 이렇게까지 판단하실 정도의 사안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진상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상설특검이 됐든 아니면 국정조사가 됐던 청문회가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무관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지시를 특별하게 내린 사안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했는가. 검찰의 수뇌부가 한 거 아닙니까. 특히 노만석 대행이 본인이 책임지고 했다, 결정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검사장들이 의견을 집단적으로 발표하고 수사팀, 검사조직 내에서도 이런 반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정성호 장관이 오늘 ‘성공한 수사’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수사니까 더 이상 수사와 관련돼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 주시는데, 제가 정성호 장관이 성공한 수사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성공한 수사라고 규정지었을까라고 봤을 때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서 죄를 확인하고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을 구형하는 것,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이고 그것이 죄를 엄단해야 되겠다라는 검찰의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수사해서 구형했던 형량보다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면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성공한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공한 재판이라고 얘기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벌을 더 엄하게 내려야 될 사람에게는 형량을 더 높인 것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졌다면 이 재판 역시도 성공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이해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의견의 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 의견의 차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다른 목적 때문에 그 의견 차이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성국 >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지시를 한 게 아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상을 했나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급박하게 돌아갔고 실무자들은 서류를 다 준비해서 항소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2시 되기 전까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 결재까지 된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이 바뀐 것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그 표현 하나가, 그 말을 믿어주자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고려한 것이 지침이 안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런 상황을 압도할 수가 있나요? 상황이 다 보이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건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만 해도 완전히 시각이 다르시거든요.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오늘 정치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얘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인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가방에서 함께 발견된 편지에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는 뇌물과 상납이 사회적 예의와 동의어입니까?
- 성치훈/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어제, MBC라디오‘김치형의 뉴스하이킥’) > 누가 1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예우 차원에서 줍니까? 저는 사회적 예우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요.
- 신지호/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출처: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 > 저는 저기서 화가 났어요.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하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예의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한번 해보쇼.
◎ 진행자 > 먼저 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 정성국 > 참 이 부분이..김기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이시고 대표까지 지낸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 상당히 저희 당으로서는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어차피 김건희 여사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많은 명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요. 공적 마인드가 부족했나 하는 그런 정말 질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사모님께서 선물을 드렸다. 당대표 당선으로 인해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 마음으로 봤을 때와 정치인의 마음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아니겠느냐. 김기현 전 대표께서는 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도움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다 떠나서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로 고마웠다는 마음. 우리가 선거를 하면 이분이 얼마큼 저를 도와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은 나를 많이 도와줬다 하는데 저는 이분이 진짜 나를 도와줬나?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도 의례적으로는 말할 때 나의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내가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여사에게 배우자가 선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명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부분을 김기현 전 대표의 마음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선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서 일단 저희 당으로서 당혹스럽고 김기현 전 대표도 지금 이런 일이 불거지는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김진욱 > 김기현 의원의 사모님 배우자께서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는 일등 공신으로 김건희 씨를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명품백을 선물하면서 쪽지까지 친절하게 적으셨잖아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과 이 당시에 이 상황이 너무나 교묘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사안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김기현 의원께서는 다른 유력 주자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당내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앞에서 우선순위에 계신 분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소위 ‘윤심’이 작동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경원 의원이 친윤 소장파들의 연판장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사퇴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안철수 의원에게도 압력이 가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또 2022년도 연말에 갑자기 당권 룰이 바뀌지 않습니까? 당원 100%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지칭해 가면서 지향해 가고 있는지가 나왔고요. 통일교에서 당시 권성동 의원에게 뭔가 작업을 했을 때 그때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당원에 등록시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까지 물었고, 그래서 처음에 건진 법사가 권성동 의원을 얘기했다가 권성동 의원이 자진사퇴 하니까 낙담한 표정을 지었고, 근데 그다음은 누구로 이것이 갔겠는가? 그래서 갑자기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되는 이 상황까지 연결되는 구도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의 사모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가방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송구하게 됐습니다’라고 한말씀 하시면 될 것을 사회적인 예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겁니다. 사회적인 예의요? 저희들은 그러면 그동안 사회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에서의 사회적 예의는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의 부인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선물을 갖다 명품백을 갖다 바치는 것이 사회적 예의의 전통이었단 말입니까? 관례였단 말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잘못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관례라는 것. 국민의힘의 사회적 예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과정이 석연치 않다. 룰도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성국 > 그 당시 때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되는 시점이 2023년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국민들도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전당대회 룰도 바뀌고 처음에 나왔을 때 지지율이 김기현 전 대표가 3, 4위권이었는데 1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심을 100% 반영하는 룰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 장제원 전 의원과의 연대 김-장 연대를 통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라는 말을 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심’이 김기현 전 대표에게 있지 않았느냐 이야기는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 인식들도 있긴 했었죠. 이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배우자께서 그런 선물과 쪽지를 드리는 상황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치 지도자들의 위치에서 봤을 때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표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하시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건희 씨 논란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영치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된 지가 한 100일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6억 5천만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과세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정치기부금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염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꿈꿨고 그것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 사안입니까? 그런데 국민들 본인을 지지하는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 영치금을 많이 받는다? 그것도 본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1년에 받는 연봉에 2배가 넘는 것을 단 석 달 만에 모을 수 있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모금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어떤 염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이상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영치금 보내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영치금을 받고, 또 영치금의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넘었을 때 이것이 자동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6억 5천만 원을 뺐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영치금이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래서 이참에 영치금 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같이 갖게 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제가 알기로는 109일이라고 봤습니다. 그 기간에 6억 5천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또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모습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를 다 떠나서 조금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은 이 돈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고 본인이 보내는 돈은 본인의 마음으로 가는 건데 그 부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금액의 숫자가, 6억 5천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뉴스가 되고 이런 비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나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이 금액의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벌써 해석하기에는 앞으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계좌를 공개한 사람은 따로 있기는 하죠.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게 두 분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6.7%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6.5%, 국민의힘 34.8% 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진욱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은 저는 지난 APEC이라든지 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외교 슈퍼위크라는 부분을 지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서 눈여겨보는 대목이, 정당 지지율을 눈여겨봤습니다. 민주당은 한 1%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국민의힘이 한 3. 몇 %p가 빠졌는데 그럼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빠졌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이 지난 한 주 동안 진력을 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특히 한미 관세협상 모든 언론과 국민들께서 잘 됐다, 잘한 거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것을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정쟁의 가운데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해서 속개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등 모든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국민 민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라는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까. 이 대목에 대해서 물론 판단 한 번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닥 그렇게 평가를 도피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분석하세요?
◎ 정성국 > 아무래도 외교가 크죠. APEC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일단 우리가 비판적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제대로 보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정상외교를 하면서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성과라든지 또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제시했고, 또 관세협상도 나름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고, 이번 APEC기간 동안 중국과의 회담이나 일본과의 회담이나 크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대통령이 나름 어느 정도 선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비판만 하기에는 대통령의 성과도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지율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은 나름 외교성과를 내면서 나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민주당은 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정체 현상인 건 맞습니다. 저희도 더 분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민주당도 역시 지난번에 APEC의 성과를 재판중지법 강력 추진이라는 엇박자를 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통령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자성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더 힘을 내야 되지만 민주당도 이 지지율을 만족하고 있기에는 굉장히 다급한 마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두 분이 상대당 지지율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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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항소포기' 정성호 작심발언?‥"지침하달 없어"‥"전혀 이해불가"
[맞수다] '항소포기' 정성호 작심발언?‥"지침하달 없어"‥"전혀 이해불가"
입력
2025-1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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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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