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항소 포기> 이번 주에 이것보다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정치권에서 끝없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라고 했던 말 외압이냐 아니냐 먼저 김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 김용태 > 사실상 외압을 정성호 장관이 인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항소라는 것은 사실 법무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 지검장 관할 지검장이 전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대장동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왔죠. 법무부의 의견이 있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던 와중에 법무부 장관하고의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걸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MBC 뉴스외전을 하고 있지만 뉴스외전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제작진한테 보고하고 할 때 거기서 제작진의 헤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그 아이템 하지 말라는 이유로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을 할 거였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그 역시도 법무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 한마디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외압을 넣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외압이다,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정부는 당연히 신중히 판단해야죠. 정부의 여러 행정 권한을 활용할 때는 졸속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대통령 실장과 국무총리께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개혁해 가자라고까지 졸속으로 판단하고 그런 불안정적으로 입법하자 개혁하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가장 1번 책임입니다. 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소위 본인이 사임 의사를 먼저 밝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출 여부도 보고도 안 하고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줄행랑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너무 무책임했고 소위 너무 비겁했다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굳이 본인이, 물론 거기 그 말 속에 정답은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항소장 제출 안 한 줄 몰랐다 혹은 제출한 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 속에서는 중앙지검장이 제출 여부조차도 대검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법사위에서 그저께도 장관께 질의를 했지만 수사지휘권의 발동은 최소한 구두나 혹은 최소한 서면을 통해서 합니다. 지휘권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전화통화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슨 카더라 통신으로 가능합니까? 검찰국장이나 검찰과장이 혹은 자기 검사들끼리 얘기해서 그게 수사지휘권 발동입니까? 외압이냐는 것 자체도 만약 하지 마라라고 했으면 외압이 될 수 있죠. 근데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라 그 정도인데 신중히 판단하라 말 그대로 그걸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비겁하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줄행랑친 건, 그러고 나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너무 읍소하듯이 이야기를 마치 하소연하듯이 자기 본인, 간부회의나 여러 사석에서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검사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외압이다 아니다 의견제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오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비공개로 했는데 퇴임식을, 그 이후에 퇴임사가 공개가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검찰개혁을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검사 징계 논의 멈춰 달라, 내부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걸 항명이라고 하는 일부 시각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퇴임사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노만석 대행이 끝까지 비겁하고 겁쟁이 같은 처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징계법이 논의되는 것은 지금 전국 지검의 검사장들이 소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연판장을 돌려서 서면의 형태로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검차장에게 검사장들이 약간 건의 형태로 했다면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걸 십분 양보해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검사장들의 의견개진이라고 볼지라도 검사장들이 서면까지 쓰면서 연판장을 돌린 행위는 저는 명백한 집단행동이고요.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징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노만석 총장 대행은 본인 때문에 검찰개혁이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관봉권 띠지 사건 때 어땠습니까? 대검 감찰부가 제대로 감찰이나 했습니까? 서울고검 감찰부가 열심히 노력했던 거고요.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여러 검찰 내에서의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들, 관봉권 띠지뿐만 아니라 쿠팡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이런 부분들 대검차장으로서 제대로 해당 검사 엄희준 검사나 강백신 검사 제대로 징계나 줬습니까? 혹은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도 제대로 못해놓고 검찰 개혁을 마치 본인의 어떤 부족함을 덮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법사위 국정감사 하면서 노만석 대행 여러 차례 답변 태도를 봤는데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불명예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원래 퇴임할 때 항소 포기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 얘기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퇴임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저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언론에 발표됐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확인해 봤더니 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 이미 물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많은 국민의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떠나셨어야죠. 하지만 이것을 말씀 언급하지 않고 떠난 것은 사실상 저는 꼬리 자르기에 검찰총장 대행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검찰총장의 수장을 대행하셨던 분이 본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날 테니 자기 검사들에 대한 항명 프레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받을 사람들한테 정권에게 검찰 수장이 마치 읍소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물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장해 왔잖아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에 여러 가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는 정치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일 텐데 지금 사실상 조금 뒤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치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본질이나 진정성이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거다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대에 맞게 수사를 맞춰 나가게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이 이 경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내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막 반발이 거세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처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경태 > 여러 가지 오히려 노만석 대행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 시킨 측면이 있고요.
◎ 진행자 >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언론이 찾아가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 장경태 > 그런 것도 있고 대검 간부회의나 간부들에게도 마치 본인이 하소연하듯이 스스로 읍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읍소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 부하들한테 읍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보도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로서 확인했던 건 수사와 관련돼서 노만석 대행과 장관이 통화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사퇴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정진우 검사장이 항소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안 돼서 본인이 사퇴하는지 참 저런 상황 자체가 좀 별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소위 대장동방지법이라고 하는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또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부분들 국민의힘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처리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하자고 해놓고선 실컷 환수하자고 하더니 법률에 담지도 못하고 개발이익환수법 25에서 50%까지 올리자고 하니까 그거 다 통과도 안 했잖아요. 이현승 국민의힘 국토위원장과 송석준 간사께 물어보시면 김용태 의원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김용태 > 노 대행이 12일 날 기자들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지금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쪽이라는 것은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많은 언론의 해석이고요. 지우려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하고의 대장동 사건의 연결성인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에서 1심에서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는데 여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이걸 다퉈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됐을 때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하고 매우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것을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조차도 재판에서 다룰 수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 대행이 12일 날 기자들하고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오늘 퇴임사에서 밝히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의 이런 걸 떠나서 역사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만석 대행이 사퇴한 거는 꼬리 자르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통령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 진행자 > 대통령이다.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물론 실체적 진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특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실익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 대행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저희가 2년 반 동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봐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전혀 안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장도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유동규와 김만배 일당이 얼마큼 착하고 유착해서 사업을 실행했느냐가 중요하고요. 실제 민간개발사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 부문 성남도시공사와 합작으로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했던 거고요. 그 계약서에 5대5로 나눠야 된다 배분하는 원칙을 한 겁니다. 만약 민관합동으로 개발하지 않았으면 온전히 다 민간개발사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개발사가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얻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제정하고 개정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지금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인지, 오히려 계약서에 별개로 더 과도하게 공공 기여를 만약에 더 늘렸을 경우에는 그것도 월권이라고 또 직권남용이라고 또 수사했을 겁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오셔야죠. 성남도시공사에서도 민사 소송을 걸고 있으니 그걸 민사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사처벌은 유동규와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밝히는 거지,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 검사들이 2년 반 동안 압수수색 340번 이상 탈탈 털어놓고선 더 이상 뭘 밝히지도 못해놓고 배후가 있느니 꼬리 자르기니 밝힐 혐의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국민의힘이 어거지 쓰는 건 알겠는데요. 오히려 어거지 쓰지 마시고 민간개발이익을 어떻게 공공 부문으로 환원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실지 먼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 김용태 >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다,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웠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의원 말대로 대통령이 정말 대장동 사건하고 무관하다면 지금 1심에서 어쨌든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죄가 유죄가 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2심에서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한테 그런 정치적인 멍에를 씌운 이들에게는 다시 한 번 죄를 받게끔 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2심에서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경태 >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장동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해야죠. 공소 전에 했어야죠.
◎ 김용태 >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1심에서 어느 정도만 유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심에서 제대로 한번 다시 다뤄봐서 만약에 정말 조작 기소라고 하고 한다면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유지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경태 >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가 선고를 더 중형을 했죠.
◎ 진행자 > 근데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할 때는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논의한 바도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을 긋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아니다 다 미리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다라고까지보십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한 한 달 전쯤에 아마 뉴스외전에서 다뤘을 텐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갑자기 항소 포기에 대한 비슷한 발언들을 하셨었습니다.
◎ 진행자 > 기계적 항소 하지 말라.
◎ 김용태 > 그렇습니다. 그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들을 괜히 또 검찰이라든지 국가 권력 2심을 항소하면서 무고한 시민들한테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라 이런 발언들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그 당시에 왜 했나 많은 평론가나 정치인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그 발언 이후에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이 바로 대장동 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결 관계라든지 사실상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당장 이 건과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고 읽히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시그널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줬다라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그런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후에 한국갤럽에서 오늘 계속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대장동 건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항소 포기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협조해서 국정조사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뭔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 장경태 > 한 달 전 발언을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여순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진상규명 혹은 또 명예회복과 관련된 소송들이 많았고요. 쿠팡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노동자들의 퇴직금 관련 소송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혹은 3심에서 무죄가 나올지라도 계속 항소 상고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비롯해서 집안을 거덜 내게 할 수 있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보복 항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계속 항소 상고하면서 정말 일반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 비용을 다 쓰게 해서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보복 항소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요. 이 과정에서도 당시 여러 여순 사건과 관련된 명예회복 사건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항소를 안 했죠. 검찰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재판부가 더 항소했고 심지어 만약 항소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들이 배를 가르겠다 이런 진술들이 법정 증언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본인들이 소위 발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소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검사들이 본인의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드러날까 우려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장경태 > 법정 증언이 나왔죠.
◎ 진행자 > 그리고 장 의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검사들의 집단행동 민주당에서는 항명으로 본다. 그리고 검사들만 왜 파면 당하지 않는 특권을 갖느냐 법 개정을 해서라도 파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장경태 > 저는 탄핵제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워낙 저질러 놓은 비위들이 많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예전에 다 기억하시지만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비자금 검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의 경우는 징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일 텐데요. 3년 이내의 비위 행태만 단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난 검사들의 비위 행태도 단죄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만으로 안 된다. 징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탄핵제도는 유지하면서도요. 작년에 검찰청법을 비롯한 개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동안의 공무원이 검사 같은 경우는 소위 파면이나 다른 공무원들처럼 파면이나 해임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검사만이 특권을 가져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여러 징계법을 개정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된 공무원 중립 위반과 집단행동에 대해서 또 검사들이 아주 논리를 잘 만들어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해직 교사들 관련된 집단행동에 대해서 공무원법 위반으로 했거든요. 공무원법 위반만 걸리는 게 아니라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검찰청법에도 있습니다. 법률을 지금 두 개나 위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법 위반만으로도 교사들을 정말 해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3심까지 가서 패소하게 했는데 검사들도 한 번 3심까지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징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하시고요. 해당 법률적인 근거는 두 개나 위반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용태 > 장경태 의원께서 그 검사의 파면이라든지 해임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함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검찰청법의 역사에서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만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 저희가 많이 판단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위해서 검사들의 징계가 파면이나 해임이 어렵도록 만들어놨던 것인데요. 이것을 바꿔버리면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검사들 줄 세우기로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사실 정권의 기대와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끔 읽혀지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상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게 느껴질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당연히 항소 유지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범죄자들의 잘못된 수익을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포기하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검사들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항명이라든지 검란이라든지 굉장히 자극적이고 비판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이 사법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검사들 보고 왜 부당한 어떤 결정에 검사들이 의견을 내지 않느냐, 구속취소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검사들이 항소 유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을 항명이니 검란이니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내로남불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장경태 > 하나 묻고 싶어요. 범죄 수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되지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너무 호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장동 일당이 7천억을 가져갔니 5천억 가져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 환수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개발이익 환수하자고 법 만들자고 했더니 꽁무니 뺀 분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 김용태 > 본질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요. 2심에서 다뤄봐야죠.
◎ 장경태 > 환수할 수 없다니까요. 범죄수익이 아닌 개발이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몇 천억을 대장동 일당에게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랬지만 그러면 개발이익과 관련돼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중형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소의 이익이 있습니까? 항소해서. 본인들 구형보다도 더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윤석열 씨 구속취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죠.
◎ 진행자 > 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 건 항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용태 > 왜 실익이 없습니까?
◎ 진행자 > 장 의원님 주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용태 > 1심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판단이 있었고 그렇다면 2심에서 다뤄봐야지 검찰이 약 7천억 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뤄봐야 할 기회조차 지금 다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대통령 형사재판 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배임이냐 특경가법상 배임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퉈볼 기회조차 다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 장경태 > 검사가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 김용태 > 검사 입장에서 항소 유지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 장경태 >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 김용태 > 거기서 의견을 냈는데 항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 장경태 > 아니 그게 아니죠. 항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연판장을 돌려서 집단행동 했기 때문에 구속 요건을 성립하는 거고
◎ 김용태 > 검찰청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경태 > 중앙지검장이 항소하라고 하면 되지 저희 민주당한테
◎ 진행자 > 검찰에서 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
◎ 장경태 > 검찰에서 포기한 걸 왜 민주당에서 따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검사들이 검찰에서 선택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기획된 거라고 보는데요.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 장경태 > 항소 포기를 스스로 해놓고선 그걸 민주당으로 뒤집어씌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판정과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만석 대행하고 정진우 검사장이 혹은 노만석 대행에게 보고 하지 않더라도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수사지휘권 발동도 안 했는데, 수사 지휘권 발동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소장 제출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민주당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따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김용태 > 장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항소 포기는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대행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장경태 > 그렇죠.
◎ 김용태 >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이 법무부의 어떤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이미 그 판단이 있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다 내부 결재를 끝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무부의 어떤 그런 판단이 있고 나와서 바뀌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 장경태 >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 이상 항소장 제출 권한을
◎ 김용태 > 외압 의혹이 있는 거고
◎ 장경태 > 중앙지검장이 했으면 된다니까요.
◎ 진행자 >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결론은 그렇죠?
◎ 김용태 > 외압 의혹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 장경태 > 왜 법무부 장관한테 따지냐고요.
◎ 김용태 > 장 의원님 말씀 맞다고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맞다고 하더라도 일선 검사는 윗선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장경태 > 그렇죠. 일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 김용태 > 만약에 장 의원님 말씀대로
◎ 장경태 > 중앙지검장이 왜 안 했는지 검사장이 수사지휘관이 있잖아요.
◎ 김용태 >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총장 대행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검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 장경태 > 그렇죠.
◎ 김용태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하니까
◎ 장경태 > 일선 검사장들이 개별적으로 의견 개진 형태를 했으면 저는 그건 존중합니다. 그 형태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걸 오십보 저도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개별적 의견 개진이 아니라 혹은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의견 개진한 게 아니라 수사팀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이 의견 개진할 수 있죠. 근데 관련도 없는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수원지검장이 왜 한 거죠? 관련 사건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수사 책임자도 아닌데 검사장들이 본인 지휘하에 관할하에 관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면 부산지검이 서울 사람 데려다가 수사할 수 있습니까? 관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할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는 이 지검장들이 직접 연판장을 작성해서 서면의 형태로 의견을 개진한다? 집단행동을 한다? 이것 자체가 중립 위반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그 수사팀을 보유한 중앙지검장이 의견 개진했다고 하면 오십보 양보하겠다니까요. 근데 부산지검장하고 광주지검장이 무슨 상관이 있죠? 이 사건과.
◎ 김용태 >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장경태 >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전달했느냐 외압이냐에서 갈리는 거고.
◎ 장경태 > 통화도 안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 진행자 > 거기서 나눠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걸 이의 제기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이건 집단적인 항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 수사지휘권 없는, 관할권도 없는 검사장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죠?
◎ 진행자 > 더더군다나 선택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두 분이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범죄수익 관련된 부분인데 김 의원님은 말씀을 하실 때 검찰에서는 7천억 원 이상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장 의원님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전체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 범죄수익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저희가 법 개정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 주셨잖아요. 개발이익환수법 왜 통과 안 됐습니까? 공공주택특별법 왜 통과 안 되고 주택법하고 도시개발법 두 개만 하고 도시개발법에도 택지개발법처럼 6%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그것도 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자고 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언론 보도 다 나와 있고 국회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1차적으로 인정한 추징금이 47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 장경태 > 그 금액 이상 추징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 진행자 >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다
◎ 장경태 > 근거가 없습니다.
◎ 김용태 > 그걸 왜 의원님이 판단하십니까? 그걸 의원님이 판단하시고 왜 항소 포기를 합니까?
◎ 장경태 > 검사들이 항소를 했으면 된다니까요.
◎ 장경태 > 2심에서 다퉈봐야죠. 그 기회조차 지금 뺏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 장경태 > 기회를 누가 뺏었는데요? 중앙지검장이 줄행랑 쳤잖아요. 노만석 검찰대행이랑.
◎ 김용태 > 조금 전에 저희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남욱 씨인가요?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서 추징보전 해제를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벌써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2심에서 재판을 다뤄보기도 전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사가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활개치게 하는 것을 놔뒀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일선 검사장이라든지 검찰총장 대행의 결정이라고만 치부하면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에 권력이라는 건 유한한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다 드러날 겁니다.
◎ 장경태 > 저는 참 그러길 바라고요. 그 사건과 비슷한 대장동 사건과 비슷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게 LCT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왜 제대로 수사 못했는지
◎ 김용태 > 물타기하지 마시고요.
◎ 장경태 > 국민의힘 소속 전봉민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던 이진베이시티, 또 이주환 의원이 있었던 서호도시개발 왜 폐업 신고했는지 다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이 이런 사건 조사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지금 범죄수익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태 >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러면 범죄수익 환수가 이 항소 포기로 어려워졌다.
◎ 김용태 > 그걸 다투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걸 다퉜어야 됐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
◎ 김용태 > 그것보다 높게 받느니 낮게 받느니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 진행자 > 어차피 못 다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용태 > 결과적으로 2심에서 다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조차 지금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가 뺏겼고 그 기회의 가장 큰 실익이 누구냐. 대통령하고 연결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2심에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냈었어야죠.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태 > 이득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됐었고 1심에서.
◎ 진행자 > 특경가법이 아니라 법무상 배임으로 했기 때문에
◎ 김용태 > 그게 아직 안 됐었죠. 2심에서 그걸 계속해서 다퉈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특경가법상 인정이 되면 이것과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대통령 사건하고 굉장히 밀접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인데 이조차 논의할 수 있는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회조차 뺏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 어떻게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검사들이 표적 수사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만 하더라도 재판부에 다툴 여지는 어차피 대장동 일당들이 항소했으니까 2심 가겠죠. 그 과정에서 공판 검사들이 잘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포기와 관련돼서는,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는 결국 중앙지검장이 가장 무책임했다. 왜 지금 사퇴합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항소했으면 됐지 왜 그때 그만뒀느냐.
◎ 장경태 > 제출해 놓고 본인이 사의 표명했으면 됐죠. 근데 제출도 안 해놓고 이게 이슈가 돼서 언론에 부각이 되니까 그제서야 사의 표명하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눈치를 보냐 이거죠.
◎ 김용태 >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짧게 했었잖아요.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대통령하고 오찬 자리가 몇 번 있었고 저는 대통령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고 재판0을 다퉈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시 사법부가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면 저는 그조차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이 끝나면 기존의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재판이 중지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고 제가 대통령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그리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항소 포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누가 권력이 본인들하고 관련된 일당하고 의혹이 있는 건들을 이렇게 항소 포기해 가면서 무죄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
◎ 김용태 > 그렇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 진행자 >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습니까?
◎ 장경태 > 개입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검사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중앙지검장하고 대검차장이 아웅다웅하다가 스스로 둘 다 쫓겨난 꼴 아니에요. 항소 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도 이제는 검찰개혁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하자는 거예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고 했잖아요. 처음에 국정조사도 하자 특검도 하자 뭐가 됐든 청문회가 됐든 다 하자라는 입장인데 대상과 방향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김용태 >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체적 진실을 다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다 다루자
◎ 김용태 > 당연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국정조사 할 때 이 국정조사위원에 대해서 여야가 동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법사위 차원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하자.
◎ 김용태 > 그렇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왜 법사위에서만 합니까?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사안인데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결정해서 여야가 동수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 진실을 들여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법사위 차원에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국조특위 구성 비율이 있죠. 10대8대1입니다. 그 특위 구성 비율을 다 어기고 동수로 계산하자?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나 보고요. 만에 하나 십분 양보하더라도 비교섭단체2, 국힘8, 저희 10명 해서 여야가 10명, 10명 동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동수가 안 되는 게 홀수로 보통 특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10대8대1이라고 제가 특위 구성 요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조사특위를 별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법사위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검찰들의 집단행동 항명 사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사 징계를 포함해서 국조특위든 법사위 청문회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용태 > 이 건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정조사 해야겠지만 국정조사로 제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제약이나 특검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 집단행동과 관련된 대검 감찰부가 워낙 박성재 전 장관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임명한 감찰관이라서 감찰관도 빨리 사의 표명하시고 새롭게 제대로 감찰할 수 있는 감찰관 임명하게 국민의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정조사 정도는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외전
[정치콕] '항소 포기' 파문 확산‥"비겁한 검찰", "법무부 개입"
[정치콕] '항소 포기' 파문 확산‥"비겁한 검찰", "법무부 개입"
입력
2025-11-14 15:46
|
수정 2025-11-14 16:4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