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고수다] "검사장 일벌백계 논의 중‥평검사 좌천 법적문제 없어"

[고수다] "검사장 일벌백계 논의 중‥평검사 좌천 법적문제 없어"
입력 2025-11-17 15:13 | 수정 2025-11-17 17:59
재생목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1대)


    <주요 발언>

    "국조 합의 어려운 상황..국힘 주장 일고의 가치 없어"

    "집단행동 검사장 일벌백계 논의 중..평검사 좌천 법적문제 없어"

    "검사도 공무원..파면에 예외없어"

    "한강버스, 국민혈세로 정치적 도구삼아"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자라는 입장이십니까?

    ◎ 전현희 > 일단 항소 포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소 실익이 없는 사안이라 대검 예규라든지 기존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것은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원칙에 기한 항소를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랑 국민의힘에서 정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프레임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조작 수사, 수사 과정에서 외압과 또 겁박 등의 이런 게 있었는지 이 부분이 본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란, 사상 초유의 검찰에 의한 사실상 검찰 쿠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 이것이 민주당이 국조를 요구하는 배경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외압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현희 > 실제로 당시 대검의 검찰총장 대행도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외압을 행사를 하려면 사실상의 외압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도 신중히 검토해라는 발언만 공개적으로 했을 뿐 아무런 외압을 행사한 바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 외압을 행사를 했다는 건지 그야말로 이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두 쪽에서 전부 다 국정조사는 하자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는 그냥 법사위에서 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전현희 > 일단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여야가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사실상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치적 지형이. 국민의힘이 단지 정치 공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청문회 내지 국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법사위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 국정조사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 전현희 > 아직 지금 합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사실상 자기들이 정쟁을 만들고 없는 외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국조를 하자 이러는데 지금 정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정쟁 잡기, 발목 잡기 국조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사건은 검찰들의 사실상의 조작 수사, 강박, 회유,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검사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핑계로 집단 항명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당장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고 상황을 조금 보신다는 뜻일까요?

    ◎ 전현희 >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사위 일각에서는 지금 이 사안이 국민의힘이나 검찰에 의해서 없는 사건을 터무니없는 외압 의혹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논쟁을 만든 그런 집단행위를 한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감찰과 징계 절차에 돌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검사장들 징계를 말씀하셔서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이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과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왔고요. 법사위에서도 검사장급을 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것에 관해서 그동안 검찰은 불가능하다 주장을 했지만 이미 그렇게 한 선례가 있다는 판결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검사장을 검사로 좌천시키는 것도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무조건 검사장들을 모두 좌천시켜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징계 처분이나 필요하다면 형사 고발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밝혀진다면 인사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단행위가 금지가 돼 있는데 이렇게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서 수사나 감찰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검사징계법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검사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은 마치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권층이 아니냐 이런 걸 스스로 과시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일반 공무원들 예를 들면 교사들이 집단행동한다든지 심지어 검찰들이 집단행동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그동안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온 것이 다름 아닌 검사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런 처벌조항을 의율하지 않고 실제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바로잡고자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에 준해서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법을 오늘 제출했고요. 감찰을 하거나 또 내부의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서 위법행위가 뚜렷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난번 검사들도 파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더해서 검사징계법도 제출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전현희 > 네, 기존에 여러 의원들께서 검사징계를 좀 더 현실화하는 법을 대표발의를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에서 파면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검사징계법을 아예 폐지해서 일반 공무원법에 준해서 한다든지 이런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법안을 좀 더 종합해서 이번에 좀 더 실질적인 검사징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요.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검사에 의해서 처벌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그런 검사로서는 정부 정책에 다소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한다든지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무원 말씀을 하시니까요.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신상필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공포 정치다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이번에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사상 초유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 우리가 이것을 내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란 행위에 만약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위헌 위법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게 정당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숨어서 마치 자신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공무원직에 아무런 징계나 처분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그게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내란에 가담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나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범죄 혐의가 뚜렷한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량한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무작위로 의혹이 없는데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전현희 > 당연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강버스 얘기 좀 해볼게요.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안전대책 점검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일단 오세훈 시장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지 말라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나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한강버스에 시민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치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시 행정으로서 사실상 한강버스에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강버스가 문제인 것은 애초에 도입을 할 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출퇴근 교통수단을 위한 적시성이라든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터무니없이 사실상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유람선이나 관광선 비슷하게 전락이 된 상황인데 거기에 과연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 안전사고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인리히의 법칙 아시잖아요. 계속 비슷한 이런 뭔가 징후를 나타내면 결국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법칙인데요. 실제로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계속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수심이 낮아서 거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1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서 1시간 지나서 구조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한강버스로 인해서 인명 사고 같은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계속 정치적 놀음으로 한강버스 이용하지 마시고요. 시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대책 정말 철저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강버스를 운행할지는 그다음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강버스만 논란인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종묘 인근 재개발도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의원님도 그 현장에 가보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저도 종묘를 토요일에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서 종묘 인근에 초고층 빌딩 재개발은 맞지 않다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니까 언론 보도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종묘와 세운상가 근처에 초고층 빌딩 세우는 게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현장이 너무나 가깝다. 완전히 지척이더라고요. 큰 길을 앞두고, 만약에 초고층 빌딩이 세워진다면 거기서 바로 안방처럼 안뜰처럼 종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면 제가 보기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해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명확히 들었고요. 실제로 독일의 쾰른 대성당의 경우에도 그 일대에 이번에 종묘 재개발과 유사한 높이의 빌딩을 건축을 예정했는데요. 유네스코 유산 취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개발 사유로 문화유산이 취소된 세계적인 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역사적 가치, 이것은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변치 않는 그런 가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단지 잠깐 스쳐가는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개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조화로운 개발과 유산 보존의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유네스코 유산문화지구로 선정하는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된 결정으로 환영하고요. 반드시 종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직접 가보시니까 심각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김민석 총리도 나서고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현장까지 가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때문에 오세훈 때리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봅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그건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생각하고요. 일단 서울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오세훈표 우리들은 막가파식 개발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종묘 현장에 방문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선거나 이런 것에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정쟁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지난주 금요일에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서 서둘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이번 한미협상의 경우에는 행정합의고요. MO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은 확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비준을 한다면 옛날에 한미 FTA협상 때 국회 비준을 거치기 위해서 4년 2개월인가요. 그 정도 오랜 기간이 걸린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미협상의 경우에는 관세협상에서 25% 관세에서 15%로 낮춰졌잖아요. 이건 하루빨리 적용을 시켜야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는 그런 성과이고요. 근데 이걸 비준하면 국힘이 바로 비준을 안 해줄 거고 보나마나 발목을 잡고 오랜 시간 끌 텐데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원칙적으로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보면 이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정치 공세화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전현희 > 네, 맞습니다. 사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고요.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서로 협조하고 국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계라든지 외국에서도 정말 잘 된 협상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역대급 성과를 낸 그런 협상입니다. 협상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