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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9·20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론스타 상대 승소..정치와 상관없이 우리 공직자들이 수고한 결과"
"론스타 상대 승소, 이재명 정부와는 아무 상관없고 발표만 한 것"
"대장동 항소 포기, 기계적 항소 없애야 한다는 취지도..7,800억원은 국힘 프레임"
"대장동 범죄 수익 축소해 판단한 1심 결과와 다시 다투기 위해서도 항소했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지난 13년 동안 이어졌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투자 분쟁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일부러 승인을 늦게 해줘서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했다면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2022년 우리 정부가 배상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4천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우리 정부는 재작년 9월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결국 승소하면서 배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먼저 어제저녁 정부 발표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 국가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국제 소송 기간이 13년이지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론스타하고 한국 정부 간 분쟁 2003년까지 올라갑니다. 승소로 마침내 끝났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수현 >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처럼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발표는 총리와 장관이 했습니다만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로 국민 혈세를 지켜낸 쾌거이다’ 그러면서 ‘12.3 내란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지휘부가 사실상 마비인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밤낮없이 일을 한 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빈틈없이 노력해 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잘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그럼요. 잘못하면 우리가 엄청난 몇천억, 4천억을 물어낼 뻔했던 건데 보면 소송 비용까지 다 론스타가 물어라 70억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쾌거죠. 더구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함께 나와서 저렇게 발표할 정도로 보기 드문 외교적 낭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숟가락, 어떻게 보면 총리가 말씀하시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래서 대외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조금 과장이죠. 왜냐하면 이건 1월에 변론이 다 종결된 거였거든요. 올 1월에 종결됐는데 정권 출범이 6월에 있었는데 그거를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라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똑같은 어느 정권이든지 다 기뻐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저걸 마치 무슨 본인들의 공으로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재명 정부만의 성과냐라고,
◎ 김종혁 > 사실 정확히는 이재명 정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발표만 한 겁니까?
◎ 김종혁 > 발표만 한 거죠. 1월에 변론종결 끝났는데 뭘.
◎ 박수현 > 지금 말씀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것이죠. 청와대 대변인을 제가 했고 두 분 다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누가 하는가, 브리퍼가 누구인가 이걸 정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이것을 수석비서관이 발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변인이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정하거든요. 그만큼 뉴스 가치에 따라서 그 브리퍼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국민에게 어떤 소식을 비중 있게 전달하기 위한 기본 매뉴얼 같은 것들입니다. 앵커께서도 모처럼 기쁜 소식이라고 하실 만큼 이건 굉장히 국민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관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총리가 발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뉴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어떤 국민들이 발표했다고 해서 몇 달 사이에 이재명 정부가 이걸 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실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뉴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정해진 일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 김종혁 >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2003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IMF 이후에 론스타가 들어와서 우리 외환은행을 1조에 샀어요. 그리고 이거를 몇 년 만에 매각을 하면서 6조에 매각을 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거 안 된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던 거잖아요. 얘네가 우리가 12조에 팔 수 있는 걸 6조밖에 못 받았다. 6조를 니네 정부가 손해배상을 내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뻔했었는데 이때 이걸 막아선 게 수사 검사였던 한동훈이었어요. 젊은 검사였던 한동훈이 뭘 밝혀냈냐 하면 얘네가 주가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걸 밝혀내서 그걸 가지고서 국제무역기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소하는 데다 제시를 해서 6조 원을 4천억으로 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4천억으로 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많았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했어요. 현재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가 있는 송기호 변호사도 이거 이길 가능성은 0%다. 론스타한테 한동훈이 대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그때는. 이건 우리가 소송하면 이긴다 가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6조 했는데 몇 천억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가자 나중에 소송 갔다가 만약에 더 나빠지면 우리한테 나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안 됩니다. 이건 국민세금인데 왜 우리가 엉뚱한 돈을 날립니까라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킨 거예요. 결국 이번에 결과가 한 푼도 우리 국민 돈을 물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발표를 하시면서 적어도 그때 한동훈 장관이 열심히 했는데 참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 정도는 해주는 게 강호의 도의 아니에요.
◎ 박수현 >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바로 SNS에 올렸잖아요. 보면 론스타 승소 대한민국 승소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 낮다고 반대하지 않았냐. 자화자찬하지 말고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박수현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 장관으로서 발표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일에 정치만 빠지면 되는데 서로 남탓, 내덕 이런 걸 하다 보니 국민께서 기뻐하실 시간이 정작 한 시간도 못 가고 정치 싸움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소송취하하는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민주당에게 숟가락 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민주당 쪽에 있던 일부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이것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그런 논평을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2003년 당시에 그 당시에 재경부라고 그랬죠. 재경부의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과장이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론스타가 사실은 금융기관도 아닌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수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인수 자격을 우회로 열어준 원초적인 책임이 사실은 추경호 그 당시 과장이고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있다.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정치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낸, 그리고 그런 어떤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이걸로 마무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혁 > 말을 못하게 하시는데. 역시 박수현 대변인이 노련해 (웃음). 맞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무슨 당리당략이라든가 무슨 초당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분명한 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실도 꺼려하고 그리고 야당으로부터는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가야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정치적 결단 뚝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기 드문 덕목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 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의 날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비상계엄을 했어도 저는 반대합니다라면서 거기다가 이거 절대 막겠습니다라고 했던 정치적 결단, 그리고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보기에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느냐라면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서 결국 국민들에게 이득을 줬던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은 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수현 >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께서 한동훈 전 대표님과 가까우신 그런 사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처럼 말씀에 힘이 들어가고 신이 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칭찬을 하셨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잘 된 일이다. 이 점에서는 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뉴스외전 이슈플러스 시간에 변호사가 나오십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그때 짚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국내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김종혁 > 이러면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 진행자 >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외압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연일 장외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 갔고 어제는 법무부 앞에 갔는데 오늘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함께 이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800억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범죄수익이 얼마냐 일단 이견은 있는 상태인데 정부 여당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 대장동 일당은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달라라고 차례로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 김종혁 > 그럼요. 형사소송에서는 예를 들면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도 하고 이래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형량을 내리는 거고 민사소송은 변호사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 민사와 형사가 같이 들어가면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귀속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경우고요. 더구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과연 여기에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를 무죄로 한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것을 일반 배임죄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서 첨예한 이해갈등이 있어요. 논란의 충돌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항소를 하지 않고서 결국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올 수 없도록 해놓은 거 아닙니까.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0원이에요. 0원. 이 사람 8700만 원인가 돈을 내서 천억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땅 사놓은 것을 풀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안 풀어줄 도리가 없어요. 나는 항소심에서 추징을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 근데 왜 나중에 벌금 나올 걸 대비해서 범죄수익금으로 동결해 놓느냐 풀어달라 어떻게 안 풀어줍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 내린 결정이에요.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논란, 이건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순수한 실수다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이라는 세 가지 주장이 있잖아요.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없어요. 국민들의 굉장히 역린을 건드린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돈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 저 주장도 이미 며칠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다 한 얘기잖아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된다 그 사람들 형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무너지는 억장 이런 것들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는 주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오늘은 남욱 변호사 건물 앞까지 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야당은 7,800억이라고 하는 국민께서 보시기에 김종혁 전 최고 말씀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그래서 국민께 충격을 드리려고 하는 이 금액을 계속 프레임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하면 이런 것이죠. 저희가 무슨 대장동 일당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긴 한데 저도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7,800억이라고 하는 범죄수익 또 배임액수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1심 법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어요. 이거 항소한다고 해서 다른 2심 법원이 이게 달라질까요. 왜 그러냐 이런 것이죠. 국민이 생각하셔도 너무 뻔한 거예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배임액수는 뭐냐 하면 그 대장동이라고 하는 택지를 분양한 분양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나중에 분양을 하는 미래수익이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액수를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택지분양 수익에 더해서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함께 넣어서 7886억 이것이 범죄수익이라고 했는데 1심 재판부가 검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걸 어떻게 미래수익을 어떻게 여기다 넣냐라고 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은 택지분양 수익 이것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쭉쭉 따져보니 결과적으로는 1,822억 정도 이 정도가 실제로 택지분양에서 쉽게 얘기하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좋다 그러면 넓게 보아서 1,822억 이것이 한 2배 정도가 배임이 가능하다고 보자라고 해서 법원이 폭넓게 봐도 3,600억을 이야기한 겁니다. 1심에서. 그런데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1,300억 정도를 이미 배당을 택지수용 받았잖아요. 3,600억이 배임 가능 액수라고 본다면 그중에 1,30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 최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미 대장동 일당의 재산 동결 조치를 법원에 요청해 법원이 허가한 액수가 2,070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2심 재판에 가면 법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 대장동 일당은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 현재로는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택지분양 수익으로 받은 1,830억 이 금액과 2,070억 묶여 있는 이 돈 이거면 충분하게 환수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논리와 이런 논리가 있는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계속 7,800억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는 민주당이 법무부가 이런 걸 항소를 포기를 해서 이렇게 어마한 금액을 못 받게 됐어요라고 주장하는 프레임인 것이죠.
◎ 김종혁 > 민주당은 훨씬 적은 액수라고 주장하고 국민의 힘은 훨씬 많은 액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거예요. 논쟁이 서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항소를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1심 판결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판결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1심에서 선거법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했잖아요. 본인도. 대법원으로 가고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국민적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그들의 범죄가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대장동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것들을 도대체 뭘로 그걸 설명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액수를 미리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 액수가 7,800억은 아니라고 1심 재판부는 봤어요. 그건 1심 재판부의 판결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보면 민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택지수용은 관가가 해주니까 공영이 해주니까 싼 값으로 하고 그다음에 분양은 민간으로 해서 왕창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다 터널도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주택 숫자 확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액수가 분양가가 확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수익을 과연 뭘로 볼 거냐 이 수익이 범죄수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건 미리 짜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민관이라는 것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이런 식의 엄청난 돈을 얘들한테 준 거다. 이건 범죄다 범죄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항소심에 가서 다퉜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 박수현 > 항소 자제, 저희는 자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거죠.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 지금 명확하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로서는 정부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조작 기소라 하더라도 한 가지 예만 들죠.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기소 공소 제기의 자료가 됐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위례신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윗선 지시’로 바뀝니까? 이것이 바이든 날리면입니까? 위례신도시를 윗선 지시로 바꾼 이 검찰의 정말 무자비한 조작 기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 조작 기소가 밝혀졌는데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해서 저질러진 것을 법원 1심 법원에서 그렇게 질타를 당하고 그렇게 했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항소합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7,800억이냐 이런 액수 배임 액수 문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 검찰이 엄청난 조작 기소를 해서 정말 재판에 간 그래서 질타를 당한, 법원으로 질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지만 그것을 어떻게 국가로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것을 또 따져보겠다고 합니까? 그 부분이 먼저 증명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 김종혁 > 항소 여부는 물론 부끄러움이니 뭐니 하는 정서적 접근을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건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너무나 마땅하게 해야 될 법률적 문제를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8시까지 당일날 8시까지 당연히 항소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8시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다 당연히 항소장 들고 법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라고 얘기해서 11시 50분까지 기다리다가 철수해, 그러니까 철수한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항소하는 걸로 알고 당연히 이건 항소를 하는 거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 5시 무렵에 검찰총장한테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8시부터 대기해 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 스스로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나는 거 기소를 못해라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이건 뭔가 외압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라는 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외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난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신중히 하라고 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꿨어요. 거기서 노만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지검장하고 상의해서 했다가 나중에 서울지검장이 저하고 언제 상의했습니까? 그것은 또 아니고 용산과 무슨 법무부를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건 끝까지 결국 얘기할 듯 얘기할 듯하다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버렸는데 이건 분명히 누가 보든 간에 노만석 검찰총장과 그리고 법무부 사이에서 모종의 무슨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뭇가지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바람이 안 불었다고 주장하는 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채상병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한테 경찰에 했던 거 찾아오라고 했는데 상부에 압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두 개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 박수현 >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은 좋다. 외압 문제에 대해서까지 충분하게 완전히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국정조사하자는 것이거든요. 합의가 되면 해보면 될 일이고요.
◎ 김종혁 > 국정조사를 해야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건 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얼른 수락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 김종혁 > 법사위에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박수현 > 그건 어떻게 합의가 될 건데 분명하게 법사위 국정조사로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 김종혁 > 다수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 박수현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 김종혁 > 중요하죠.
◎ 박수현 >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외압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국정조사의 내용으로 우리는 충분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미 밝히고 있으니까 그건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요.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국가가 1심에서 패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포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지는 못하지만 선감학원 사건이라고 정말 엄청난 인권이 침해됐던 그 사건에 대한 재판 이것이 1심 패소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수·순천 10.19에 대해서도 국가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것도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국가가 패소한 것에 대한 항소 포기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것만 유독 붙잡고 늘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정치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당으로서도 공세를 하기 쉬운 것이고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해왔던 국가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항소해서 인권을 계속 침해하는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사법개혁의 길 아니냐라고 하는 그 조치를 해왔어요. 그러나 그 두 번의 조치한 것은 다 잊어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다 항소하기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분명하게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차 수사팀, 그 팀하고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수사팀을 했던 2차 수사팀만이 이것을 항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부끄러운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본인들이 그 잘못이 밝혀질까봐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항소하려고 하고 항명하고 이런 것이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겠다.
◎ 김종혁 > 1차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분이 김태훈. 이분 다 알다시피 대학 시절에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운동권 출신의 그리고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차 수사팀의 결론과 2차 수사팀은 달라요. 강백신 검사하고 입장이 달라요. 근데 1차 수사팀은 옳고 2차 수사팀은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수사팀은 거기에다가 부패방지법, 이해관계충돌방지법과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2차 팀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1심 재판부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절대적이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1차 2차 수사팀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2차 수사팀은 1차 수사팀이 너무 축소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1차 수사팀은 2차 수사팀한테 너무 과잉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항소심에 가서 그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 박수현 > 이 문제는 우리 둘이 토론한다고 결론 날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시면 되는데, 지금 김 최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런 것이죠. 과거에 운동권 학생이고 그렇다고 해서 친민주당 성향이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 김종혁 > 맞는 말씀이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친윤 검사이기 때문에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듯이
◎ 박수현 >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혁 > 저도 그것이 예를 들면 1차 수사팀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 박수현 > 참고로 말씀하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 이것에 대해서 1심 법원은 1기 수사팀이 축소 수사하신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왜 이해충돌 방지 위반과 뇌물죄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 이걸 더 해서 가져왔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검찰이 정말 개혁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인데 그것을 2심 재판부라고 달라질 리가 있겠냐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차 수사팀의 수사가 더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위례신도시를 윗선 지시로 바꾸는 무지막지한 이런 조작 기소를 한 것이 명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항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 판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판결문에 500쪽이나 되는 판결문에서 일정 부분들 여야는 각자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끄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거기 성남 수뇌부라는 얘기가 백번도 더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계속 나온대요. 만약에 그런 것만 끄집어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반대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법리 논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비법률가인 데다가 변호사들끼리 나와도 아마 이건 끝이 안 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항소심에 가서 다퉈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수현 > 국정조사 기다리시죠.
◎ 김종혁 >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 진행자 > 일단 대장동 일당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열립니다. 그거 지켜보시면 되고요.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외압 의혹까지 다 포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방식을 두고 좀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작년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갑니다.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합니다. 일제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정청래 대표가 다시 사법개혁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요. 대변인님 이유가 있습니까?
◎ 박수현 > 저희는 첫째로 3대 개혁을 올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을 전광석화처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시고 민생은 내팽개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사법개혁안이 검찰개혁안은 말씀 그대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정부가 질서 있게 하도록 정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당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죠. 근데 사법개혁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런 과정인데 공론화의 과정에 정청래 대표가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전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여러 의견 이해단체의 의견을 듣는 그런 분위기 환기의 차원이라고 보고요. 또 특히 최근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한이 1월 18일입니다. 내년에. 그런데 이 심리가 1월 중순에 끝날 것 같다. 그러므로 이 1심 판결이 2월 중순에 되면 그 사이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런 신속한 1심 재판의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충격을 국민이 다시 보시지 않도록 제대로 잘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과 촉구의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저는 그냥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국민적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라는 게 한 가지고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당이라는 게 위기 상황에 빠지면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걸핏하면 일제시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얘기하세요. 8.15 8.16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우리 대법원장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해서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국민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김종혁 최고께서는 국면 전환용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한 말씀드릴 테니까 광복 80주년에도 우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총리의 그런 발언을 들어야 되는 것. 이것은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후세에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겨주는가를 우리가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 80주년 시간적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진짜 모든 의미의 광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국민의힘에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혐오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경고만 하고 넘어간 데 이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자그마한 일이다. 언론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한 얘기가 뭐냐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당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다. 제가 편한 얘기만 한 거고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 2차 가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일단 국민들한테 대단히 저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당의 대변인이 박수현 대변인도 계시지만 대변인이 저런 방송에 나가서 사실 저게 언론에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방송에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평이한 얘기만 하고 있지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여성과 장애인과 이주민에 대한 비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잖아요. 바퀴벌레에 비유한다든가 알을 깐다는 얘기를 한다라든가 그걸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정치인들이라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특파원도 해봤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정치인이 저런 발언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리고 아마 인종 차별로 사법처리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얘기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당 지도부가 입장이 곤란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민주당도 그 애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민주당 공격할 때 그러면 당장 민주당이 니네는 그러면서 무슨,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야 모두가 스스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토대 하에서 논쟁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박수현 >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말을 찾지 못하겠어요. 정치를 떠나서 인류 보편타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보편타당한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왜 존엄합니까. 왜 존중받아야 합니까. 그런 어떤 보편타당한 가치를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치를 보면 점점 혐오 특정 인종과 국가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갈수록 깊어지고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됐는데 오히려 그런 대한민국이 지향하던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갖는 이러한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갖는 이 보편타당한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픈 측면이고요. 국민의힘이 아까 김종혁 최고께서 민주당이 궁지에 몰려서 국면 전환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총체적으로 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박민영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을 공격한 배경에 친한계를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와요. 김예지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깝다라는 게 있고 최근에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당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건데 당사자가 계셔서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론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친한계를 겨냥했다고 안 보기가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죠. 왜냐하면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도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욕을 계속하잖아요.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준 것은 옆에다 자기가 에스코트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자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 위해서 그 짓을 했다라는 식의 얘기 그런 식의 뉘앙스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제 건 같은 경우도 사실 제 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익명으로 투서가 들어왔다는 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 대선 토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페북에다 동네 축구도 아니고 왜 이렇게 토론을 못하냐 한동훈이 후보였으면 이재명 후보 박살났을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징계하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게 징계가 됩니까? 그때 여상원 위원장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아무래도 전직 최고위원이시니까 당에 대해서 좀 험한 말 공격은 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한 달 보름을 남겨놓고 이분을 갑자기 불명예하게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보름 뒤에 임기 마치고 나가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일부러 내보내는 걸 보면 이게 뭐지? 뭔가 가까운 분을 윤리위원장으로 앉혀서 뭔가 도모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의혹을 살 만하죠. 이런 얘기하면 비인증패널로서 이걸로 또 징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수현 >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고 당에서 그 당시에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정 활동을 아주 잘하셔서 제가 오늘 김예지 의원님의 활동을 다 적어서 왔습니다만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데 지금의 장동혁 대표께서 사무총장 시절에 첫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하실 때 그때도 많은 공격을 했을 때 꼭 우리 당에 필요한 인재라고 하면서 김예지 의원을 적극 옹호하면서 그렇게 공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됐는데 입장이 전혀 바뀐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의아하고 김예지 의원처럼 의정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국회의원도 드물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훌륭한 국회의원 자산을 그렇게 스스로 훼손하면서 인류의 보편가치까지 타락시키는 듯한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하는 것은 참 의외입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야당답게 자유 민주정당이라고 하시니까 답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너무 여러 이슈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혹시 견제한다 이렇게도 보세요?
◎ 김종혁 >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사실은 김현지 사건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제라든가 항소 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에 있어서 이번에 론스타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락 단락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 공격수에 서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법무부 장관 때 1대180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정도의 최강의 공격수라고 그러는데 다시 야인 비슷하게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당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혼자서 치고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막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민망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마 같은 당끼리 다른 쪽에서 열심히 뛴다고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 박수현 > 징계 안 받으시려고 저렇게 표현하셨는데 같은 당 맞습니까?
◎ 진행자 > 박민영 대변인과 김예지 의원도 같은 당입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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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9 14:56
|
수정 2025-1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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