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인사혁신처가 70년 넘게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수차례 법 개정에도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부당한 명령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작년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며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늘 국가공무원법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종의 의무'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올리고 휴직 사유에 난임 치료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비위 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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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이승지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위법 지휘 거부 가능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위법 지휘 거부 가능
입력
2025-11-25 15:19
|
수정 2025-1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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