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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앵커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 발언>
박성민 “법원, YTN 인수 승인 취소..졸속심사•2인 체제 등 때문”
정광재 “2인체제 위법성 판결..향후 상황 지켜봐야”
박성민 “추경호 구속 가능성 커..윤 전화받고 협조해 죄질 나빠“
정광재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법적으로 따져 볼 부분 많아“
박성민 “추경호 구속되면 국민의힘 전체가 책임져야“
정광재 “일부 의원 행위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될 수 없어“
박성민 “영장 줄기각..조희대 사법부 제 역할 하는지 의문“
정광재 “국힘, 중도 눈길 사로잡을 메시지 나와야“
박성민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선택적 정의•정치적 판단“
정광재 “실효적 이익이 없는 것..대장동 사례와 달라“
박성민 “대장동 항소포기 조건부 국정조사에 말릴 이유 없어”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을 했는데 행정법원이 조금 전에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진그룹 인수가 무효가 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민영화 시도가 있었을 때 이른바 ‘강제 민영화 아니냐’ ‘정부에 의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한전KDN이나 한국마사회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는 사실 지분매각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다, 혹은 신중한 의견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세 달 만에 매각작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졸속 심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성민 > 결국 최다액 출자자를 변경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통상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데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이 의결이 됐었고 2주 만에 승인이 됐었기 때문에 일종의 졸속 심사, 그리고 목적을 정해두고 그리고 받아 갈 사람을 정해두고, 이런 식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방식의 일을 무리하게 진행했던 것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말씀 주신 대로 2인 체제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의결하는 것이 방통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합의제기구라는 특성까지도 간과했던 불법적인 의결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 2인 체제가 왜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방통위 구성이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국회의 몫이 추천돼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2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국회에서 추천이 왜 안 됐느냐. 민주당이 결국에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1심이기는 하지만 2인 체제의 의결 무효를 확인한 거잖아요. 아직은 들어온 소식은 없지만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측에서 아마 항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심 결과 또 나아가서 대법원 판결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텐데 지금의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 이게 무효라는 것은 기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때는 당시에 헌법재판관 4대4로 기각이 됐었는데 당시에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판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유진기업의 대주주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재매각 또는 원래 매각했던 지분을 다시 공기업이 가져가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들이 참 많이 함축돼 있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죠. 먼저 여야의 반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정치 공작입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는 다음 달 2일에 구속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3일에 결과가 나올 테고 공교롭게도 그날은 또 계엄 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 박성민 >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당사자였고 국회의장이 지금 당장 의원들에게 본회의로 모여달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국회로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의원들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에서 당사, 이렇게 계속해서 변경 공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해서 이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했을, 그리고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해서 신속하게 해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했어야 됐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는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라는 목적의 행동이지 않았는가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질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 소명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보다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각될 것이냐 발부될 것이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이번 내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진행 과정에서 일단 구속영장을 가능한 많이 청구해서 발부해 내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한 것도 법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비판 소지는 있지만 법적으로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동조했다,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많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계엄이 있을지도 몰랐고 윤 전 대통령이 확인했잖아요. 계엄 당과 논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 당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런 의사 결정 때문에 나의 표결권이 방해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표결 방해를 결국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저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기각이 당연하다고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영장판사가 심사하는 날이 12월 3일이다 보니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그런 부분은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교롭게 또 12월 2일 영장실질심사가 되면..
◎ 진행자 > 3일에 결과가 나오죠.
◎ 정광재 > 3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법원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여론을 살펴서 한다는 것은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 법의 지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데 영장전담판사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좌우되다 보면 결국에는 당시에는 맞고 후일에 시간이 지나서는 틀린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당 해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의 순간이 될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 법원에 사법개혁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민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보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어느 혐의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에 가담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협조하고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당 내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당 전체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정당이 해산됐을 때에 내란을 실제로 시행한 게 아니라 내란 예비음모만 했었더라도, 그러니까 내란을 모의만 했었더라도 그게 해산사유가 되는 일이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있었죠.
◎ 박성민 >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 전 원내대표가 심지어 당시 본인의 권한과 지위를 활용해서 의원들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어떻게 보면 성공시키려고 도우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중대한 이유는 당시 국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러 들어가지 않았던 해제 표결을 하러 들어가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단도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만으로 과연 끝날 것이냐, 그것이 더욱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 중에서도 더욱더 이 수사 대상이나 구속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즉 파장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전략 법원이냐 국민의힘이냐.
◎ 정광재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으로서는 또 특검으로서는 양수겸장이 된 셈이에요.
◎ 진행자 > 그렇게 된 거죠.
◎ 정광재 >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아마 사법개혁의 근거가 그만큼 더 커졌다고 해서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겁니다. 발부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국민의힘이 내란과 관련 계엄과 관련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공드라이브를 걸 텐데 개인적으로는 발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는 개인 한두 명의 의원이 그런 판결을 받는다고 더군다나 이건 1심 판결도 아니고 그냥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장을 했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도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견을 전제로 얘기했었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과 관련해서 해제 표결에 18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헌정당으로 가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발부가 됐을 때 발부가 되더라도 위헌정당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주셨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 전략으로는 유효한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정광재 >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특검 정국이 지금 채상병 특검은 마무리됐지만 김건희 여사라든가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이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내년 선거 전략 가운데 민주당에 가장 유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만료 시한이 그전에 마무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라는 일종의 여론으로 치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축구를 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어려운 거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12월 3일 계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물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판단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 약간의 사법부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성민 > 이게 압박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인 거죠. 결국 사법부가 이제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했지만 탄핵의 선고를 내렸던 것은 사법부였던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 결국 최근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든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각이 됐던 부분들 이런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영장이 줄기각 되는 일이 최근에 있어 왔기 때문에 과연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혹은 사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실제로 지금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우려 중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한이 내년 1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만 보더라도 그 중대한 내란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고인들에게 끌려다닌다, 혹은 그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닌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 진행자 > 영상화되고 있으니까요.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 박성민 > 그렇습니다. 사담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지적을 사실상 받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당초에 올해 말에 원래 이 심리를 종결하겠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거기에 추가 기일까지 잡게 되고 시간이 늘어지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지귀연 재판부가 또다시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과연 내란을 단죄하는 역사적인 길목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1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성민 > 허탈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그리고 직접 거리로 나와서 문제 제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 때 또 노심초사하셨고 근데 어이없는 상황처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되는 결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뒤에 또다시 구속이 됐고 이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그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단죄를 할 의지가 지금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있느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 사법부에 있는 것이냐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이기도 하지만 묘하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장 대표가 사과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초선의원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사과를 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하라는 이야기겠죠.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 그다음에 비상계엄 1주년 사과 메시지, 혹은 메시지는 어떤 방향성이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광재 > 당내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원내 의원들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장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도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또 계엄에 대한 사과 이게 담겨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원내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내 의원들은 적어도 당원들만 뽑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심뿐만 아니라 민심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지도부는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내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만 똘똘 뭉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 진행자 > 어렵죠.
◎ 정광재 > 적어도 중도 진영이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12월 3일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년 1월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그걸 기점으로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걸 두고 지도부의 고민은 굉장히 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대로면 12월 3일은 아마도 어려울 것 같고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마저 놓친다면 사실 지방선거까지의 정치 일정에 있어서 사과를 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정광재 > 사실상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3개월 지나면 공천룰 확정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일단 민심이라는 게 오늘 생각했던 게 바로 내일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정지작업이 필요하고 예열이 필요한데 예열 없이 한 번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오산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인데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달리 이번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은 어디 있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 박성민 >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을 했거든요, 검찰이. 근데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거죠.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
◎ 박성민 > 그것도 있었고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에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검찰에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제를 막기 위해서 폭력 행위를 한 것이 어떻게 공익적인 목적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폭력 행위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익추구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폭력 행위 자체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죄책 자체도 굉장히 가볍지 않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징역형보다 훨씬 적은 벌금형이 선고됐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항소요건이 이미 충분히 충족됐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그 어떤 반발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전 대장동 사건 때와 너무나 판이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죠. 검찰의 선택적인 정의 혹은 정치적인 목적의 이런 판단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항소 포기의 이유는 법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들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그 입 다물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젠 좀 아시겠습니까?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국회 선진화법 입법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법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라고 하니까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검찰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것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정치적 목적에서 기인됐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항소 포기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검찰도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침묵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항소 포기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항소가 포기 되는, 그런데 지금 사안처럼 정치적 사안과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항소에 따른 실효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자주 있었어요. 선거법에서 예를 들어서 90만 원 벌금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2심으로 가지 않고 그 자체에서 종결되는 게 많았는데 이걸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 봐줄 필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정권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봐주기 위해서 항소 포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돕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는 없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말은 같은 항소 포기지만 대장동과 패스트트랙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고 나서 또 검찰이 왜 지금 국힘 의원들을 봐주겠느냐. 두 가지 정도의 얘기했는데 반론 있으실까요?
◎ 박성민 > 일단 대장동 때는 사실은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 사실은 1년 이상의 더 큰 중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항소를 할 만한 그 상황이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3분의 1 본인들이 구형했던 양보다 3분의 1 밑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만하지만 그 위에 형량이 선고된 사람들도 있었고 적어도 2분의 1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사람들도 있었고 더 많은 형이 선고된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 무죄가 나왔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를 사실 어느 정도는 할 목적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징역형보다 훨씬 적은 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건 항소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안이 장기화가 됐다느니 사적인 동기가 아니었다. 사익 추구의 목적이 아니었다느니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논리로 비추어 봤을 때 지난번에는 무조건 항소했었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본인들의 논리로부터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스스로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재발론할 게 있을까요?
◎ 정광재 > 괜찮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의 어떤 선택적 저항,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박성민 > 결국에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일종의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본인들이 이견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이고 그건 정당한 저항이었다.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안만큼 항소해야 될 이유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질문을 하는 검사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저는 전형적인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사안이 장기화됐고 혹은 범행 전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주장이 그렇게 일관되고 맞았다고 하고 주장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들고 일어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광재 >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분명한 의견을 전달했던 겁니다. 신중한 판단,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두 차례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대검에 있던 의사결정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부당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있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검찰 조직 자체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부분은 검찰 자체 내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검찰 자체 내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검찰 자체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의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각각 4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박 의원은 ‘구색 갖추기를 위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정광재 > 이 부분은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공동폭행으로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 충돌은 왜 고장난명이라도 한 손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양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구형량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보다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 이 부분이 구색 갖추기를 위함이라고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반발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혐의 자체의 중대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형량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제출되려고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집기를 부수거나 문을 통제하거나 당시 채이배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감금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에서 했다라고 할 만한 행동들은 사실 그에 비해서는 가벼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중재를 다뤘고 그런데도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의 모습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맞추려고 했다. 야당도 여당도 둘 다 잘못이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기 위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또 나아가서 국정조사를 고리로 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는 또다시 무산이 됐고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일 텐데 국민의힘이 이 조건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 정광재 >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라는 건 사실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야가 협상을 한다면 야당이 일부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당도 그에 맞는 조치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조를 구성하자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것을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법사위에서 하자라는 식으로 국민의 힘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렇다면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간사 선임이라든가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 공정한 진행 이런 부분들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처음에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었던 건데 이 사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 아예 자체를 하지 말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당당하던 민주당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과 관련한 문제도 벌써 이 문제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4~5개월은 된 문제거든요. 과거 국회 운영을 보면 상대 당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자격은 부여해 줘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이야기가 이어지고 국정조사 가봐야 사실 이렇게 유리할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 박성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고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거잖아요.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부를 거냐 어디까지 부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 국정조사 왜 합니까?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뭔가 진상을 밝혀보겠다고 여야 둘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해 달라. 혹은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을 중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정치적인 국면에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협상의 본류와는 상관없는 내용, 누구를 부를 거냐, 어디까지 부를 거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디까지 밝혀볼 거냐라는 국정조사의 핵심적인 본질과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춰서 조건을 계속 걸면서 오히려 조건부 국정조사 제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응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국정조사라는 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결코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민주당.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를 돌려서 그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국정조사라는 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현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럼 야당에게 주도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못하게 하면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국회운영이 계속 이렇게 돼 온 겁니다. 그리고 반성할 부분 많을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수사 얘기 윤 전 대통령 부부 얘기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디올백 사건 수사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새벽 4시와 아침 8시에 차례대로 똑같은 메시지 소위 지라시라는 걸 보냈다고 합니다.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에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이익공동체인 두 사람이 한 몸처럼 4시간을 차이로 법무부 장관을 압박한 셈인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박성민 >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었던 거죠. 사실 대통령 놀이를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상 본인의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일종에 한 거고 수사 상황에 대해 묻고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의 본인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상황을 물었다라고 하고 그 외에도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촉을 했다라고 하고 그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건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안까지 포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무언가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무언가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질책을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부인의 권력이 전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놀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과거에도 김건희 씨가 이 본인의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당시 대검반부패부장을 지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수백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문제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 진행자 > 있었죠.
◎ 박성민 > 실제로 어떤 수사 내용에 대해서 들었던 것 아니냐, 상황에 대해서 소통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영부인이 된 뒤에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새벽에 그것도 연락을 해서 따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묻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전두환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 정광재 > 사실 저도 이번 3대 특검에서 밝힌 내용 중에 가장 놀라운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목걸이를 받았네 말았네, 백을 받았네 말았네 이런 것보다도 사실 본인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 사건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이걸 보냈어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공적 권한도 없는 위치에 있고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마치 수사 지휘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분명히 처벌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탄핵이 됐었고 또 계엄에 따른 불명예스러운 자리에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별히 한마디 못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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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잇따르는 항소 포기‥정치 검찰 자백?
[맞수다] 잇따르는 항소 포기‥정치 검찰 자백?
입력
2025-1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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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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