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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총 아들 살해 혐의 60대에 사형 구형

검찰, 사제총 아들 살해 혐의 60대에 사형 구형
입력 2025-12-09 15:21 | 수정 2025-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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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 모 씨에 대해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아들 집에서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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