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공수처의 2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이번 주 안으로 전망됩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는 어제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에도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상실이나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는 점은 확실히 했습니다.
국방부와 경호처에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영장 집행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부터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장 집행 시점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측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도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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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구나연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집행 초읽기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집행 초읽기
입력
2025-0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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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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