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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비율 담합' 재조사‥신한·우리 현장조사

'주담대 비율 담합' 재조사‥신한·우리 현장조사
입력 2025-02-12 17:02 | 수정 2025-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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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는 건데, 담합이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 장슬기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이 제기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인정하는 한도를 의미하는데,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백 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 관행보다 LTV를 10%포인트 이상 낮춰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해 은행들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은행권 담합 의혹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지난해 말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조사가 실시 된 겁니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담합이 인정될 경우,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사례가 되며, 최대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정보교환이었을 뿐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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