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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헌재, '검사 탄핵' 이창수 등 24일 신문하기로
입력 | 2025-02-17 16:58 수정 | 2025-0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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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세 사람에 대한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앞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 입증을 위해 이 지검장 등 피청구인에 대해 요청한 신문을 오는 24일 2차 변론기일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