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은 찬성 182 대 반대 91,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2일 명태균 씨가 황금폰 공개를 공언하자, 다음날 다급해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반면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때문에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산하의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상욱 의원이 "명태균 리스크는 우리 당이 조기대선 전 먼저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며 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여야 입장차이가 컸던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국회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 들어줬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등을 촉발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5시뉴스와경제
김지인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반발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반발
입력
2025-02-27 16:57
|
수정 2025-02-27 16:5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