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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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김상훈
김상훈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입력
2025-03-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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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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