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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기자이미지 이문현

국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5-03-20 17:08 | 수정 2025-03-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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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최종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오늘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정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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