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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김문수·한동훈 최종 경선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김문수·한동훈 최종 경선
입력 2025-04-29 16:57 | 수정 2025-04-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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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을 "헌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맞대결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고집과 자존심으로 운영하려 하는데, 전혀 절제가 없는 인물이란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 명백한 법안에 대해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권행보를 본격화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해, 오늘 하루는 외부 일정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은 내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최종 인선 작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2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홍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정치 인생을 졸업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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