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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6:56 | 수정 2025-05-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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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적절한 형량을 심리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3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한 결과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쳤으므로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 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후보 발언을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는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만 새로 결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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