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다만 "단독 범행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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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정한솔
정한솔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피고인 2명 모두 실형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피고인 2명 모두 실형
입력
2025-05-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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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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