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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6-05 16:56 | 수정 2025-06-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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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러 차례 폐기됐던 법안들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며, 파견검사는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며, 파견검사를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특검 후보자 임명 절차가 곧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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