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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3% 룰' 보완 상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여야 합의 '3% 룰' 보완 상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5-07-02 16:58 | 수정 2025-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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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3%'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안은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후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새 정부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주주 이익을 더 보호하고,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들을 차근차근 마련해, 자본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투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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