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였다"며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 대령 사건은 1심 판결 그대로 판결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 특별 검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됐던 시점의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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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강나림
'순직 해병'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순직 해병'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입력
2025-07-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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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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