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이 재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하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가능성은 '내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 영장을 청구한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풀려나 있으면 다른 인물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관련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그 안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로 기소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특검 수사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은 남아있는 가장 큰 의혹인 외환 의혹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이뤄진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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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유서영
유서영
분수령 넘은 특검‥'최장 6개월' 신병 확보
분수령 넘은 특검‥'최장 6개월' 신병 확보
입력
2025-07-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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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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